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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임대주택의입주자격 요건? |
A1 임대주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각 1~4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임대주택 소재지에 입주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2.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포함)과 동거하고 있으며, 3. 기존에 임대주택 입주수혜를 받지 않았고, 4. 공단에서 주택분양(분양알선 포함)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단. 공단에서 주택분양(분양알선 포함)을 받았더라고 분양주택 입주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인정된다.
Q2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
A2 임대주택이 소속기관에 배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관에 배정요청을 하고, 배정되어 있다면 입주신청서를 작성해 소속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소속기관장은 빈 집이 있을 경우 입주순위에 따른 입주예정자를 공단에 추천하고, 공단은 입주자격을 심사한 뒤 승인한다.
Q3 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 |
A3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기간은 2년이며 2년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 이상으로는 연장할 수는 없다. 단, 임대주택 입주공무원이 입주기간 중 신규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입주예정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4 부부공무원이다.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
A4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4년을, 나머지 한 명의 명의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어 최대 6년 동안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때, 부부가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주택에서 6년간 살 수 있으며 부부가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하면 다른 배우자 소속기관으로 배정된 주택으로 옮겨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다.
예시
-같은 기관의 부부 공무원 : 남편 A씨의 명의로 4년, 아내 B씨의 명의로 2년, 총 6년을 동일한 주택에서 살 수 있다.
-다른 기관의 부부 공무원 : 남편 A씨의 소속기관으로 배정된 주택에서 남편 A씨의 명의로 4년을 거주한 후, 아내 B씨의 소속기관으로 배정된 주택으로 옮겨 아내 B씨의 명의로 2년을 더 살 수 있다.
대기자가 있다면 4년 뒤에 퇴거해야 하며 아내 B씨의 소속기관으로 배정된 원칙은 옮겨야 되는데 공가가 있다
지부 담당자끼리 편의
원칙은 4년 살고, 퇴거한 후에 아내 명의로 2년을 살아야 한다(이사를 해야 함)-이사 번거로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연금담당자끼리 조정을 한다고 함(이건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에 기사화 안 했으면..요청)
부부 중
같은 주택에 살기 위해서 단, 같은 주택에 살 경우에는
부부의 소속기관이 같은 경우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 소속기관에 배정된 빈 집이 생겨 후속입주자로 선정되어야만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Q5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거할 수 있나? |
A5 임대주택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2년 이내라도 거주자가 원한다면 퇴거할 수 있다.
Q6 퇴거절차와 임대보증금 환불 입금일은? |
A6 퇴거신청서를 퇴거일 1개월 전까지 소속기관을 경유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1개월의 기한을 두는 것은 신규입주자가 입주하기 위한 전세금 준비 및 우리공단에서 전세금을 환불해 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대보증금 환불금은 퇴거일 전날 계약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Q7 독신자숙소도 있나? |
A7 독신자숙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포동 공무원 아파트 809동이 유일한 독신자 아파트이다. 주방시설은 없지만 대신 식당에서 두 끼니를 제공받는다. (3식 중 2식 선택)
Q8 독신자숙소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은? |
A8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해 공단 서울지부로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신청 순으로 입주가 이루어지며 입주기간은 3년이다. 기간 연장은 할 수 없고, 퇴거 후 다시 입주신청을 해 신청접수 순에 의해 재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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