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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을 하면서도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물건을 필자가 판것이 전혀없다 옛말에 중이 제머리 못깍는다는 말이 빈말은 아니다 따라서 낙찰받은 부동산을 결국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처분할 수밖에없다 일부 경매인들은 중개업자를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법정수수료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분의 매물은 후순위 매매로 밀려 세월아 내월아하고 그냥둔다
(매도시)
가급적 많은 중개업자에게 매물로 내놓는데 한미르의 전화번호에서 중개업자의 전화번호를 통해 팩스번호 알아내서 팩스로 매매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구마다 대한공인중개사 구회를 찿아가서 회원명부를 통해 전화를하여 팩스번호를 알아내서라도 많은 중개업자에게 매매를 의뢰하는것이 빠른 매매를 하는지름길이다 서울의 빌라는 1억이면 법정중개수수료는 50만원정도인데 한건의 매매치고는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따라서 입금가를 제시하여 능력껏 팔아서 매매의 댓가를 가져가도록 하면된다 필자가 빌라를 매매할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정도의 인정작업을 하는 중개업자를 많이 보았다 필자는 원하는 마진만 챙겨가지면 되는 것이다
만약 동일한 두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입금가로 1억이고 하나는 9900만원인데 법정수수료만준다고 가정하자 중개업자는 1억원하는 집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1억원하는 집을 10200만원에성사시키면 200만원을 챙길수있지만 9900만원하는 집은 매매를 성사시켜도 50만원만 벌기 때문이다 법정수수료를 주장한다면 중개업자를 통하지않고 직거래가 대안인데 어느세월에라는 김보화의 코메디 멘트가 생각난다
(매수시)
필자의 동생이 현재 식당을 하면서 거주하는 근린주택을 5년전에 매수할 때의 실제의 상황을 설명하기로 하자 대지는 약 55평이고 1층이 상가점포 30평 그리고 2층주택이 30평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처음 매물로 나왔을때는 1억5000만원에 나왔다 (익산)
얼마후에 중개업자를 통해 가격이 1억3000까지 조정되었는데 이때 필자는 이런제안을 했다
만약 1억2000만원까지 가격이 조정되면 당장 계약하고 중개수수료는 300만원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몇칠후 중개업자는 1억2500만원이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러면 중개수수료는 100만원준다고 했고 그가격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중개업자를 내쪽으로 끌어들여 중개수수료는 후하개 주면서 가격조정을 통해 실리를 취하는것이상책이다 동생의 근린주택의 현재의 시세는2억원에 매입하기 어렵다 그때는 매우 부동산거래안되는 시기라서 그렇게 살수있는 좋은 기회였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이러한 생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고도 매매에서 제가격을 못받으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여담 : 필자는 부동산과 관련한 일을 한지 15년정도 되었고 직원들이 있기때문에 왠만해서는 중개업무를 하지않고 직원들이 벅찬 큰건을 상담하거나 코치를 하는편이다 가끔 빌라나 소형부동산의 매매건을 상담하는것을 보면 매매조건이나 현황을 물어본뒤 중개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유도한다 만약 입금가로 하지 않고 법정수수료를 주장하면 고객이 돌아가자마자 매물접수용지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그것이 그럴것이 인천의 빌라는매매가가 6천에서 7천정도면 법정수수료는 양당사자의 중개수수료를 합해도 70만원인데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중개수수료는 1건에 30- 40만원이 나온다 빌라매매건 1건의 노력을 한다면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건을 5건정도를 처리하고 중개수수료는 150만원에서 180만원이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