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등 타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단, '81. 7.29일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곳에 대하여는 부과 대상 아님. 2. 지목상 농지가 행정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73년 이전부터 농지이외의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가 아님.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과세대장.건축물재산세영수증.항공사진('73이전) 등 관련 공부상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지목 변경도 가능하나 인후보증이나 건축물 노후상태 등을 추정하는 것은 근거로 삼을 수 없음. 3. 3년은 과거에 한번이라도 계속하여 3년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이용된 토지는 그 당시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게 되어 그 이후에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 하여 농지로 원상회복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임. 5.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등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그 재배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7. 답을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불법전용에 해당되지 않음. 8. 잣나무는 통상 임산물로서 임야(산림)에 재배하는 것이 관행으로 잣나무 재배하는 것은 농업경영으로 볼 수 없음. 9.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지않고 농지로 개간한 것에 대하여는 산림불법전용에 해당되어 산림담당 부서에서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법적 지목이 전인 토지에 자생하는 수목을 벌채하는 경우 농지법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에서 농지는 제외함. ○ '73.1.1일이전부터 산림화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지목변경이 가능함 ○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 법을 적용하고 '73년이후 농지전용허가 없이 장기간 방치하여 산림화되어 있더라도 농지법상 원상회복 할 농지로서 사용하기 위해 벌채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은 적용받 지 아니함. 11.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인지 산림인지 여부는 토지현상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3. 농지전용후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행위가 완료(준공)되어 지목이 변경 되기 전까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단순히 전용허가를 득하였다고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14. 농지법 부칙제14조에 따라 농지법시행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불법행위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경우 현행 농지법에 따라 의법조치를 할 수 있음. 15. 지목이 임야를 제3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취득하였다면 당해 임야는 농지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농지법에서 제3자의 임야에 대한 행위제한을 할 수 없음. 또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도 취득 당시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분을 제한하거나, 취득자(제3자)로 하여금 매도자의 영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없음 16. 지목상 농지인 상태에서 장기간 휴경한 경우에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고 조경수 등을 시비,제초 등 지속적인 관리행위 없이 판매를 위해 단순히 일정기간 가식 하는 행위는 재배로 볼 수 없으므로 자생수목을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가식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16-3. 농업인 등이 농업소득향상을 위해 농지에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 행위로 조경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7. 버섯재배사는 농지이용행위로 시설물 구조와 관계없이 농지법상 인,허가 절차가 필요 없음. 17-1 버섯재배사 종업원들의 복지시설을 위한 식당. 사무실 등은 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어 진흥지역에 설치 할 수 없음 17-2. 동충하초재배사는 버섯재배사로로 볼 수 있음. 17-3. 버섯재배사를 일반창고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17-4. 버섯의 부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부속시설로 볼 수 없음. 17-5. 버섯재배사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버섯재배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능 17-6. 버섯종균시설이 종자산업법시행령제46조 및 제47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종자업의 시설기준에 해당되면 농지법제57조 별표2, 1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시설 17-7. 병버섯 배지생산 판매시설은 농지이용행위인 버섯재배사가 아님. 17-8. 버섯재배사는 시설물의 구조와 관련없이 농지전용대상이 아님. 18. 포장이 안된 농로를 기계화영농을 위하여 시멘트 포장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부지는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당해 농로를 농지법에 의한 농지(농지개량시설 포함)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용행위로 볼수 없을 것이며 "구거"부지 또한 국유재산이거나 시설관리자 가 지정되어 있는 농업기반시설일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목적외사용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20. 진출입로에 접하는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또는 행정기관에서 현황도로로 고시된 도로 로서 사실상 도로여야 하며, 도면상 도로는 지적법상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농지로서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농지 이외로 사용 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22.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 2인 이상이 사용승락을 받아 한 필지의 농지를 단독주택부지로 전용 신청할 경우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실질적인 전용목적 사업별 주체가 다르고 그 부지로 전용하기 전 또는 후 필지를 분할하는 등 부지의 경계가 확실하며 시기를 달리하여 각각의 명의로 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동 허가 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할 수 있음. 22-1. 허가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여러사람 명의로 농지전용허가 를 받아 주택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을 통해 실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등도 농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을수 있음. 22-2. 행위제한 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어 설치하는 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농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한 후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등도 농지법제59조 위반. 22-3.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동일한데도 시설별 허가제한면적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제삼자의 명의를 빌려 2인 이상이 동일한 부지 또는 연접한 농지를 동시에 동일한 전용목적 시설부지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1건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으로 간주하여 시설별 허가제한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22-5. 농지법시행령제49조의 행위제한 면적 계산시 읍, 면을 달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제한 면적을 적용하여 설치 23. 시설부지에는 주된 시설부지 외에 진입도로, 주차장,창고,화장실,마당.후생복지시설 등의 부대시설를 포함. 23-1. 교회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회의 부대시설로 보여진다고 판단됨. 23-2. 문화시설 부지와 연접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의 진입도로 면적은 문화시설 부지 면적에 포함. 23-4. 기숙사 시설이 공장부지와 연접하여 설치되고 공장과 관련된 시설로 사용되는 경 우에는 공장부지 면적에 합산. 24. 농지법상에는 "전용하고자하는 농지"가 아닌 진입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락서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도로는 확보하여 야하며,수년간 사용해 오던 길(사유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 25. 지렁이는 가축에 포함(2004. 2.25일부터) 26.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를 받아야함. 27.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29. 관리지역 농지에 낚시터 허가시 1만㎡를 초과하지 못함. 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의제 처리된 농지전용허가도 취소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납부한 조성비도 환급 → 이때. 동 토지를 창업자 이외의 자가 일반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거쳐야 하며 허가일을 기준으로 농지조성비도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취소후 바로 당해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제3자가 창업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원상회복 없이도 가능 30-1.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절차와 같이 변경허가 처리 31. 농지전용허가후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전용 허가 받은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31-1. 경매에 의하여 낙찰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농지 소유자로부터 농지에 대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이어야 당해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 할 수 있음. 32.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가처분 및 지상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당해 농지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시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기준에 따라 전용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동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당해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설정권자의 사용승락서 등을 요구 할수 있음. 32-1.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농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당해 농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어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32-2. 농지전용허가 후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농지를 경매로 취득 하여 전용허가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변경허가 신청서와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 증을 첨부하여 신청 32-3. 농지법에서 전용허가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전용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농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심사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서등을 요구할 수 있음 32-4.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기부를 정리한 후 등기부상 확인된 소유자의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 → 중복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행정기관 등 제3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법원등기소에 문의 32-5. 가등기는 통상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거나,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 32-6.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용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등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서를 요구할 수 있음. 32-7. 당해 농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권자의 사용승락서를 요구할수 있음. 32-8. 공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다른 공유자의 사용승락이나 동의를 받은 서류를 첨부 32-8.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땅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수인인 때 상속인 모두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함. 33. 농지법시행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내의 농지를 수질환경보전 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중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을수 없으나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발생 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원 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될 수 있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등은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함. 37. 농지법 제38조의 심사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음. 39. 농지법시행령제34조제3항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시설중 지방자치 단체에서 설립하여 농업인들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것은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 하고 사용하는 시설로 볼 수 없음. 42. 농지법시행규칙 제23조제3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농업용,축산업용관리사는 주거목적 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주거목적인 주택.기숙사와 구분되고, 목장부지내 관리사의 최소 면적은 농지법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3. 관리지역에서 대기 4종 사업장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농지법제39조 및 동법시행 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할 수 없음. 46. 개간사업시행인가시 인가권자가 타용도 전용제한 기간을 정하여 인가조건으로 인가 하였을 경우에는 개발 농지의 타용도 전용은 그 기간 동안 제한 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도 제한 받을 수 있음. 48. 창고로 농지전용 허가시 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외에는 모두 주된 건축물(영업시설)의 용도에 따라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해야 함. → 다만, 제조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창고 설치 부지가 농지법 시행령제49조제5항 에서 말하는 연접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적을 합산할 필요가 없음. 48-1.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창고업의 등록제가 폐지된 경우라도 법인 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외는 주된 건축물의 용도 에 따라 허가제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함. 48-2. 창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창고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주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허가 제한 면적을 제한 하여야 함.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등록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49. 농지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또한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않는 종중 재산권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는 대한법률 구조공단(☎063-251-4033. 063-251-4043)에 직접 문의 바람. 51.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면적이 당초 협의 받았던 면적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협의를 하여야 함. 52.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설치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 아니나 비닐 하우스를 이용한 판매시설은 허가 대상임. 53. 통행권 인정여부등 농지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민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57. 벼 육묘장은 농지이용행위 임. 59. 농지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농지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이 아님. →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농지전용허가 취소할 수 없음. 59-1. 농지전용허가후 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어 운영해 온 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여도 동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는 취소 되지 않음. 60. 농지법제41조제3호의 규정 내용중 '전용목적사업에 착수"라 함은 2년이내 대지를 조성한 경우도 포함됨. 6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는 행정기관에서 농지담당부서에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며, 민원인이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63. 자연공원내 취락지구에 제2종근생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4. 농지개량후 바로 농지전용을 할수 있는지 여부는 농지법상 농지에 흙을 성토한 것이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함. 66. '96.12.31일 이전에 관광숙박업 부지로 전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동 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96.12.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68. 주택에 필요한 하수관을 매설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69. 농지전용허가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함.(2001.8.31일부터) 70.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건폐율을 적용하는 규정 없음. 75.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없는 자가 허가 처분 하였을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행정 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나 그 무권한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긍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사항임. 76.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받으므로 음식점은 진흥지역에서 할 수 없음. 7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처리되나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제처리되지 않음. → 공장과 사도를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님. 79. 다수의 기관*부서로부터 다수의 인*허가,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의 처리는 관련된 인*허가중 가장 긴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12일)와 복합된 건축허가(3일)는 12일내에 처리 하여야 함. 【행정자치부 제도07000-2('98. 3. 6)】 82. 축산법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종류에 개도 포함되고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업이란 가축의 사육업. 부화업 및 종축업을 말함. →농지에 개를 기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85.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다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농지로 원상복구 한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원상복구하기가 적절하지않을 경우에는 농지로 복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수 있음. 86.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양식장을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90.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 7,500㎡이상, 관리 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1만㎡이상에 대해 사업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91. 농지법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의 시설중 "상하수도"의 범위 ○수도시설중 상수도 정수시설.상수도 관거와 이 시설의 필수적 부대시설 ○하수도 시설중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와 이 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중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 농지 및 환경오염방지에 필수적인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포함. 91-1. 농지법시행령 제73조제2항 본문중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 의 의미 : 행정기관에서 인지하기 전을 의미하며, 이때 "인지" 란 행정기관이 알고 있었 다는 것이 객관적으로(출장복명등) 증명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91-2. 농지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사업"의 용도변경승인 적용 방안 : 동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공사 또는 사업" 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시에는 농지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당시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시와 같은 방안을 적용. 91-3.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협의) 심사기준에는 건폐율, 용적율, 기준 공장면적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함(농지법시행령제38조) →공장시설 규모에 비해 농지전용 신청면적이 과다한 경우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장건축면적 확대를 요구할 필요는 없음. 92. 상속되지 않는 농지를 전용 받고자 할 경우 : 우선 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명확히 한후 농지전용 신청 96. 농지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대상임. 98.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수허가자의 전용허가를 직권 으로 취소시키거나 수허가자가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하여야 할 조치등 농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민법등)에 의하여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01.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 관할청에서 기부체납을 허용 할 경우 그 도로의 면적은 부지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됨. 101-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 보고 있지 아니하고 별개의 주된 시설로 보고 있으며, 농지조성비는 감면 규정이 없음. 146.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사도법, 농지법에 의제 규정이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 103. 농지에 화훼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고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대상이며 기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화훼판매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104. 우량농지란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말하며. 논이 아닌 밭이라 하더라도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을경우 에는 우량농지로 보고, 농지의 집단화정도는 평야지는 10ha이상. 중간지7ha이상 산간지는 3ha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이하의 소규모 농지는 인접농지와 종합하여 집단화정도를 측정하여 허가권자가 결정 106. 전시장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 시설 자체가 전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며 전시장을 관리하는 각 법률에 의하여 인정을 받아야 전시장으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있음. 108. 농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음. 109. 한계농지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그 기준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규정됨. 110. 공덕비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공덕비 설치목적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적용. 111. 경주마 사육은 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하고 승마교육장은 설치 불가 112. 농지전용허가 신청자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 변경허가 신청자 :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자(경매시 농지전용허가권까지 경매가 된 것은 아님) - 용도변경 승인 신청자 :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단 농업인 주택을 일반인 에게 팔 경우 당초 소유자가 용도변경승인을 받은후 실소유자에게 팔아야 함(진흥 구역은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음) 113.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결정하거나 공원사업외의 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권한위임 받은자와 반드시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 115. 광산개발등 농지 이외의 산림등에서 허용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경우 타용도대상이 아니고 농지전용허가대상임. 116. 농작물 경작을 위한 산림전용허가를 받아 농로를 개설하였다면 이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어 공장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117. 곤충을 양식하는 시설(비닐하우스 포함)은 농지전용허가 대상 118.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설치 운영 하였다면 농지법제41조의 규정의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121. 농업용시설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전부담금 감면대상. 123. 골프연습장 부지 아래에 콩을 재배한다고 하여도 그 부지는 골프연습장부지에 포함됨. 124. 고물상 부지로 전용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5년이 지난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 여부는 고물상이 완료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판단 125. 도시기본계획(안)확정을 위한 협의권자는 모두 농림부장관 126. 농업기반시설인 유지를 용도폐지후 잡종지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도 농업기반시설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이 지났으므로 농지전용 대상임. 127. 농지전용허가는 양도,양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변경허가 대상임. 129. 조경수 가식 및 판매시설 설치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130. 농지에 납골묘 설치도 농지전용허가 대상 133. 농지법시행규칙제35조의 2 규정은 폐수의 처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폐수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분류 134. 음식점의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구거를 사이에 두고 설치하는 주차장은 음식점 부속에 포함 134-1.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주된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파악하여 그 종류별로 제한 면적을 적용 135. 농지전용시 외국 거주 여부는 전용목적사업 실현여부시 참작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136. 민원인들이 각각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하나의 건축물로 개축한 후 공동으로 매매상을 운영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제49조제3항제4호의 허가제한면적 규정에 위배됨. 137. 농지전용협의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로서 민원인이 주된 인*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주된 인*허가 부서에서는 협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친후 허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제도로서 수수료는 주된 인*허가 부서에 납입 138. 연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농지전용허가 대상 140. 근린생활시설과 창고업에 의한 창고를 같이 설치시 그 제한면적 적용은 각 시설별 부지의 제한면적을 적용 143. 도시지역에 창고 설치시 면적 제한을 하지 않음. 144. 당초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제출한 피해방지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을 허가권자에게 다시 제출 145. 도시계획시설(도로)부지에 가설건축물(소매점)을 지으려면 전용허가 대상. 147.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볼 수 없음(법39조 적용시) 149. 우렁이 양식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51. 통신용 전주를 농지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154. 농지전용 변경신청시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중 매매계약서는 입증 서류로 볼 수 없음.(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 155. 농지전용변경허가시는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03. 7월중 질의중) 변경허가시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 2. 전용허가를 받은자의 명의 3.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4. 전용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174.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생략하는 것은 아님. 157. 농지전용신고(농업용창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농지전용허가 처리 158.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화약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1,00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이중철조망, 흙둑 등도 부대시설로 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 제외) 159. 용도폐지된 저수지(지목;유지)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임. 160.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과 일반음식점을 동일부지에 설치할 경우 그 부지로 전용 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은 1,000㎡까지 가능(2003. 8월 질의응답중). 161. 조직 배양실은 이용행위가 아니고 농지전용허가 대상임. 162. 농지전용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63.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은 그 지역안에서 개발 계획에 의한 개발행위시에 별도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개발행위허가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64.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이용하다고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부 농지를 전용할 수 있음. 165.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 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허가 없이 가능하나 골재채취는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기부채납 여부와 관계 없이 농지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함. 166. 농촌생활용수개발부지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 168. 전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인 진입도로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심사하므로 도로가 없을 경우 기존 도로 사용승락서를 첨부하든지 새로운 진입도로를 설치하여야 함. 169. 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될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과 농지법을 동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170. 농지에 콩 항아리를 두고자 하는 행위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171. 연수원시설은 연수원시설이 법인등록 여부와는 관계 없음. 172. 농지전용 목적사업 착수시기 2년에서 변경허가를 득한 후라도 기간 2년의 산정일은 당초 허가일로 계산함. 173. 농지전용협의는 의제대상인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의제대상 인,허가 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 175. 자생수목을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기간동안 가식하는 경우는 농지전용행위. 177. 폐비닐수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 178. 당초 허가자가 행방불명되었을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가 허가취소 신청할 수 없고 변경허가를 받는 주체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이며, 당초 10세대의 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1건으로 처리하였다면 부분적으로 취소 할 수 없음. 179.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한 후 계획관리지역내에서 농지전용 사항이 있으면 다시 농지전용허가(협의) 180.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를 원상복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적절치 않을 때에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181.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점용면적은 농지전용 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182. 축사로 농지전용신고후 축사부지의 성토재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재활용시설을 동일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183. 접도구역 부지에는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184. 주택을 신축시 수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185. 주거지역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이 아님. 186. 농어촌 민박은 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음. 187. 지하철공사시 터널굴착구간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나 개착구간인 경우에는 타용도일시사용대상 188. 농지의 훼손이나 오염등이 수반되지 않고 농지의 형상 그대로 농지를 겨울철에 일시적으로 눈 썰매장의 슬로프로 사용하고 영농기에 정상적으로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없이 사용 가능 188-1. 시설 하우스에서 농지의 훼손이나 오염 등이 수반되지 않고 농지의 형상 그대로(절,성토등 형질변경 없음)농지를 일시적으로 우렁이 사육에 사용하고 영농기에 정상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 농업생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이용행위 190. 농지전용시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피해방지계획등의 내용이 될 수 있음. 191. 농지전용후 공사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피해원인을 제공한 개발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함.
194.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사용승락서 등에 인감증명서는 확인을 위하여 요구할 수 있음. 195.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토지형질변경허가만 완료되어 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농지(대지)에서 변경허가 대상이 될 경우 농지전용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196.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로인 경우 농지전용 대상이 아님. 197. 공동주택과 소매점 및 음식점과는 연접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나 음식점과 소매점은 연접적용 198. 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199. 농지전용 허가 신청시에는 신청부지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 201. 농지전용 변경허가 대상인데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불법농지에 해당함. 202.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결정시에도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시 농지분야 협의를 하고 실시계획승인 요청시 농지전용협의를 하여야 함. 203. 농지전용시 작물재배 여부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농지법시행령제38조의 심사규정에 적합해야 함. 204. 농지에 잔디 재배는 가능하나 조경수 사이에 정원 조성을 위한 잔디 식재는 농지전용 대상 205. 73.1.1일 이후 도로나 하천으로 허가 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불법 농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하거나 양성화 절차를 거쳐야 함. 206.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데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더라도 당초허가 받은 때로 부터 시작하여 계산함. 207. 주된 인,허가가 취소되면 의제처리된 인,허가도 취소될 수 있음. 208. 농지전용 변경허가 시 바닥면적 합계는 층수에 관계없이 바닥 변경면적을 말함. 210. 외국인도 취득한 농지를 전용절차를 거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211. 농지전용시 사용승락서 작성자는 그 권한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함. 212. 농지를 방목장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함. 213.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이거나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에서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 214. 농로라 함은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규정된 바 임야를 가로 질러 임야 내에 있는 농지와 연결된 진입로라 할지라도 농로로 볼 수 없음. 215. 불법 농지는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후에야 허가 신청이 가능하나 당해 농지가 마을 진입로로서 다중의 통행에 활용되고 있어 공공성이 높아 이를 원상회복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며 그 농지를 원상 회복하여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고도 허가여부를검토할 수 있음. 216.진입로가 타인의 소유일 경우 사용승락서 등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