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를 위한 세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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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Y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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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란 1.독립적으로 2.계속.반복적으로 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영리목적, 판매금액과 무관함). |
따라서, 일회성으로 판매한 것 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거주자는 사업자등록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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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계속해서(사업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돈 100원을 매출하여도 |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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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자들은 세금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의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
- 온라인(지마켓, 옥션, 온켓 등은 물론 개인 쇼핑몰 포함)에서 판매한 내역은 모두 세무당국에 노출될 수 있는 |
정보라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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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액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안하여 책정하여야 한다는 사실. |
(세금을 감안하고 나면 판매마진이 없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높이든지, 판매가격을 높일 수 없다면 더 이상 판매하지 |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상품은 판매하면 할수록 세금문제만 발생시킬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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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세무조사를 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돈 100원이라도 사업적으로(계속해서) 판매한다면 모두 사업자등록후 세무신고를 해야 |
한다는 대답밖에는 다른 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하 이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
있다면 이는 아주 무책임한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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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려면 자료수집부터 현장실사까지 많은 수고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의 효율성에 대하여 고민을 하겠지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무 미미한 |
세금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까지를 미미한 것으로 보느냐?는 |
세무조사시 세무당국의 수고나 비용발생 예상치와 나의 세금추징 예상치를 고민 비교해보면 |
자진해서 세무신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무위험을 감수하고서 나중에 |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세금을 많이 낼 것인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단, 세무조사시에 얼마의 세금을 추징 받을 지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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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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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자 개개인에 대한 세액은 미미하더라도 전체 수만 또는 수십만의 판매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
(온라인상 판매현황 자료는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음)를 한다면 그 추징할 세금의 규모가 클 것이므로 과세규모가 |
미미한 개개인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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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세무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를 |
반드시 받도록 하고,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것만이라도 잊지 않으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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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신고를 하는 것에 지나치게 두려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반기(6개월)별로 공급대가가 1200만원이하 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다 |
(단, 신고는 하여야 하나, 그 정도의 매출액이면 소득세를 산출해 봐도 대체로 납부할 세액이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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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의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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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세, 지방세, 각종 공과금, 4대보험료 외에도 당해 사업자명의로 계상된 |
부채(상거래 채무 및 금융권 차입금 포함)에 대해서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ㄴ. 과세당국의 1차 세무조사 대상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임으로 질의에 계속 응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
ㄷ.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는 주누진율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
부담할 세금 및 4대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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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명의를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아 벌금 및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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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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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할까? 간이과세자로 할까?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이 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도매업 등은 간이과세신청이 불가능) |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으니 연 매출액이 얼마가 될 지 모르신다고요? |
만약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후, 매출이 4,800만원이 넘게 된다면 스스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시켜 통지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를 꺼려할 |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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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차이점와 특징은 다음 표에 있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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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리 |
의 무 |
일반과세자 |
1. 세금계산서 발행 |
1.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 |
2. 매입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음 |
2.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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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장부 작성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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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판매업신고 의무 |
간이과세자 |
1. 장부기장 면제(영수증 및 세금 계산서 보관) |
1. ‘공급가의 10% ×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계산하여 세액 납부 |
2. ‘매입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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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판매업신고(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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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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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연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온라인에서 최종소비자를 |
상대로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
또한 1과세기간(상, 하반기 각각 6개월)동안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즉,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신고는 하여야 함), |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2%(소매업의 경우)만 부담하면 됩니다. |
또한 소득세도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이 대체로 80%~90% 정도이므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
소득세부담액도 미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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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간 2,000만원을 판매(의류업)한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진신고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므로 |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고, 소득세의 경우에는 매입증빙이 전혀 없더라도 추계신고하면 소득금액이 약 200만원이고 |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60만원은 공제되므로 소득금액이 40만원(=200-160)이므로 결국, 납부할 소득세 등은 약 |
4만원 정도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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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4,000만원인 간이과세자(의류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80만원(=4,000*20%*10%) |
이며(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매입세액의 20%만큼 더 공제 됨), 소득세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더라도 |
소득금액은 약420만원(=4,000*(1-89.5%))이며 최소의 소득공제 160만원을 적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은 260만원이어서 |
결국, 납부할 소득세등은 약 26만원에 불과함. 이 정도의 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최저등급수준만 부담하면 |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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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의 첫해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매출액이 클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4,800만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더라도) 자진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
낮은 부가가치세율(소매업은 2%)를 부담하면 되나, 사업자등록(간이)을 하지 않고 추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첫 |
해에도 일반과세자의 세율인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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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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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유형은 직전 1년의 공급대가를 1년기준으로 환산하여 4,800백만원을 미달여부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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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6개월(상반기와 하반기)을 1과세기간으로 하는데, 이하에서 시기별로 과세유형을 적용해 보면 |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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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계속사업자의 경우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 다음해의 1기(상반기) 즉, |
1년동안의 과세유형을 판단. 또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가능 |
ㄴ.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최초의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은 사업자등록신청시의 신청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
세번째 과세기간부터는 직전연도에 언제 사업을 개시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바, |
1) 직전연도의 제 2기(하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하반기)의 공급대가를 연 환산하여 |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다음해의 1기(상반기)의 과세유형을 판단 |
2) 직전연도의 제 1기(상반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제1기, 상반기)의 공급대가를 |
연환산하여 그 다음해 1기(상반기)의 과세유형을 판단하며, 다시 제 1기와 2기의 공급대가를 합하여 |
그 합계액 연환산하여 그 환산액을 기준으로 다음해의 2기(하반기)와 그 다음해의 1기(상반기)까지의 |
과세유형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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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설명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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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자(갑)가 2004년 11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
첫번째 와 두번째 과세기간인 2004년의 하반기와 2005상반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를 선택하였으므로 |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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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4년 11월과 12월의 판매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이 1000만원이 되었다면 연 환산하면 1000만원/2개월* |
12개월= 6000천만원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는 |
통보서를 세무서로부터 2005년 6월경에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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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업자(을)은 2004년 6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에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습니다. |
그러던 중 2004년 6월의 매출액이 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연간 6000만원이 되므로 2005년 |
상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2004년 하반기 6개월동안의 판매액이 3000만원만큼 발생했다면 |
2004년중의 판매액은 6월달 500만원과 하반기 3000만원을 합하여 3500만원이 되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
3500/7개월*12개월=6000만원이 되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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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나,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그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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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소득자가 사업을 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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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판매를 하시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
근로소득은 매월 갑근세 원천징수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익년 5월에 사업소득(온라인판매)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
신고를 하는 구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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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을 내면 공단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체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해당 연금공단에 |
문의하셔서 재확인 받으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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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어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기존의 급여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더해지면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확율이 더 높아 진다는 것 뿐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급여가 올라가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받는 불이익으로 볼 수는 |
없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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