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0515045932520&outlink=1
'사이버 망명' 40만 시대, 국내 검열 피하려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홍재의 기자, 2014.10.06 05:37)
탈(脫)카카오톡 이용자 '텔레그램'으로 '사이버망명' 확산…오픈소스 이용한 한글화 텔레그램은 유의해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국 모바일 메신저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력한 암호화 정책으로 알려진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과 그 오픈소스를 이용한 한글화 텔레그램까지 인기를 끌자, 보안전문가 사이에서 막연한 신뢰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다운로드 수가 약 30만 건으로 최근 앱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 개발자가 내놓은 텔레그램 한글 버전도 다운로드 10만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검찰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논란까지 불거지자 탈(脫)카카오톡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을 나선 것. 텔레그램은 러시아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보안성을 최우선으로 개발됐다고 알려졌다.
텔레그램이 '우수한 보안'을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비밀대화 모드 서비스가 자신들만의 암호화 방식에 기반 했다는 점이다. 실제 텔레그램은 자신들의 암호화 방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태는 일종의 마케팅으로 상금 20만달러(약 2억원)를 내건 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서버 코드 암호 푸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올해 3월까지 상금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깜짝행사를 마치면서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로 더욱 유명해지게 된 것.
또 텔레그램이 비밀대화 모드에서는 오가는 대화 내용을 자사 서버에 남겨두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강력한 보안 메신저'로 알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반면 카카오톡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대화내용 서버 저장기간을 평균 5~7일에서 이달 중 2~3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국내 메신저의 암호화 기술 자체의 부실함으로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범용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 보다는 기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텔레그램의 이미지를 보고 사용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불린 '카카오톡' 등도 암호화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암호화되는 메신저와 아닌 것으로 가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메신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러 구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안전문가는 이와 관련해 "물리적으로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한다고 해도 외국에 서버를 둔 메신저 서비스는 안전하겠지라는 막연한 신뢰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메신저 서비스들의 암호화 기술 수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공식 텔레그램 앱이 아닌 국내에서 만든 한글 텔레그램의 경우 보안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한글 텔레그램은 텔레그램에서 공식 발표한 앱은 아니다. 텔레그램 오픈소스를 이용해 국내에서 만든 앱으로, 껍데기만 한글로 바꾼 것과 같다. 이미 한글화 된 텔레그램만 4종으로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빠른 속도로 한글 텔레그램이 늘어나고 있다.
'보안'문제로 탈 국내 메신저 바람이 불고 있지만 오히려 오픈소스를 이용한 메신저의 경우 기존 앱에 비해 오히려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다. 오픈소스 앱을 악용할 경우 웜 바이러스나 악성코드 등을 숨겨놓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를 알아채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 모바일 보안업체 관계자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을 경우 원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오픈소스를 이용한 앱은 개발자가 변형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은 정식 한국어 버전 개발을 위해 한국어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 능통자나 전문 번역가를 찾는다"며 "우리가 한국어 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게재했다.
http://www.cbwhope.or.kr/bbs/viewbody.php?code=policy&page=1&id=181&number=181&keyfield=&keyword=&category=&BoardType=&admin=
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사이버 검열' 법적 문제 있다. (장병완 의원 보도자료, 2014.10.06 18:10)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39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둘러싼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들 (미디어스, 김민하 기자, 2014.10.07 16:59:33)
[분석]'인터넷 이후'의 대안과 시민적 권리 묻는 사이버 망명 사건
독일산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의 파워가 심상찮다. 카카오톡에 대한 사찰 논란으로 시작된 ‘사이버 망명’ 덕분이다. 텔레그램 측에 따르면 지난 주에만 150만 명 이상의 한국 사용자가 등록했다고 한다. 아예 공식 한국어판도 등장했다. 이번 달 초 트위터 공고를 통해 한국어 번역 전문가를 채용한 덕이다.
메신저 망명, 카카오톡은 정말 망하게 생긴 것일까?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카카오톡은 망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부르면 가야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다음카카오측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을 직접 스마트폰 등에 설치해보면 이런 흐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텔레그램은 자신의 연락처에 등록된 이용자가 가입할 경우 이를 알려주는데 이 알림이 끊임없이 울린다는 체험담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텔레그램의 이용이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다. 가입을 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이를 통해 메시지를 활발히 주고 받고 있다는 경험담은 생각보다 많이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람들의 텔레그램 가입은 텔레그램을 이용자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한 ‘만약의 수단’ 정도로 생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음카카오 측에서 뒤늦게라도 자신들에게 집중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일각에서 텔레그램 역시 보안문제에 있어서 마냥 안심할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전문적 지적 역시 내놓고 있는 것도 텔레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열광이 주춤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수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메신저의 위력, 카카오톡은 건재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메신저의 위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구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카카오톡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하나로 꼽힐 정도다. 국내에서 돈 드는 문자메시지의 공짜 대용품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이런 세태가 계속 유지되는 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인구는 다른 메신저를 이용하는 인구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이들 모두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범용성’에 있어서는 카카오톡이 다른 메신저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용자의 우위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는 한 카카오톡 중심의 모바일 메신저 시장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다.
게다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의 이용은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문제조차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톡 이용자들과의 메시지 교환을 모두 포기하는 적극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한 이상 텔레그램의 가입자 증가가 카카오톡의 시장규모를 축소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텔레그램의 가입자 증가 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 카카오톡에 필적하는 ‘범용성’을 획득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 목록에서 카카오톡을 부담없이 삭제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망명이 '사이버 혁명'일 수 있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텔레그램의 이용자 증가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시민적 권리가 침해당한 사건으로 다수의 언론 및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있는대로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벌어질 경우 카카오톡을 향한 일종의 ‘사이버 혁명’이 벌어질만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은 이를 넘어서는 깊이있는 생각을 거듭해봄으로써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둘러싼 상황 자체를 조망해보는 것이다.
카카오톡 중심의 모바일 소통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이용자들이 그것 중심의 일상에 지나치게 익숙하다는 점이다. 카카오톡의 빠른 메시지 전파력은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이 이를 적극 활용할만큼 대단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PC버전이 출시된 이후로는 업무에도 종종 활용되는 등 한국 업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상황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카카오톡을 이용한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과거 PC통신의 채팅이나 인터넷 게시판, 최근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 SNS로 이어지는 하나의 ‘인터넷 유행’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행이 최근 들어 인터넷의 장점 중 하나로 꼽혔던 ‘익명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물론 인터넷 게시판 등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영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권한만 획득하면 누구나 자신의 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 수사기관이 ‘패킷감청’ 등의 수단으로 익명성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는 인터넷 활동을 충분히 사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카카오톡 등의 경우 대부분 ‘전화번호’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익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 방식에서 한 발짝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안티-인터넷’으로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에 있어서도 트위터의 퇴조세가 두드러지고 페이스북의 우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도 이런 조류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특유의 속성인 ‘익명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식인 트위터에 비해 페이스북은 오프라인의 인간관계를 온라인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성 보장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시대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들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것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익명성에 기반한 기존 인터넷 질서 붕괴 시점에 등장한 텔레그램
다시 말하자면 카카오톡 사찰 의혹과 텔레그램 망명 등의 사건은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발달로 인해 익명성 보장으로 대표되는 기존 인터넷 질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건이라고 평가할만한 지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대로 국가기관의 작용이 인터넷이 보장해주는 익명성을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사건에서 보여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이 시민사회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사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은폐하는 데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댓글 의혹은 대표적인 예다.
그런 점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당장의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인터넷의 시대는 끝난 것인가? 모바일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으로 표현되는 고전적 인터넷 이후의 시대에 시민적 권리는 어떤 플랫폼과 체제를 통해 지켜질 수 있는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둘러싼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한 성격의 것일지도 모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1126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 (오마이뉴스, 14.10.07 16:19, 김시연(staright))
김인성 전 교수 "실시간 감청 불가능? 3일 보관해도 안심 못해"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하다? 이건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이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이용해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한 달에 걸쳐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디지털 수사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국정원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감청해왔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했다.
'통신제한조치' 통해 앞으로 이뤄질 대화 내용 감청 가능
김인성 전 교수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공개한 문서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9월 18일 작성한 국가보안법 피의자 홍아무개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다. 국정원은 그해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 허가서를 발부받아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간 홍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했다. 당시 국정원은 통신사에 의뢰해 홍씨의 유선전화와 인터넷회선을 국정원 청사에서 채록했고 카카오톡의 경우 자신들이 제공한 보안메일로 수신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인성 전 교수는 "국정원이 사용자 모르게 진행한 '실시간에 가까운 감청'에 의해서 확보된 한 달 간의 카톡 대화 내용이 실제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대화 상대도 적시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대 2개월까지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가능성을 일축하고 감청 영장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해 왔다.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는 지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법원 영장이 있더라도 현재 다음카카오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대화를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기술적 설비를 만들어놓지도 않았고, 실제로 감청 영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지난 2일 대화내용 보관 기관을 최대 7일에서 2~3일로 줄이면서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 데 2~3일 이상 소요돼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도 사용자 대화 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쪽 해명대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더라도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앞으로 이뤄질 대화 내용 감청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김인성 전 교수는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실시간 감시 불가능, 3일 보관해서 안전함'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검경과 국정원 등 정부 기관은 IT 업체를 망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도 김 전 교수는 "카카오톡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보다는 개별 암호화 전송 등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데이터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텔레그램과 같이 보안을 위해 개발자가 망명을 떠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청 여부를 사용자에게 알리는 등 정책적, 기술적 방법으로 사용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인 이상 그룹 채팅도 텔레그램식 암호화 어렵지 않아"
김 전 교수는 3인 이상 그룹 대화에서 텔레그램 '비밀채팅'과 같은 대화 내용 암호화가 어렵다는 다음카카오 주장도 반박했다. 김 전 교수는 "카카오톡도 텔레그램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과 서버 사이에는 암호화돼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탈취하더라도 암호 키 없이는 내용을 알 수 없어 도감청을 통한 실시간 감시는 불가능하다"면서 "텔레그램이 추가로 제공하는 보안 전송(1대 1 비밀 채팅)은 양 스마트폰만 아는 비밀키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서버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검찰이 털어간다고 해도 암호문을 해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네이버 라인도 타임챗 기능으로 서버도 알 수 없는 암호 전송을 지원한다"면서 "카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시간 감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텔레그램과 같은 개인 간 암호 전송 기능을 옵션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대 1인 대화가 아닌 3인 이상 대화에서 이같은 방식의 대화 내용 암호화가 어렵다는 다음카카오 주장에 대해서도 "비밀 채팅 기능을 1대 1 대화에만 국한하는 건 다수에게 대화내용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굳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지 기술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다"라면서 "대화 참여자들에게 모두 비밀키를 보내준 뒤 암호문을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건수와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6일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영장 발부 건수가 2011년 157건에서 2012년 106건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해 150건, 올 상반기는 8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다. 85% 수준이던 법원의 영장 발부율도 현 정부 들어 95%로 껑충 튀었다.(관련기사: 법원, 도·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청구 100건당 94건 허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72122405&code=990303
[시론]사이버 망명 사태, 국회가 응답하라 (경향,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10-07 21:22:40)
텔레그램 한국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번에 사태가 크게 번진 이유는 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이다. 검찰이 연쇄살인전담반, 아동성폭력전담반을 만들면서 카카오톡(카톡)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명예훼손은 누구나 말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또, 피해자의 고소·고발 없이도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글만 보고 진위를 알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가가 널리 ‘공인한 진실’에 어긋나는 말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되지 않겠는가. 천안함, 4대강, 광우병, 세월호 등등. 그런데 이들 사안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두가 잠재적으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이 비형사화되어 이런 일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자. 아니면 최소한 유승희 의원의 발의안처럼 친고죄화하여 ‘선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자.
감시당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 경찰이 압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증거를 훔칠 수는 없는 것이다.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기소·불기소 처분 후’ 30일 내에 통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늦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수사가 1~2년 끌면 1~2년 동안 감시당한 것도 모르고 살아야 한다.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가 감청과 통신사실확인 모두 ‘감시행위 종료 후’ 30일·90일 내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법원 허락 없이도 검사장 권한으로 이 통지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통지도 제때 못 받고 감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법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카톡 대화 압수수색이나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은 감청이나 ‘장래의 통신사실확인’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피의자에게 사전통지를 못할 정도로 ‘급속을 요하는 때’도 아니다. 단지 당사자가 지워도 서버에 남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예상보다 빨리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지우지 못하게 사업자가 계정을 동결하도록 법원이 영장에 써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압수수색처럼 형소법 121·122조에 따라 실행 전에 사전통지해주고 입회시켜도 괜찮다. 전기통신이라고 차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정보 복사량을 한정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3을 고쳐야 한다. 아마 피의자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싫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피의자도 어찌되었든 국민이고 수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신자료 제공’은 피의자의 카톡 대화방을 압수수색한 후에 다른 참가자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이용될 것이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라 영장이고 뭐고 필요없이 팩스 하나면 된다. 팩스에 수사대상 범죄만 적어내면 된다. 신원 정보도 통신내용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겉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한다. 합법적인 집회에 마스크 쓰고 나온 사람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싶으면 영장이 필요한 거다.
통신자료 제공은 특히 한 해에 약 600만건(2011년 기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범죄율이 높은 편이 아닌데 600만명이나 피의자 취급을 받는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원래 몇 십만건 수준이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수백만건으로 늘었다. 아마도 이때부터 명예훼손죄, 모욕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에 다 검찰이 개입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비형사화해야 한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면 표현의 자유부터 보호해야 한다.
http://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72
[미디어 바로미터] 카톡검열, 핵심은 공권력 통제다 (미디어오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14.10.07 21:19:34)
'까똑'. 우리에게 이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휴대전화만큼 우리 생활에 밀착해 있는 소통 도구.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연락이 어려웠던 친구와 같은 방에 있듯이 대화할 수 있다. 그만큼 모바일 메신저는 내 인생의 역사를 고스란히 저장한다. 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나와 대화하는 모든 이들의 역사이기도 하다. 참으로 편리하다. 그러나 그 정보들이 한꺼번에 공권력에 전달된다면? 누군들 사생활이 송두리째 헤집어지지 않을까.
지난주 수요일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나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정진우 부대표가 9월 18일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통지서에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무려 40일치에 해당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대화 상대방 정보가 다 제공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수사당국은 6월 10일 하루치만 가져갔다고 뒤늦게 해명하며 통지서 내용을 부인하였다. 평균 5~7일 정도의 대화 내용만 보관되는 기술적 특성상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 없다는 다음카카오의 해명도 보였다. 앞으로는 2~3일만 보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압수수색 대상자와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에는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수가 3000명을 헤아린다고 한다. 어떤 해명이 있더라도 이런 방식의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가 놀랐던 것은 저장된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렇게 대규모로,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당사자 모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도 놀랍다. 보통 가택 등에 대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압수수색의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와 같은 통신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신회사가 제3자라는 이유로, 혹은 긴급을 요한다는 이유로 당사자 모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수색이 먼저 이루어지고 사건과 관계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당사자 진술에 따른 압수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당사자 없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압수수색의 경우 싹쓸이 압수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서야 수색이 이루어진다.
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이 자료들이 나중에 형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면 어떤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당사자가 확인하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 재판에 카카오톡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압수수색이었다는 말이다. 혹은 다른 데 쓰였거나. 적어도 그랬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는 근거가 있다.
지난주 말부터 텔레그램 알람이 계속 울린다. 카카오톡에서 대화방을 옮겨가는 이들도 늘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다. 왜 망명인가? 암호화 때문에? 그러나 대화내용이 아무리 암호화되어도 대한민국 수사력을 영영 피해갈 수는 없다. 한국 경찰은 2010년에 구글 코리아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의 암호도 해독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텔레그램을 선호하는가? 한마디로, 국내에 서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한국 공권력이다.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이 압수수색 당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로 가자는 행진을 했기 때문이다. 국민이 카카오톡에 주목하는 이유는 검찰의 허위사실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가 참석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 대책회의는 지난 달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가 없다며 국론 분열 발언에 대처하라고 엄명을 내린 직후 검찰이 소집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발언을 불안해하고 있다. 공권력의 심기를 거슬렀을지 몰랐다는 이유 때문이다. 청와대 목전에서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그 상대방 정보가 다 털리는 상황 아니던가. 그러니 줄 망명 현상은 자기 검열이자 불안감의 표현이다. 이 심리적 위축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바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침해 그 자체이다. 따라서 핵심은 공권력에 대한 통제이다. 해법 역시 여기서 나와야 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30
발등에 불 떨어진 카카오톡 ‘정권보다 이용자 먼저’ 선언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2014.10.08 14:31:50)
‘외양간 프로젝트’ 돌입, 이용자 정보보호 실패 사과…“맞을 건 맞겠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까지, 현재 카카오톡 이용자 수십만 명이 카카오톡을 떠났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출시 이후 스마트폰에 빠르게 자리 잡으며 ‘국민 메신저’ 역할을 해 온 카카오톡을 버리는 이용자의 마음도 좋지는 않았겠지만, 카카오톡도 소비자의 외면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합니다.
오늘 카카오톡에 공지글이 하나 떴습니다. 이용자 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글입니다. 서버 보관 주기를 줄이고,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며 종국에는 서버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면 복구가 힘들만큼 완전히 삭제하는 기능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이를 ‘외양간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네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카카오톡 이용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사당국에 넘긴 잘못의 본질을 깨닫고, 이에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없도록 보안을 단단히 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이름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의 사과는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 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들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최근의 검열·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지 못할 저희만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드려야 할 사과입니다.”
생각보다 후련한 사과 방식입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 심리를 단순히 ‘영장이 없으면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입장과도 상반됩니다.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1일 출범 당시 “정당한 요청이 오면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만 했습니다.
“우리의 기반이고, 지지해주던 우리 편이라 생각했던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 같아 더 아픕니다. 그래도, 만신창이 된 부심은 잠시 접어두고, 맞을 건 맞고, 카카오팀이 잘 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부터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은 당장 서버 보관주기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수신확인 메시지 서버에서 삭제’, ‘대화 암호화’, ‘복구가 힘든 삭제’는 추후 개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미리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이 같은 결심의 진정성은 아래의 글에서 나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한 법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찾고 듣겠습니다.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양간을 방치하고 서비스 근간인 우리 편의 신뢰를 잃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오늘 카카오톡은 그동안 이용자들의 불만의 원천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로써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손쉽게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적어도 친구들 간의 의사소통 공간에서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카카오톡과 비밀의 방’, 볼드모트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있을까요?
http://www.zdnet.co.kr/column/column_view.asp?artice_id=20141008111434
사이버 검열, 국내 기업 두 번 죽이는 일 (지디넷코리아, 백봉삼 기자, 2014.10.08 / PM 01:17)
‘카톡 검열’·‘사이버 망명’ 논란들이 연일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만든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신이 어떤 해명과 설득에도 가시지 않고 있는 것.
정부의 이중삼중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의 갑작스런 사이버 전담수사팀 신설 소식이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을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평가절하 시켰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카톡 검열 이슈로 번지고, 반사이익을 얻은 텔레그램 메신저가 뜨는 기이한 현상도 결국 정부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 때문이다. 검찰이 마치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처럼 국민들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들여다보고 재단하겠다고 하니 국경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망명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사이버 검열논란은 글로벌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큰 치명타가 되고 있다. 자국내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역차별로 더 큰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카톡 검열 논란에 다음카카오 측의 대응에도 실책은 있었다. 사용자들은 회사 측에 끊임없이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해줄 철학을 갖고 있느냐”를 간접적으로 물었다. 서버에서의 대화 내용 저장 여부를 묻고, 암호화를 요구한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럼에도 다음카카오는 한동안 침묵했고,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한바탕 지나가는 소동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대한 것이다. 시간이 지난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뒤늦게 대화내용 저장기간 단축과, 사생활 보호 기능 등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진정성을 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요구로 충분히 지쳐있다. 국민들은 또 그들대로 혹시나 나만의 사적인 의사소통 공간이 외부로부터 침범 당하지는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발생하자, 누리꾼들이 사이버 망명길에 오르고 있는 이유다.
텔레그램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망명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반짝하고 사라질지 모른다. 문제는 학습효과가 가져올 소리 없는 사이버 망명을 막을 방도가 딱히 없다는 점이다. 민감한 시기, 정부도 기업도 민감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22
[사설]‘사이버 망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덤’ (미디어오늘 969호, 2014.10.08 13:48:46)
많은 시민들이 사이버(SNS) 공간에서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다.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발언하자, 이틀 뒤인 18일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1주일 뒤 검찰관계자는 “(여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SNS에서 이뤄지는 사적 대화의 경우 검색을 하거나 수사를 할 계획이 없다. 실질적으로 사적 공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없을뿐더러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원래 정치인 박근혜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 ‘원칙과 신뢰’라는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원칙과 신뢰’를 연상하거나 기대하는 시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 자신의 입에서도 이 두 단어가 사라진지 오래다.
사이버 망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적이다. 창조는 ‘자유와 상상력’의 산물이다. 언론의 자유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다. 사이버 망명은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선언한 결과나 다름없다. 시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나라는 갈 데까지 간 것이다.
불행히도 이런 사태는 오래 전부터 예견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 등 자신의 주변에 공안검사 출신들을 대거 배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10명의 현직 검사가 편법으로 청와대에 파견됐다. 임무가 끝나면 슬그머니 검찰로 복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10017
[카톡 검열 논란]②'사이버 망명' 러시 텔레그램의 허와 실 (비즈니스 와치, 2014-10-08 14:23| 임일곤 기자)
대화록 암호화 저장·자동삭제 기능 '눈길'
편의성은 떨어져..오픈소스 태생적 위험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외산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텔레그램에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한 한국 이용자가 150만명에 달할 정도다.
사이버 망명이 러시를 이루는 것은 텔레그램이 러시아 당국 검열에 반발해 만든 메신저로 검열과 보안 면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이와 맞물려 텔레그렘 자체의 보안과 기능에 대한 허(虛)와 실(實)도 뜨거운 반응 만큼이나 주목받고 있다.
◇사정기관 검열서 벗어나..암호화 기술 특징
텔레그램은 러시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브콘탁테(VKontakte, VK)'를 설립한 파벨·니콜라이 두로프 형제가 만든 메신저다.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텔레그램 메신저 LLP'라는 독립 비영리 회사로, 브콘탁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텔레그램은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쓴 메신저다. 텔레그램 스스로 '왓츠앱' 등 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검열 우려 때문에 사이버 망명지로 텔레그램에 몰리는 이유 역시 검열·보안면에서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서다.
실제로 텔레그램의 서버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 보니 국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해도 독일 당국과 공조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 이는 네이버의 일본법인 라인주식회사가 일본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마찬가지다. 서버가 국내 수사기관의 손바닥에 놓여 있지 않아 수사 목적으로 뒤지려면 제약이 따른다.
반면 토종 기업 다음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은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시 고객 대화록 등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검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검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화록 서버 저장 기간을 기존 5~7일에서 2~3일로 단축했다.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2~3일인 것을 감안해 대화록 유출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다. 카카오톡은 검열 우려에서 한발 비켜가려고 정책을 바꾼 것이다.
텔레그램은 검열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을 뿐더러 대화 내용을 암호화해 저장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다. 대화록을 있는 그대로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를 걸어 보관한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은 '일반 대화'와 '비밀 대화' 두 가지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데 두 개 모두 암호화를 적용한다. 또한 암호를 풀 수 있는 해독키를 별도로 만들어 저장한다. 이로 인해 외부 해커가 텔레그램 서버를 공격해 대화록을 빼가거나,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집행해 가져가도 해독키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엇보다 텔레그램 보안의 꽃은 '비밀 대화'라 할 수 있다. 일반 대화보다 보안 장치를 더욱 강화한 기능이다. 두 개 기능의 차이점은 암호화한 대화록과 해독키를 한 곳에 같이 저장하느냐 아니면 따로 하느냐다. 쉽게 말해 잠금장치와 열쇠를 한 곳에 모아 놓느냐,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느냐다.
텔레그램 홈페이지 에 따르면 비밀 대화는 암호화한 대화록을 서버에 저장하고, 해독키는 사용자 스마트폰에 별도로 보관한다. 이럴 경우 수사기관이나 해커가 텔레그램 서버에서 대화록을 가져간다 해도 해당 고객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암호를 풀 수 없다. 텔레그램은 "대화에 참여한 두개의 스마트폰 외에는 알 수 없다"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일반 대화는 암호화한 대화록과 해독키가 서버 한곳에 모이기 때문에 보안이 다소 떨어진다. 암호화된 대화록과 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서버에 접근만하면 대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텔레그램 역시 100% 안전한 메신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안 강화로 편의성은 떨어져..악성코드에 취약
텔레그램이 대화록을 암호화한다는 점은 카카오톡과 비교된다. 다음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뛰어난 보안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굳이 대화록을 암호화할 필요가 없고, 암호화 기술 역시 보안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 가운데 하나이지 그 자체로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보안과 관련해 국제표준인증 'ISO27001'을, 정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획득했다. 아직까지 해커로부터 공격을 받아 뚫린 적이 없고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못지 않다고 자부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오히려 텔레그램의 암호화 기술이 이용자 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의 비밀대화처럼 해독키를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별도로 보관한다면 2중으로 안전망을 갖출 수 있겠으나 이럴 경우 모바일-PC 연동이 안돼 실시간 소통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모바일 뿐만 아니라 PC 버전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PC용 카카오톡 사용자는 이미 2000만명에 달할 정도다. 텔레그램 비밀대화처럼 암호화한 대화록과 해독키를 별도 공간에 저장하면 대화 내용이 기기가 바뀔 때마다 끊길 수 있다. 이 때문에 텔레그램 메신저도 일반 대화는 모바일이나 PC 버전에서 연동할 수 있으나 비밀 대화는 오로지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텔레그램이 오픈소스 기반이라 보안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구글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Telegram'으로 검색하면 텔레그램 공식앱을 비롯해 수많은 관련 앱들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독일에서 개발한 텔레그램은 1개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오픈소스를 이용해 만들어진 유사 앱들이다. 텔레그램은 트위터를 통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한국어 텔레그램은 공식 앱이 아닌 개인 개발자가 제작한 버전"이라며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용 공식 한국어 텔레그램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안 업계에서는 텔레그램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라 자칫 보안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픈 소스를 가져다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유사 앱을 만들어 배포하면 스마트폰 개인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218
박근혜 정부 여론통제 “검열과 감시”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 2014.10.08 14:44:51)
카톡 검열·명예훼손 수사 남발까지…“사회적 쇼크를 줘 자기검열하게 만드는 의도”
검·경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카카오톡 검열과 명예훼손 수사가 정부비판적인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40여일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정 부대표가 참가한 700여명 규모의 시국토론 단체 대화방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이들의 대화는 물론 아이디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수사당국에 넘어갔다. 과거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제안한 용혜인 씨의 카톡도 압수수색 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의 카톡도 들여다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상징적인 사건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수사로 사회적 쇼크를 줘 자기검열을 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쓰면 걸릴 수 있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판적인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능희 MBC PD는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보수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청탁을 했다’는 경향신문 기사를 리트윗하며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던 일로 지난 2일 체포됐다.
뉴데일리는 조 PD 등 다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머지 네티즌들은 특정할 수 없다며 조 PD만 조사했다. 경찰의 출두 요구에 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조사를 위해 체포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현직 언론인을 갑작스레 체포했다는 점에서 과잉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PD는 지난 2일 “지난 3월 18일까지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출두를 요구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체포당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엄벌’ 발언 이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불편한’ 언론에 대한 수사 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산케이 지국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와 동아일보 기자도 수사를 피해가지 못했다.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동아일보가 이를 보도하자 김 비서실장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박근혜 정권의 여론통제는 트위터 검열이나 민간사찰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정권보다 진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권 초기에는 <PD수첩>나 미네르바 형사처벌 시도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을 했고, 후기에는 민간사찰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했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려 검열과 감시를 동시에 하려고 한다. 카톡 압수수색도 국민의 사생활을 제한해가면서 반정부 요소들을 골라내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880.html
발등에 ‘불’…‘카카오톡’은 왜 욕을 먹고 있나 (한겨레, 정유경 기자, 2014.10.08 15:54)
“문제는 보안 아닌 법 체계”라더니…부랴부랴 사과문
여론 악화에 억울해 하던 ‘카톡’은 정말 ‘피해자’였을까?
카카오톡(다음카카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내심 억울하다는 눈치입니다. “문제는 카카오톡의 보안 이슈가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으로 어떤 정보든 가져갈 수 있는 법 체계 아닌가요? 카카오톡의 보안이 문제가 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카카오톡 회사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암호화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방안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정말 카톡은 ‘피해자’일까요?
1. 포인트는 ‘실시간’이 아니라 ‘고소 고발 없이도 조사하겠다’는 것
‘카톡 파동’, 그 시작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명예훼손 실시간 모니터링 발표였습니다. 명예훼손은 범죄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도, ‘명예훼손’으로 발목 잡힌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체 이딴 정책을 추진하는 인간은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하고 썼다간, 해당 부서 공무원 이름으로 명예훼손 고소가 띡 날아오는 식입니다.
영미법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 국공립회사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폭넓게 확립됐습니다.
“왕의 신성한 권리를 인정한 시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관들은 시민들의 봉사자이며, 행정관들도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행정관들의 자질문제와 부패에 대해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들을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명예훼손으로 소환당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토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미국정부의 근본원칙 중 하나” (일리노이주 대법원, City of Chicago v. Tribune Co.사건 판결에서 / 인용: <공직자의 명예훼손소송과 그 법리> 배금자 변호사)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파동이 불거졌을 때, 2008년 농림부 장관이 에 소송을 낸 덕분에 우리 나라에도 해당 판례가 생겼습니다(전원 무죄 확정).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 인용 : 국가법령센터 판례정보)
이 판례는 다음해인 2009년 국정원이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이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시 확인됐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 활동 당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후원 등) 기업 임원들까지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재정적으로 힘겹다. 국정원법 위반 아닌가” 라고 토로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구조 미비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로 풍자와 비판이 온라인에 퍼지는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 위상 추락”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가에 대한 모독’이기까지 하다니 더더욱 명예훼손 당사자가 되기 어려워지는 방향 같습니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관대한 발언을 속좁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재빨리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해 인터넷 사업자들을 불러모아 선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명예훼손 당사자가 고소, 고발하지 않아도 검찰이 바로 수사하겠으니 협조해라. 무관용 구속수사할 것.”
즉, 메신저 사찰 의혹(‘카톡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나 없나’)으로 다소 엉뚱하게 불이 붙었습니다만, 검찰 발표의 본질은 ‘실시간’도 ‘메신저 사찰’도 아닙니다. “명예훼손 당사자의 고소 고발 없이도” 즉각 수사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혹은 ‘고발’이 이뤄진 사안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확고해야야만 한다는 얘깁니다. 대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수사가 이뤄지나, 유명인의 경우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명예훼손 ‘고발’(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산케이 신문 기자 검찰 조사의 예를 봐도, 보수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청와대는 산케이 기자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까지 검찰이 고소나 고발 없이 명예훼손으로 인지 수사에 들어간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드시 고소해야만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자체 수사를 들어가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공들여 영장 넣고 자체 수사 다 해놨더니,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헛심 쓰면 그렇잖아도 바쁜 검찰 인력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그런 오랜 ‘관행’을 깨고, 제3자가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인지 수사’를 벌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심해지는 탓이라고 합니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에선 6일 법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첫째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 없이는 허위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겁니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도 발끈하지도 않는데, 검찰만 “허위 사실” “명예 훼손”이라며 수사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째로 “명예훼손죄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 이전에 수사를 개시하다 보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 오히려 피해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허위라고 해도 피해자는 거론조차 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수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들먹여 부끄럽게 만드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는 “나는 대통령이 연애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설아무개 의원이 3차례나 공개석상에서 강조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 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의 명예훼손 사범 검거 의지가 이토록 강력하다 보니, 당장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톡은 가장 큰 피해자라면 피해잡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곁가지 해명만 해대고 있습니다. “SNS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검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인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계속해서 발행한다면 ‘사실상의’ 실시간 검열은 가능하고요.
또 “포털 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명예훼손)행위만 수사 대상”이라고 해명합니다. 카톡 단체창은 공개된 공간일지 아닐지 법리적 해석도 궁금하네요.
결국 검찰이 포털이든, 메신저든 게시글을 수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행위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닐까요. 이미 살인, 강절도나 사기 등의 범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져 왔지만, 거기에 반발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 관련 기사 : 서울 도심 살인극…‘카카오톡 잔혹사’) “경찰은 사건 당일 숨진 김씨가 ‘신촌으로 ○○○(카카오톡 아이디)을 만나러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학교 친구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 김씨가 가입한 온라인 게임 사이트와 카카오톡 등에서 해당 아이디의 실제 인물을 찾은 끝에 이군 등을 붙잡았다.”
피해자가 발끈해야만 성립하는 ‘명예훼손’ 범죄를 일어나기 전에 막겠다며, 국민의 입에 미리 재갈부터 물리는 꼴입니다.
2. 카톡은 왜 욕을 먹는가
결과적으로 검찰은 자유로운 대화와 개방, 공유를 통해 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생존 근거부터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의 감시는 우리 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는 지난 3월 미 국가안보국(NSA)이 감시대상에게 페이스북으로 위장한 감시 프로그램을 심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의 미래를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범죄자를 막는다고 생각했지 우리 정부를 상대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정부가 하는 일을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국민은 최악의 상황을 믿게 될 것” “페이스북은 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자신있는 발언에 누리꾼들은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카톡은 이런 검찰의 발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므로 협조해야 한다. 예상은 안 되지만 큰 파장은 없었으면 한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다.” “서버에 저장시 암호화는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 (10월 1일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회견, 이석우 대표) 다소 맥빠지는 대답입니다.
그럼 1년에 정부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일은 얼마나 자주 있을까요?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 이쯤 이르면 이게 기업의 대답인지, 수사기관의 대답인지 모호할 지경입니다.
카톡 쪽은 이석우 대표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은 기자들의 질문이 몰렸던 다음카카오 합병 발표날인 1일, 미처 카톡 검열 이슈에 대해 회사 차원의 대응 전략을 꾸리기 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으로 여러가지 일이 몰리면서, 미처 대표이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은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자신의 카톡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정 부대표의 기자회견 자체를) 내부적으로 몰랐던 사안입니다. 저희가 IT 관련 뉴스만 체크하고, 사회 부문은 확인하지 못한 탓에 30일에 이미 시민단체의 보도자료가 뿌려진 것을 몰랐습니다. (이석우 대표는) 새벽에 이사회를 열고, 바로 기자회견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대표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답변했는데, 해석이 안일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카톡 검열 이슈는 9월18일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안입니다. 25일에 검찰이 “카톡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검색할 계획은 없다”고 공식 해명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정 부대표 기자회견은 확인사살에 불과했습니다. (사진: 카카오톡의 23일 오해 해명 트윗)
기자회견 다음날인 2일엔, 포털 사이트 모니터링 대책 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 관련 기사 : ‘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 참석) 메신저 사찰에 대한 누리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부분인데도, “검찰이 오라는데 가야지” 식의 대답을 내놓은 것도 무책임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정부의 대책회의에 참석한 것까지는 뭐랄 수 없다 해도, 그 뒤엔 인터넷 기업으로써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정보 보호에 충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강구해야 했을 겁니다.
카카오톡 홍보팀은 취재 과정에서 “흔히 카카오톡은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대화가 네트워크 상을 오갈 때에는 그것이 와이파이(wi-fi)에서든, 3G망에서든 암호화가 된다. 즉 실시간으로 패킷을 가로채더라도(감청을 하더라도) 중간에서 대화 내용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서버에서는 암호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다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는 압색 영장을 통해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원할 경우 대화 내용을 서버에서 바로 삭제하는 기능(텔레그램), 혹은 사용자의 기기가 아니라면 서버에서도 대화를 읽어낼 수 없도록 하는 기능(텔레그램, 아이메시지) 등을 갖췄다면, 적어도 영장을 내미는 정부에게 “우리도 모르는 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2주 넘게 이어지는 ‘양심을 믿어 달라’ ‘기다려 달라’의 메시지(사진)만으로는 불안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분명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카톡의 이번 대응은 인터넷 기업의 ‘위험(리스크) 관리 실패’의 사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카톡은 뒤늦은 공식 사과문을 8일 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대화 내용의 서버 보관 주기를 줄이는 것에 덧붙여, 서버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고, 대화의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6일 취재시 “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에 대한 기술 검토를 하고 있다. (왜 대중에 공표하지 않는가) 전 과정 암호화를 하면 전송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어서,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던 답변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만, “검열, 영장 등등의 이슈들에 대해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카톡의 자기 고백이 어떤 기술적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10/08/0303000000AKR20141008122251017.HTML
카카오, 검열논란 공식사과...'프라이버시 모드' 도입(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2014/10/08 15:27)
비밀대화·수신확인 메시지삭제 기능…'투명성 보고서' 정례 발표
다음카카오가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 도입 방침을 밝히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8일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카톡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이같이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제기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회사측이 확고한 재발방지 의지를 표시하지 않아 많은 회원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하고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으로 옮겨가는 등 지난 1일 합병법인 출범직후 신뢰성 위기를 겪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카카오가 도입키로 한 프라이버시 모드는 크게 '비밀대화 기능'과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으로 나뉜다. 비밀대화 기능을 이용하면 대화내용 전체가 암호화 되며 이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 키(key)가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수사기관이 개별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압수하지 않는 한 대화내용을 검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이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단말기에 암호키를 저장하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을 앞서 도입했다. 비밀대화 기능은 올해 안으로 1:1 비밀대화방에 먼저 적용된다. 내년 1분기에는 그룹 비밀대화방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수신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은 수신이 확인된 메시지가 서버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대화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이면 서버에 대화내용 자체가 저장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 측은 "프라이버시 모드 기능을 선택하면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을 통한 카톡 대화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러한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외양간 프로젝트'로 이름짓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는 또 이날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다음카카오는 사과문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 이용자 정보보호를 외치며 그저 외부 침입자로부터 법과 울타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여기고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왔다고 안주했었던 것 같다. 그게 다는 아닐터인데…"라면서 "최근의 검열..영장..등등의 이슈들에 진솔하게 적절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많은 이용자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희만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라고 반성했다.
이어 "우리의 기반이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용자들로 부터 신뢰를 잃는것 같아 더 아프다"면서 "보안 강화 조치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급하다 하시던 다른 편의장치들이 다소 늦게 탑재될까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 사용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사당국의 카톡 사용자 정보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사용자 신뢰를 높이려고 시행하는 제도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이날부터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기간이 2∼3일로 단축되며 서버에 저장되는 모든 대화내용은 암호화된다고 밝혔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0767
새누리당 "사이버 망명은 국익 저해 행위"? (프레시안, 최하얀 기자 2014.10.08 15:44:39)
"검찰 사이버 모니터링은 국론 분열 방지 시스템…반드시 필요"
새누리당이 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로 치부하고,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이 문제의 발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메신저로 갈아타는 현상을 나무란 꼴이다.
8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대변인은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 인신 공격으로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방지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방침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호통 이후 신속 구성된 수사팀을 적극 옹호한 발언.
권 대변인은 "2007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2009년 MBC(문화방송) PD수첩 이메일 압수수색에 따른 두 차례 사이버 망명 바람이 외려 해외 인터넷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계기가 됐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한 주에만 독일에 서버를 둔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150만 명이 가입했다고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내 산업 발전이 저해되는 상황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이 된 다음카카오는 이날 오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카카오톡 사찰로 인한 국민적 우려에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사이버 망명 사태와 관련해선 수사 기관의 사용자 정보 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이용자 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외양간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국회는 오는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 대표와 함께 김승주 중앙선관위 보안자문위원,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100813
美 사이버 검열 논란…트위터, FBI·법무부에 '정보 공개' 소송 (2014-10-08 16:24,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회사 트위터(Twitter)가 '트위터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문제와 관련해 미 연방수사국(FBI)과 미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트위터가 FBI와 법무부를 상대로, 이들 기관이 트위터에 가입자의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위터는 2년에 1번씩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의해 정보기관이 트위터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트위터 측은 "우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에 따라 미 정부의 감시 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트위터 이용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응답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벤 리 트위터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 사실(정보기관이 정보요청을 해온 사실)을 포괄적이고 부정확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국가보안 서한'(NSL)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따른 법원 명령 등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말할 권리가 제약받았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IT기업들과 정보당국은 그동안 정보수집 요구와 관련한 사안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 왔다. 애플이나 구글 등도 사용자 정보 요구나 모바일 데이터 암호화 문제 등과 관련해 정보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밀리 피어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는 IT기업들과 협력해 정부의 요청 건수를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야후, 페이스북 등은 이용자 정보 요청 내역 등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정부와 지난 1월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트위터는 이번 소송으로 당시 합의안에 반기를 든 셈이 됐다. 트위터는 1월 합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정 부대표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410071454541&pt=nv
[비상식의 사회]내 글을 ‘사이버 검열’이 보고 있다 (2014.10.14ㅣ주간경향 1096호,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범죄수사에 있어 인터넷 상의 데이터가 접근 불가의 성역으로 보호받을 이유도 없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10월 1일은 대한민국 인터넷산업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날이었다. 모바일 메신저 1위 업체 카카오와 포털사이트 다음의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다음카카오의 합병 후 사업계획이나 합병과정의 에피소드 같은 것을 묻기보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국민들의 관심이 시총 10조의 코스닥 1위 업체의 탄생이나 네이버와의 경쟁상황, 세계 시장 진출 등의 향후 사업계획보다는 당장 자신의 정보가 검열되었거나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집중된 것이다.
사이버 유언비어 엄단 기관대책회의
이 논란은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라고 사실상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바로 이틀 뒤, 검찰은 방통위와 미래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와 같은 민간 포털업체까지 불러서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이름하여 ‘사이버 유언비어 엄단 유관기관 대책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개별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전달자까지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실제로 수사를 담당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을 발족시켰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를 전담팀으로 하고 부장검사를 비롯한 5명의 엘리트 검사를 배치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했다. 검찰의 선제적 대응 방침이 논란이 됐다. 검찰이 법적 근거로 내세운 것은 전기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정도로 훼손될 명예가 큰 사람이 누구겠는가?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의 높으신 어르신들과 여당 지도자들이 대상일 것이다. 즉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검색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당연히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내가 쓴 글을 검찰이 보고 있고 경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쓰면 문제가 되고, 어떻게 표현하면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아예 표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논란 속에서 다음카카오의 출범일에 실제로 개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우려가 되었던 광범위한 감시, 사찰행위와 이로 인한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 현실로 드러났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이버 검열
검찰과 경찰이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5월 1일~6월 10일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17일 집행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주도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검·경이 카카오톡까지 뒤진 것이다.
정 부대표는 “6월 10일 당시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엔 지인들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입장이 담겨 있었다”며 “친목을 도모하는 대화방에서부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임의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방까지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인과의 사적 대화, 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도 제공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3~7일간 저장되며 정당한 법절차 없이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실 카카오의 입장에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른 영장집행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영장을 신청한 종로경찰서가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한 만큼만, 예를 들어 어느 특정한 시기,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지정하여 영장을 신청했어야 했다. 포괄적으로 전체 대화내용을 지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면 필연적으로 정 부대표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사관행이 온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주된 이유다.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전담 수사팀’의 활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불안하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필수 네트워크가 되면서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이 빈발하고 있는 점은 문제다. 범죄수사에 있어 인터넷 상의 데이터가 접근 불가의 성역으로 보호받을 이유도 없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은 없는지,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검찰을 비롯한 규제기관들은 잘 살펴봐야 한다. 검찰과 경찰의 이번 행동으로 애꿎은 국내 인터넷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회사들의 IDC(인터넷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결실을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글은 절대로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몇 년 전 경찰에서 구글코리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직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빼간 적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구글에서는 한국을 중국보다 국가 리스크가 큰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접속을 차단할 뿐이지만 한국은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터넷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81706031
미 정부의 트위터 감시내역 이용자들에 공개 허용하라 (경향, 남지원 기자, 2014-10-08 17:06:03)
ㆍ트위터, 고객정보 제공 횟수 공개 제지당하자 소송
미국 기반의 최대 소셜미디어인 트위터가 정부 감시활동 내역을 이용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7일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정부의 고객정보 요청 관련 통계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삭제 없이 발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릭 홀더 미 법무부 장관,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등이 피고로 적시됐다. 벤 리 트위터 부회장은 이날 블로그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기관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한 정확한 횟수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심지어 범죄시하는 법 때문에 우리는 말할 권리를 제한받아왔다”며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우리는 이용자들의 우려에 답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실태를 폭로한 뒤 미국 기반의 IT기업들은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해외 경쟁업체 및 소비자들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정보제공 요청 공개 여부를 두고 협상을 벌인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구글 등은 지난 1월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추상적으로만 공개하는 데 합의했다. 예컨대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0~999건 사이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힐 수는 있지만, 정확히 몇 건의 요청을 받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 당시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트위터는 구체적인 정보제공 건수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정부가 이를 국가기밀이라며 제지하자 소송을 냈다.
미 법무부는 트위터의 주장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다른 회사들은 국가안보를 지키면서도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합의해 이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입장을 표명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트위터가 소송에 나서면서 이용자 정보제공을 두고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IT기업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근 애플과 구글은 스마트폰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문제로 FBI와 맞서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일랜드 소재 서버에 저장된 범죄혐의자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는 문제로 정부와 다투고 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트위터의 소송을 환영하고 나섰다. 자밀 자퍼 미국시민자유연맹 법률담당 부국장은 “트위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며 “만약 정부 감시활동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법이 막는다면, 그것은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58971.html
박근혜 정부 들어 카톡 감청·압수수색 급증 추세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14.10.08 19:59)
다음카카오, 정보제공 사실 공개
작년 이후 감청영장 147건 달해
올 상반기 압수수색 ‘작년의 2배’
이석우 공동대표 참고인 채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대화 내용 실시간 엿보기)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 내역) 제공 요청이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이동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이어 메신저까지 범죄수사와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자 이용자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그동안 숨겨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카톡 보안을 강화할 추가 방안도 내놨다.
8일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이 147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카톡 이용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2467건에 이르고, 압수수색 영장은 4807건이나 됐다. 영장 한건으로 카톡 사용자 여러명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실제 감청과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언제 카톡에 접속해 언제까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의 경우, 카톡에는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대화 내용을 3~7일 단위로 모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카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감청 영장은 지난해 상반기 36건에서 하반기에는 5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61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3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044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983건에서 213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카카오는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 가운데 감청 영장은 93.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76.7%, 압수수색 영장은 77.5%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검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구글처럼 앞으로도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정보 제공 요청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와 함께 6~7일로 돼 있던 카톡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8일부터 2~3일로 줄이고, 추가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이용자간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게 가능하고,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때는 서버에 대화 내용이 아예 저장되지 않으며, 읽은 메시지는 바로 삭제되는 기능이 제공된다. 비밀대화 기능은 연내에 1 대 1 대화방부터 적용한 뒤 내년 1분기에 그룹 대화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톡은 “비밀대화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암호 키가 이용자 개인 단말기에 저장된다.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해 대화를 나눌 경우, 영장 집행을 통한 대화 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 보고서를 내놓으며 “더 내놓을 조처가 없다. 이것으로 카톡 검열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정감사 때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카톡 압수수색 건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을 16일로 예정된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50/NB10600950.html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 분류"…민간이 영장 집행? (JTBC, 김선미 / 사회2부 기자, 2014-10-08 20:16)
[앵커] 다른 소식이긴 한데, 비슷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직접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을 통해 혐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넘겨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검찰 얘기대로라면 민간업체가 고객의 카톡 대화 내용 가운데 혐의 사실을 판단해 대신 집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커다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며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메시지를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수천명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우/노동당 부대표 (지난 1일)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 (이런 내용이 공개돼) 많이 부담되고요.]
그런데 경찰이 직접 카카오톡 서버를 압수수색 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 법무팀에 요청해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보통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를 복사하는 등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톡 법무팀이 혐의점을 판단해 집회와 관련된 부분만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수사당국이 아니라 법무팀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혐의점을 분류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서버를 중단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고, 카카오톡 측은 자의적인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법무팀이 고객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혐의 사실과 관계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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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카카오톡 측이 준 대화 내용을 받았다고 했는데 한 명과의 대화만인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대화 전부인가?
-요청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로 기간으로 했다. 경찰이 서버를 직접 압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엔 사안을 가볍게 봐서 그런지.
Q. 특정인과의 대화만 뽑아서 온 건가?
-그날 집회와 관련해 주변 사람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Q. 범죄 관련성은 경찰이 아닌 법무팀이 판단한 건가?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다. 집회와 관련된 것만 보냈다. 원래는 경찰이 직원 입회하에 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집회 현장에서 주고받은 내용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거다.
Q. 집회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나눈 사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그런 걸 법무팀이 넘겨줄 이유도 전혀 없다. 영장에 보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제한'이라고 쓰여 있다.
Q. 이 사건 외에 카카오톡 수사할 땐 항상 현장에서 직접 가져오나?
-그런 식으로 한다. 수사 기관뿐 아니라 서버 관리자, 압수 대상자, 변호인도 와서 한다.
Q. 법무팀은 어떤 기준으로 집회와 관련됐다고 봤나?
-받은 것은 그 시간에 어디로 진격하자거나 어디로 모이자는 내용이다. 그런 정도 위주로만 몇 개 받은 것에 불과하다.
Q. 혐의와 관련된 것만 내용만 정확히 뽑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9049.html
‘사이버 검열’ 후폭풍…국산 메신저 이용자 급감 (경향, 김재섭 기자, 2014.10.09 14:10 )
9월 셋째·넷째주 하루 이용자 추이 분석
카톡 2646만3021명에서 2605만7155명
라인 239만2766명에서 132만2065명
텔레그램은 61만1783명으로 20배 급증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발표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촉발된 이후,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같은 국산 메신저 이용자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랭키닷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카톡 뿐만 아니라 국산 모바일 메신저 전체의 이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9월 셋째주(21~27일)과 넷째주(28~10월4일)의 국내외 메신저 하루 이용자 추이를 보면, 카카오톡은 2646만3021명에서 2605만7155명으로, 라인은 239만2766명에서 132만2065명으로 줄었다. 마이피플은 59만26112명에서 54만5316명으로, 네이트온은 54만9209명에서 37만7409명으로, 챗온은 21만1141명에서 18만8922명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텔레그램 국내 이용자는 2만5458명에서 61만1783명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전병헌 의원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카톡 뿐만 아니라 한국 메신저 서비스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외칠 뿐, 창조경제의 중심인 아이시티(ICT)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역대 최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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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t.jinbo.net/drupal/node/8239
<보도자료>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2014년 10월 1일(수) 오전 10시,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3,000명 개인정보와 내밀한 이야기를 한 번에 사찰?
만민공동회 제안자 정진우씨 카카오톡 모든 대화내역 압수수색 …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 현실로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습니다.
3. 지난 9월 18일(목) 정진우 씨(노동당 부대표)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9월 16일자)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였습니다. 압수될 당시 정진우씨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되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4.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자 사이버 검열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이에 검찰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1일(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합니다.
5.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압수수색 당시 정진우씨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어떤 이들의 사생활이 사찰되었는지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브리핑하고, 실제 당사자인 정진우씨 주변인물의 심경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맥 어드레스 주소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던 용혜인씨도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증언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정진우씨 심경글]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하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86
같은 카톡방에 있다는 이유로, 당신의 정보는 감시된다 (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 2014.10.01 09:29:13)
압수수색 대상자뿐 아니라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정보까지 요구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친구는 3000명 정도다. 개인 카카오톡 대화는 물론 단체 대화도 많다. 500명 이상 규모의 대화방도 4개나 된다. 그는 이 같은 대규모 단체 대화방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다 알지 못한다. 해당 대화방에 있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대화방엔 정 부대표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개인정보는 감시당했을지 모른다.
정 부대표는 지난달 18일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신·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 10일 세월호 관련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 현장에서 연행돼 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압수될 당시 정 부대표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인과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개인적인 이야기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있었다. 그는 당 활동 뿐 아니라 쌍용차, 기륭전자, 밀양 송전탑 등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연대해왔다. 정 부대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투쟁상황이 공유됐고 회사 측과 공권력이 수집하고자 하는 대책회의, 대응방안 등도 오갔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대규모 단체 대화방이다. 정 부대표는 수시로 개설된 세월호, 국정원 대선개입 등 시국토론 대화방에 참가했는데, 단체 대화방의 특성상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초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부대표는 “내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 자신의 범죄도 아닌 타인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대화와 개인정보가 사찰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사실은 대화 상대방에게는 통지되지 않는다. 영문도 모른 채 대화정보와 개인정보가 수사당국에 유출되는 셈이다.
세월호 관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인 용혜인 씨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 5월 18일 연행건과 관련돼 발부된 영장이었다. 용씨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역시 대화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 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용씨는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의 ‘맥(MAC)주소’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주소,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까지 요구했다. 이는 개개인들의 접속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맥주소는 기계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media access control)의 약자다. 아이피는 기계 위치에 따라 변하지만 맥주소는 기계에 부여된 것이라 바뀌지 않는다.
IT 전문가인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맥주소를 알면 기본적으로 기지국 접속정보를 알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람이 전화를 했는지 문자를 했는지도 알 수 있다”며 “응용계층에 들어간다면 데이터를 사용해 인터넷을 사용했는지 카카오톡을 사용했는지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톡은 지난 6월 맥주소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혜인 씨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된 건데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일정 기간 모든 대화를 수집하고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의 정보 위치정보까지 요구하는 건 과하다”고 비판했다. 용씨는 “해당 기간에는 가족들과의 대화는 물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학생들과의 단체대화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랑희 활동가는 “압수수색은 1명에게 발부했는데 대화를 한 사람들이 줄줄이 엮인다”며 “또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런 구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랑희 활동가는 “가령 컴퓨터 파일 압수수색은 당사자가 보는 앞에서 자료를 선별해 가져간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를 엄단하겠다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관기관 회의에 카카오톡 관계자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검찰은 25일 “사적인 공간의 상시모니터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영장이 발부된 사안도 정보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반박했다. 정진우 부대표는 “현실을 못 따라가는 법도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보관을 하는 국내업체도 문제”라며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410010600075
“검·경, 노동당 부대표·지인 3000명 카카오톡 검열” (경향, 박은하 기자, 2014-10-01 06:00:07)
ㆍ정진우 “수사 과정서 대화 등 통째로 들여다봐”… ‘사이버 감시’ 사실로 드러나
검찰과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의 사생활과 지인 3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두 달치 카카오톡 대화록을 통째로 들여다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청와대행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사이버 사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1일 비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30일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경찰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이야기 등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이버 검열”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표는 지난 6월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경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권단체들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사이버 사찰에 대한 시민사회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의 수사 방침 발표 전후 카카오톡 등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서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로 옮기는 ‘사이버 망명’도 벌어지고 있다.
한상훈 종로경찰서 수사과장은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두 달간 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을 뿐이고, 정씨가 집회 참가자와 기자들에게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알리는 내용 등 관련 내용만 봤을 뿐이지, 정씨가 말하는 대규모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정 부대표의 구체적 피해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473
"공안당국, '3천명 카톡 대화' 들여다봤다"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2014-10-01 09:01:32)
세월호 집회 수사과정에 압수수색, '사이버 망명' 가속화
공안당국이 세월호 집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3천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 내용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나 사이버 감시 논란이 증폭되면서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이버 감시 상황을 폭로할 예정이다.
이들이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는 지난 8월18일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난 6월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던 중 경찰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통지서에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초등학교 동창들과 나눈 내밀한 이야기 등도 담겨 있었다.
또한 얼마 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용혜인 씨(‘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 제안자)의 경우 압수수색 대상에 맥어드레스(통신을 위해 랜카드 등에 부여된 일종의 주소)까지 포함돼 있었다.
인권단체들은 “지난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발족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특히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떨었고, ‘사이버 망명’ 붐도 불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전한 뒤, “이는 단순히 간단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활동했던 활동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통해 그 주변인의 사생활까지 사찰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악질적인 인권침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19
카카오톡 털렸다 “초등학교 동창과 대화, 기자 단체방까지” (미디어스, 박장준 기자, 2014.10.01 10:57:38)
‘집회하자’고 하면 털리는 카카오톡 “수사 아닌 정보수집 목적”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8일 종로경찰서에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9월16일자)를 받았다. 정진우 부대표가 1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통지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했다.
정진우씨는 지난 6월10일 청와대 주변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석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고, 검찰은 이틀 뒤 만민공동회 주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7월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사이인 6월17일 경찰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9월5일 검찰에 카카오톡 원본을 포함한 수사자료를 송치했다.
당시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에는 △초등학교 동창 단체 대화방 △비정규직 활동가 대화방 △세월호 참사 대화방 △노동당 대화방 △기자소통방 △삼성 바로세우기 대화방 △밀양희망버스 등이 있었다.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 본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내용은 친목도모에서 정당, 사회운동 관련 내용 등이다. 정 부대표는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들도 있었다”며 “밀양의 경우, 한전과 주민 변호인단의 첨예한 논쟁 지점이 있는 만큼 민감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조영선 변호사(희망버스 변호인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지만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제출되지 않았다”며 “대화내용 압수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 하에서 검찰이 명백한 명예훼손과 관련해 리서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검찰이 모든 인터넷 상의 사적 대화를 리서치해 범죄를 묻겠다는 것”이라며 “‘신 공안시대’가 왔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경찰과 검찰은 카카오톡 대화상대의 ‘위치’ 정보까지 압수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한 용혜인씨는 5월18일 광화문 침묵행진과 6월10일 집회 등 두 차례 연행됐는데 6월 연행 당시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누구와 대화를 했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맥어드레스까지 압수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맥어드레스는 단말기의 고유번호로, 이와 함께 IP정보까지 활용하면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용혜인씨는 “저에 대한 혐의는 기껏해야 집시법 위반, 일반 교통방해 위반 정도가 될 텐데, 왜 카카오톡 내용과 친구들의 정보까지 압수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제가 누군가 공모한 혐의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와 전혀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 주변사람 정보까지 파악하려는 것을 보고 무섭고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과거 통신비밀 침해는 감청 등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인터넷과 저장매체가 발달하면서 그 저장된 통신내용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이후 전교조 이메일 7년치, PD수첩 작가 이메일을 가져갔다”며 “통신비밀 침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검찰은 ‘가져가기 전까지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늘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통신에는 상대방이 있고, 만약 100명, 300명의 대화상대의 내용까지 모두 압수수색된다는 것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위축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1/0200000000AKR20141001102000004.HTML
시민단체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광범위한 사찰"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2014/10/01 11:52)
"노동당 부대표 수사과정서 지인 3천명 검열"…경찰 "증거확보 필요"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부대표와 그의 지인 3천여 명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와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정 부대표는 6월 10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6·10 만민공동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정 부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5월 1일∼6월 10일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전기통신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6월 1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했다.
카카오톡의 정보 보관 기간이 짧아 실제 압수수색 대상은 6월 10일 하루치 대화 내용이었다. 경찰은 압수수색 집행 3개월 뒤인 9월16일 정 부대표에게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통지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화 중에는 신용카드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해 변호사와 나눈 얘기 등 내밀한 부분도 있다"며 "이는 단순한 압수수색이 아닌 광범위한 감시·사찰 행위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사이버 검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정 부대표가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 등에 따라 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정당하게 집행했다"며 "대화 중 범죄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발췌해 수사, 보고했고 등장인물의 인적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23
참여연대, 카톡 등 국민사생활 감시…“민간사찰 합법화 선언” (미디어스, 권순택 기자, 2014.10.01 13:11:28)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의 명예보다 무겁다”
텔레그램 ‘사이버망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이틀 만에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 등을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선언했고,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벌어졌다. 카카오톡은 다음과 네이버와 성격이 다르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검찰은 해당 서비스를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나 법원 영장발부를 통한 개인 채팅방 대화가 언제든 수사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독 발언에 대해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대통령의 명예보다 무겁다”고 일갈했다.
“검찰 내 정권비호 명예훼손 전담팀만 2개…카톡, 당연히 수사대상”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경신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검찰 내 2개의 명예훼손 전담팀이 존재하고, 두 팀 모두 정부 입장에 반하는 글들을 감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지난달 18일 발족한 첨단수사팀 이외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 발언과 <산케이> 신문의 잃어버린 7시간 보도를 전담을 위해 관련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박 소장의 설명이다.
박경신 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톡’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라면서 “검찰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톡에 대해 상시감시하겠다고 했다가 질타가 이어지자 한 발 뺐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보도자료에 ‘전자정보 압수 등을 최대한 하겠다’는 부분은 카카오톡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 사적 공간까지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박경신 소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의 입장과 어긋난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려 한 대표적 사례는 MBC <PD수첩> ‘광우병 편’이었다”면서 “그리고 이명박 정권 말에는 민간사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이버 상시감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 대해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왜 위축되느냐. 아무 문제없는 글을 쓴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서도 박경신 소장은 “검찰은 무엇이 명예훼손이고 무엇이 모욕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소장은 “MBC <PD수첩> 제작진은 검찰에 의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체포됐었고 7개월 치의 이메일이 수사당국에 넘어갔다”며 “그런데, 법원의 최종 판단은 무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내용은 다르지만 미네르바 박대성 씨는 검찰의 기소로 인해 감옥에서 100일을 지냈다. 그렇지만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서 “과연, 검찰에서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너희가 잘 알아서 죄가 될 글을 올리지 말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참가자 또한 “법조인으로서 수준이하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고위공직자 비판은 폭넓게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 정면 위반”
참여연대 정민영 변호사는 검찰의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에 대해 “보수 언론조차도 ‘자충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 등 권력 비호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고위공직자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한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다. 그런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상시 모니터라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은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없이도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세월호나 천안함, 국정원 대선개입 등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면 그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타깃이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청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그야말로 이명박 정부에서 사회적 충격을 줬던 ‘민간사찰’을 공개적으로 재개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민영 변호사는 끝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은 많은 인권 선진국들에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한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제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공적 인물의 명예를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개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진태 검찰총장에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 중단을 요구합니다> 요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의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 그리고 표창원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또한 ‘입막음 용’이라는 입장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95
영장 가져오면 어쩔 수 없어? 털면 털리는 ‘카톡’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2014.10.01 11:54:39)
검열 피해 사이버 망명 열풍… 무분별한 영장 남발에 암호화 안 된 서버 보안 취약
카카오톡은 억울하다? 검찰이 지난 18일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적발해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버리고 바이버나 텔레그램 등 해외 서비스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검찰이 실시간으로 카톡을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화만 해도 내준다? 이거야 말로 허위사실 유포다.” 다음카카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과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을 때 협조해 왔으나 법적 절차를 밟았고 2012년 10월 이후에는 협조를 중단했다”는 게 다음카카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이후에는 영장을 가져와야만 협조하도록 바뀌었고 영장에 적시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카카오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근거가 있다. 검찰이 최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톡 메시지 40여일 분량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때는 경찰이 노조 간부들이 이용하던 네이버 밴드 서버를 압수수색해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준 적도 있었다. 살인 사건 용의자가 카카오 본사를 찾아가 메시지 삭제를 요청했는데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경찰이 서버에서 데이터를 복구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의원 살인사건 수사 때는 1년 분량의 카톡 메시지가 복원돼 증거로 활용된 적도 있었지만 이 때는 카톡 서버가 아니라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경우라 상황이 다르다. 일련의 사례들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가 권력이 단순히 수사 편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사적 대화를 훔쳐보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는 같은 카톡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영장 발부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기도 하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나 알게 되거나 그나마 통보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전송이 끝난 카톡 메시지는 서버에 5~7일 저장되다가 삭제된다. 카톡 이용자의 단말기에 남아있더라도 서버에서는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화방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도 확인하지 않으면 최장 1개월까지 서버에 저장됐지만 2012년부터 단말기가 꺼져 있거나 카톡을 실행하지 않아 확인하지 않더라도 최장 1주일 뒤면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여경 씨는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 700명 가까이 참여하는 이른바 단톡(단체카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1개월 이상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그대로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단톡방에서 일부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서버에서는 1주일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40일 분량의 대화 내역을 확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랑희 씨는 “검찰이 40일 기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사실은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여경씨는 “서버에서 삭제된 데이터도 포렌식 기법으로 최장 1년까지 복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5~7일 분량만 확보했을 거라는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여경 씨는 “서버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통신사 통신망을 패킷 감청한다거나 복사 계정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특정 계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수사를 하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던 적도 있다. 이때도 국정원은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카카오톡도 암호화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패킷을 가로채는 감청으로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보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차이는 국가 권력이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검찰이 텔레그램의 독일 본사까지 찾아가서 자료 요청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 라는 이야기다.
다만 김 교수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와 서버 사이 통신을 암호화하고 있지만 서버에는 암호가 풀린 상태로 저장되는데 텔레그램은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버를 압수수색해도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암호화 기술이 복잡한 기술은 아니지만 다음카카오는 비즈니스적인 이유로 데이터를 암호화되지 않고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전화만 하면 내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영장만 들고 오면 속수무책으로 개인정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압수수색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두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교수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도 암호를 풀지 못하면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없다”면서 “지금처럼 털면 털린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이버 망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여경씨는 “좀 더 근본적으로 통신사실 압수수색 영장제도를 개편해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고 경찰과 검찰에도 통지 의무를 강화해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25
다음카카오 “검경 협조건수, 개인정보 제공건수 공개 못해” (미디어스, 박장준 기자, 2014.10.01 14:11:36)
서버 ‘암호화’ 여부 모르는 이석우 대표 “적법절차에 따라 협조”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CEO,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실시간 유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요청한 것에는 협조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 협조 건수, 경찰과 검찰에 제공한 이용자 정보 건수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중계서버를 암호화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달 온라인 상 허위사실-명예훼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포털과 모바일메신저 사업자를 불러모아 회의를 한 뒤, 상시적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했다. 이런 탓에 ‘카톡 검열’ 논란이 생겼고, 이용자들은 카카오톡보다 안전한 메신저로 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1일 오전 다음카카오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에는 협조해야 할 수밖에 없다. (메신저 망명이) 예상은 안 되지만 큰 파장은 없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뉴스와이 기자가 ‘실시간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우려하는 바가 뭔지 잘 알고 있으나 카카오는 최고의 보안기술을 갖고, 자체 서버(에 대화내용을 보관하는) 보관기간도 5~7일로 짧기 때문에 유출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차이는 ‘서버 암호화’에 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는 간담회에서 “카카오톡은 사용자와 서버, 서버와 사용자 사이에만 암호화를 하고, 서버 자체에는 암호화를 하지 않는다. 서버를 암호화하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논란이 해결된다”며 의견을 물었다. 텔레그램처럼 사용자의 메시지가 중계서버에 있을 때도 암호화를 한다면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석우 대표는 “서버 암호화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설령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서버를 들고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텔레그램을 쓰는데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다”면서도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차차 다른 채널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는 압수수색 협조 건수, 이용자 계정 등 개인정보 제공 건수 등도 ‘수사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미디어스>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한 용혜인씨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면 대화상대의 계정과 정보 등도 제공된 것으로 나오는데 카카오가 지금까지 몇 건이나 압수수색에 협조했고, 이용자 정보를 몇 건이나 넘겼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으나, 이석우 대표는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며 “수사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언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는 이어 “사실 압수수색 영장에 요청되는 정보가 전부 제공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며 “대화목록이나 이것(개인정보 등)은 서버에 5일에서 7일 정도 보관되기 때문에 영장이 들어오더라도 대화내용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으로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해명은 용혜인씨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사례를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 경찰은 지난 5월 카카오 본사(또는 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해 대화상대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계정정보,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단말기 고유번호), 접속IP, 대화내용 및 사진·동영상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대상기간은 5월12일부터 21일까지였다. 정진우 부대표의 경우도 압수수색 대상기간이 5월1일부터 6월10일까지였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57974.html
‘대통령 모독’ 검찰 대책회의에 카톡 간부 참석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14.10.02 11:46)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오라는데 안 갈 수 없어” 시인
‘사이버 망명’ 가속화할 듯…텔레그램 가입자 10배 증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을 한 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수사 및 상시 모니터링 방안을 찾기 위해 연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주요 포털업체들과 함께 카카오(지금은 다음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뿐만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이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사업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 뒤 ‘검찰 대책회의에 카카오 간부도 참석했다는 얘기가 시민단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냐?’는 <한겨레> 질문에 “검찰이 오라는데 안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카카오는 어느 나라에서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가기관이 법 집행을 할 때 국내 업체와 외국 업체를 차별 없이 대우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카카오의 간부가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의 검열에 대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줄 잇는 ‘사이버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백만장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서비스중인 모바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까지 모두 암호화해 보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가 검찰 발표 이후 사흘만에 45위로 뛰올랐고, 24일 이후에는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검찰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31
새누리당의 궤변, 카톡 검열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 양성? (미디어오늘, 김유리 기자, 2014-10-02 17:36:11)
정치권으로 확산된 카톡 사찰 논란… 새정치연합 "사이버 긴급조치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 신설에 대해 ‘익명성의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옹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사적 대화 공간인 카카오톡까지 들여다 볼 계획이 알려지면서 소위 ‘사이버 망명’이라는 현상도 생겼지만 새누리당은 정반대로 검찰 행위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일 원내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의 사이버명예훼손수사팀 구성에 대해 “익명성을 앞세워 근거 없는 비난과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부터 소중한 인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분별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뿐 건전한 국민여론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검열’과 ‘사찰’로 둔갑시켜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겉으론 네티즌 눈치를 보느라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고소한 것을 예로 들며 “새정치연합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많은 피해 경험이 있는 만큼 무작정 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네티즌들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비난과 욕설로 오염된 인터넷 문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훈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하자 검찰은 사이버명예훼손수사팀을 구성하고 인터넷 검열 강화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한 대책 회의에 다음카카오(옛 카카오) 관계자를 참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카카오톡까지 사찰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사찰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카카오톡이나 들여다보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브리핑에 대해 “새누리당도 ‘카톡 사찰’을 거들고 나선 것”이라며 “검찰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사이버긴급조치’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카톡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045.html
내 글도 감시?…‘메신저 사찰’ 공포 커진다 (한겨레, 김재섭 기자, 2014.10.02 19:42)
‘온라인 감시 강화’ 파문 확산
카카오톡 탈퇴 ‘망명객’ 급증, 독일 ‘텔레그램’ 이용자 10배로
박대통령 ‘모독’ 발언 직후 회사쪽 검찰회의 참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강화되고 있는 검찰의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 방침이 국내 모바일 메신저 업체를 서리 맞은 꼴로 만들고 있다. 줄 잇는 ‘메신저 망명’으로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울상을 짓고 있다. 관련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텔레그램이 한국 검찰을 만나면 “생큐!”라고 인사할 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급기야 다음카카오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의 보관기간을 이달 중에 2~3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은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읽지 않은 대화 내용을 5~7일간 서버에 저장해주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한번 삭제된 대화 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뼈대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을 발표한 뒤부터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가 급등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소셜 카테고리)에서 100위권을 밑돌던 텔레그램 앱의 다운로드 순위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 계획 발표 뒤 이틀 만에 8위로 뛰어올랐고, 24일 이후에는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카카오톡까지 제쳤다. 장 의원은 “랭키닷컴의 집계를 보면, 검찰의 사이버 검열 계획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국내 하루 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의 부자 형제가 개발해 독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다.
관련 업계에선 검찰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해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면서 주요 포털과 함께 카카오(지금은 다음카카오)의 간부까지 불러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들의 국외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대책회의에는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SK)컴즈(네이트)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검찰이 오라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사업에 큰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텔레그램 상황은 과장되고 잘못 알려진 측면도 있다”고 불끄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으로 ‘6·10 청와대 세월호 만민공동회’ 주최자의 카톡 이용 내역이 경찰에 제공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전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기관의 검열이 강화될 때마다 국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로 옮겨가는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어났다. 전자우편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감청 사례가 늘자,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및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구글의 ‘지메일’ 이용이 급증한 게 대표적이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는 ‘프라이버시’와 ‘사적 공간’ 측면에서 게시판과 이메일보다도 민감하다. 집중 감시 대상으로 꼽히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다 정보수집 및 수사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 최근 30일 안에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지와 함께 최근 읽지 않은 7일치 대화 내용까지 넘어간다. 다음카카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은 최대 7일까지, 카톡 이용 내역은 30일까지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때 카톡을 주고받은 상대의 개인정보까지 넘어간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행위는 제한을 받은 만큼만 위축되거나 줄어든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0.001%의 제한에 100% 이상의 위축이 일어난다. 남이 제한받는 모습만 봐도 쫄아든다(위축된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특별대접하고, 법원 판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장 폭을 넓히는 쪽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검찰이 뒤늦게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신은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용자들끼리 ‘메신저 망명’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국내 기업이 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검찰과 법원 모두 조심스러운 자세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같은 역차별 제도로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위축시켜 유튜브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정보통신(ICT) 산업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126
경찰, 민주노총 지도부 카톡도 들여다봤다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2014.10.03 09:40:17)
지난해 철도노조 검거 작전 당시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등 SNS 대화 내용 들여다봐
경찰과 검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계정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철도 노동조합 파업 당시에도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받았다. 통지문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과 네이버 가입 밴드명(가입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다는 내용이다.
경찰이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의 SNS 계정 대화 내용을 들여다본 시기는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의 행방을 쫓던 때였다. 당시 노조 지도부의 행방을 몰라 갈팡질팡하던 경찰은 지도부를 검거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2일 사상 초유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당시 양성윤 수석부위원장과 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는데, 이상재 부위원장과 유기수 사무총장도 SNS 압수수색 통지문을 받았다. 양 위원장은 경찰의 SNS 압수수색은 민주노총 지도부 인사들의 SNS를 뒤져 철도노조 지도부의 피신 장소를 알아내고, 민주노총을 급습하기 전 노동계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건물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보고, 사무실로 진입했지만 검거작전에 실패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서울 견지동 조계사로 피신했지만 경찰은 행방을 파악하지 못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SNS 압수수색이 철도노조 지도부의 행방을 쫓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경찰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를 압수수색, 대화 내용을 파악해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철도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까지 광범위한 대화 내용을 들여다 본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2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 침탈 당시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건물주의 승락을 받지 않았다. 또 전례 없이 노동단체 사무실을 급습해 노동계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지역시민사회단체 연락망, 민주노총에 근무하는 전체 총국 구성원 연락망,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및 산별 대표 중앙집행위 연락망,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가 연락망 등 약 2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SNS 커뮤니티를 공유하고 있었다. 양성윤 부위원장은 "외부에 나가 있을 때 주요 자료를 공유할 수도 있다"며 노동계의 중요 자료가 수사당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경찰 뿐 아니라 검찰이 SNS 내용을 들여다본 정황도 나왔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2주 전, 공무원 노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집회를 개최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과 통합공무원 노조 출범식 및 기자회견 개최와 관련해 법률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검찰 수사관이 제 페이스북에 나와 있던 글 내용을 언급해 깜짝 놀랐다. 개인의 SNS 계정을 위법 증거 자료로 삼고 있느냐고 따지니까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인사들의 SNS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수사당국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파악한 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사회 자체가 언론에 대한 통제가 심각하고 현상에 대한 사실보도도 막혀 있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방식으로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감시하고 사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무조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부위원장은 다음카카오톡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저항의 방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카카오톡 탈퇴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