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두면 좋지않은 35가지
1. 현관에 정면으로 마주 보는 거울은 들러오는 행운을 돌려 보낸다.
이것은 이삿짐 센터에서도 다 아는 풍수의 기본 상식.
마찬가지로 현관문 과 마주하는 벽이나 칸막이가 바로 앞에 잇는 것도 좋지않다.
2.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가까이 두면 좋지 않다.
전자레인지의 화기와 냉장고의 냉기가 충돌해서
흉한 작용을 일으켜 결국 주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
냉장고는 동쪽에, 전자레인지는 북쪽에 설치하는것이 좋은데.
만약에 두 제품을 같은 방향에 설치한다면 근처에 반드시 관엽식물을 놓아 흉한 작용을
막도록하자.
3. 식칼을 아무렇게나 놓으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
부엌에서 식칼을 아무렇게나놓으면가족들이
자주 다쳐 마음 고생이 심하거나돈이 모이지 않아 고민하게 된다.
칼을 수납할 수 잇는 칼꽃이를 마련하는 것이 흉한 기운을 길하게 한다.
4. 두꺼운 소재의 커튼을 사용하면 재물이 늘어나지 않는다.
두꺼운데다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의 켜튼은 소비가 강해지고 재물이 줄어들게 된다.
차분한 색상의 꽃무늬가 가장 무난하다.
아이보리,베이지, 옅은 무늬가 있는 흰색 등 밝고 깨끗한 색상의 커튼을 단다.
5. 수족관을 설치하면 교재운이 저하된다.
금전운은 좋아지지만 교재운이 나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수족관을 설치하고 싶다면 남쪽이나 남동쪽이 좋다.
6. 소파가 지나치게 크면 하는 일이 꼬이게 된다.
소파가 거실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고급품이면 소파가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7. 인물화나 추상화는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없으므로 피한다.
반대로 어느 방향에 걸어도 행운의 힘을 부르는 것은 꽃그림이다.
또 가족사진 역시 풍수로 볼때 가장 좋은 아이템인데
현관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걸어두는 것이 좋다.
8. 식탁위의 조명기구가 단조롭고 심플한 것이 좋다.
식탁위를 밝힐 때는 은은하게 분위기를 돋울수 있는 고급스러운 조명기구를 고르는것이 좋다.
절전등의 이유로 부엌을 침침하게 하는것은 좋지 않다.
9. 재물을 모으고 싶다면 동남향에 붉은 소품을 둔다.
또 거실의 북동쪽에 꽃이 그려져 있는 엽서나 작은 그림을 놓는것도 좋은데
이 때 북동 방향과 잘 맞는 흰색 액자에 끼워서 장식하는것이 좋다.
10. 스탠드의 기둥이 여러개인 것은 삶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다.
스탠드의 기둥은 되도록 긴것으로 하나로 된것이 좋다.
소파 옆에 키가 큰 스탠드를 놓아두면 주변과의 마찰이나 다툼을 예방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11. 유리나 대리석 테이블은 음기가 강해 적극성을 상실하게 된다.
유리나 대리석 소재의 테이블을 쓸 때에는
커브를 씌우고 매트를 깔아서 음의 기운을 낮추어 주면 된다.
12. 현관 입구 타일을 지저분한 채 놔 두는것은 좋지 않다.
남편의 출세를 원한다면 현관입구 타일에 물을 뿌려 깨끗하게 청소한다.
그리고 남편이 그린 그림이나 직접 만든 장식품으로 꾸미고
남편이 멀리 출장 갔어도 현관에 남편 신발을 놔 둔다.
13. 시든 꽃이나 관엽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면 좋지 않다.
관엽 식물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시든것을 방치하면 좋은 운이 달아 나버린다.
또 높이가 1.8M 이상 되는 관엽식물은 식물이 주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
14. 너무 커다란 거울은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다.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는 붙박이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큰거울은 오히려 사람의 기운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화분이나 그림을 이용해 절반 정도는 가려 주어야 한다.
간혹 현관 왼쪽 오른쪽 전면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풍수로 볼때 그리 좋지 않다.
15. 노란색은 금전운을 상승 시키기 때문에 방위에 맞게 사용해야한다.
거실의 복동향을 흰색으로 장식하고 부동산에 관계된 기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란색을
함께 사용한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흰색천을 씌우고 노란 매트를 깔면
사두었던 땅의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16. 침실이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다.
풍수에 따르면 침실은 어두워야 운이 좋고 재물이 쌓인다.
때문에 너무 큰 창문이 있다면 커튼으로 조절해야 한다.
17. 드라이플라워는 죽은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좋지 않다.
거실에 향기가 좋은 꽃을 놓거나 꽃그림을 놓거나 꽃그림을 걸어두면
애정운이 상승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드라이 플라워는 풍수로 볼때 죽은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18. 기하학적 무늬나 사선 무늬의 커튼은 공부에 좋지 않다.
자녀가 시험에 준비하고 있다면 세로 스트라이프 무늬의 커튼을 단다.
단 기학학적 무늬나 사선 무늬로 된 커튼은 피한다.
19. 무늬가 잇는 책상은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책상은 북쪽을 향하도록 놓아 차분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한다.
화려한 색상이나 무늬가 프린트 되어 있는 책상을 사용하면
마음이 혼란 스러워지므로 나뭇결이 살아 있는 차분한 것을 고른다.
철재 책상이나 책장이 붙어있는 책상도 좋지 않다.
20. 천정에 조명기구 하나만 달아놓은 집은 좋지 않다.
가족간의 화합을 원한다면 조명을 여러군데 분산 시켜서 달도록한다.
너무 많으면 가족들이 집 보다는 밖에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므로
중심이 되는 크다란 등과 함께 간접 조명이나 벽등으로 보충해 주면 된다.
21. 침대커버와 커튼이 다 같이 화려하면 좋지 않다.
침대커버와 커튼은 한쪽이 무늬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무늬가 없는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2. 석류 열매을 침실에 두면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아이를 갖고자 한다면 석류 열매를 침실에 두면 된다.
석류 그림이나 오렌지색의 꽃을 장식하는것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23. 침실에 전자 제품을 두면 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침실에 전자 제품이 있다면 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잘자고 싶다면 청색 계열의 도자기나 머그컵을 머리맡에 둔다.
이때 베개 커버도 청색 커버로 바꾸면 더 좋다.
24. 단색무늬의 소파는 가정운을 무미건조하게 한다.
커버가 단색으로 된 소파를 쓴다면
쿠션이나 부분 포인트를 화려한 무늬로 된 것을 선택하는것이 좋다.
25. 원형 테이블은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한 젊은 부부에게는 좋지 않다.
풍수에서 원형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않다.
테이블은 사각형이 좋으며 소재는 나무로 된것을 한다.
천을 씌우거나 유리를 얻는것 보다는 나무판을 그대로보이도록 한다.
26. TV 나 오디오를 서쪽에 두면 좋지 않다.
텔레비젼이나 오디오를 거실 서쪽에 놓아두면
아이들이 텔레비젼에 빠져들어 공부를 등한시 하는경우가 있다.
서쪽 자체가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집의 기운이 텔레비젼에 쏠려
텔레비젼이 집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
27. 아이들 방의 책상 위치는 방문을 등지지 않도록한다.
집중력의 얻는 이익보다는 편협한 인격형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28. 부인이 침대의 안쪽에서 자는 것은 좋지 않다.
침실의 기운은 출입문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문에서 보았을 때 침실 안쪽은 남편이 바깥쪽은 부인이 사용한다.
29. 차가운 패브릭은 사랑을 식게한다.
검은색이나 회색으로 그려진 그림 설원의 사진등은 사랑의 열기를 식히므로 걸지않는것이
좋다.
또 차가운 색깔의 패브릭으로 침실을 꾸미는것도 피한다.
30.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사랑이 식는다.
침실 안에 화장실이 잇는경우 화장실 방향으로 머리를 두지 않아야한다.
화장실의 음습한 기운이 사랑의 감정을 퇴색시키기 때문.
31. 한 쌍의 물건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루고 있던 물건의 어느 한쪽을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하나만 보관하지 말자.
나머지도 처분하는 것이 좋다.
또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 혼자 찍은 사진은 다른 곳으로 치운다.
32. 청소도구를 화장실 구석에 방치하면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력을 이룬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청소도구를 보이는 곳에 내 놓은채로 내버려둔
주부의 잘못
적절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관엽식물을 놓아 직접 보이지 않도록한다.
33. 거실에는 방위와 관계없이 거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거실의 모습을 모두 비추는것은 가족간의 화합을 방해하므로 무조건 떼어 내어야한다.
34. 침대 머리는 삶을 굴곡지게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침대머리가 복잡하게 꺽이고 구불거리는 것은
삶을 격렬하고 굴곡지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자.
젊은들에겐 둥군 산 모양의 완만한 곡선이 좋다.
35. 고급스러운 매트는 애정운을 나쁘게 한다.
집의 품격에 맞지 않는 고급 스러운 매트를 현관에 깔면
집안 전체의 기운을 흐릴뿐만 아니라 소중한 애정운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또 하려한 무늬를 깔아두면 이별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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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구입시 유의 점
1) 도로문제를 확인해야 한다. 맹지 즉 도로가 없는 부지인 경우 폭이 4M 이상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인감을 첨부해 받든가 공사 전에
도로부분의 땅의 별도로 매입해야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가 가능하다.
도로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으며 집터를 먼저 정한 후 도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현장도로는 있다 하더라도 지적도상에서 도로가 있는지를 필히 확인해 봐야 한다.
실제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어 거의 부지가격과
맞먹는 비용으로 도로를 만든 경우가 흔하다.
도로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다녀야 하는 길로 지적법의 24가지 지목 중 하다.
도로는 건물을 짓고 못 짓는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다.
모든 건축물의 도로는 대지와 2M 이상 접해야 하고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의 너비는 4M다.
즉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20호 이상의 주택 혹은 10,000㎡ 이상의 대지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주택단지의 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 사항은 각 시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을 하기 전에
관공서를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2) 전기와 전화 인입 거리도 확인해야 한다.기존 전기가설 된 곳에서 200M까지의
전기 인입은 기본요금으로 해결되지만 그 이후 1M가 최과될 때마다 44,000원과
부가세 4,400원을 포함해 48,400원의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전화도 400M까지는 기본요금으로 설치가 되지만 거리가 멀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40M마다 전주 1본에 56,200원에 부가세 5,620원을 추가해 61,820원이 든다.
이렇듯 마을에서 너무 멀면 전기 및 전화가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마을에서
너무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면 결과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식수문제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거의 모든 전원주택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지하수맥을 찾지 못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주변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면
물이 부족할 수 있다. 막상 집을 짓는데 식수량이 부족하여 이웃간의 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원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하수가 풍부한지의 여부는 지역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알 수 있다.
4) 하수도 처리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골 땅의 경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하수도가 구거와 거리가 멀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옛날에 한번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준농림 전, 답, 임야에서는 구거나 개울 하천 등과 접해 있는 것이 좋다.
남의 토지를 지나 개울이 있다면 인접토지 소유주가 하수도관을 묻는데 동의해 줄 것인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막상 하수관을 묻으려 하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수관을 묻는 것도 농사철을 피해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
5) 임야를 구입할 때는 토목공사비, 전답에서는 매립상태를 확인해야 지반공사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답인 경우 매립을 하고 2~3년 내 건축을 하게 되면 지기가 없어
지반이 침하되는 우려가 있다. 매립된 땅일 경우 매립 연도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6) 팔당수계지역 내 수질보전특별대책 1구역에 있는 전원주택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1필지당 건축면적이 242평(800㎡)이하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지면적이
3,000평이라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7세대 동호인이라면 34평 짜리 여섯 채와 38평 짜리
한 채 밖에 짓지 못한다. 또한 전용면적은 건축바닥면적의 3~4배 정도로 726평~968평만
전용되고 나머지는 전답으로 남게 된다.
7) 임야는 경사도가 있고 가용면적이 60~70% 정도인 것이 평지임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원주택을 짓는데도 좋다. 너무 싼 임야를 선택하면 급경사도 때문에 낭패를 보는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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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지의 조건
인근지역 연계성·생활여건 분석 … 겨울철 이용 답사....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산(背山), 임수(臨水),
접도(接道), 남향(南向)을 집터의 중요한 요건으로 쳤다.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흘러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근접해 이동이 쉽고 볕이 잘 드는
남향을 적정지라 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터의 조건에는 변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루 조건을 갖춘 땅들은 이미 전원주택들이 들어섰거나 땅값이 만만치 않기 마련.
따라서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한두 가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단, 다음 사항들은 감안하자.
첫째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을 선택한다.
길보다 낮은 대지는 지반을 높이는 별도의 토목공사가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남향집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동쪽으로 창을 낼 수 있는 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도시나 읍 등에서 3~4㎞ 정도 떨어져 위치해
20~30분 내에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여러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땅값이 싼 대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입지조건이
좋은 준농림지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좋은 땅은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다리품을 팔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떤 곳이 입지조건이 좋은 땅인지 이론을 통해서만 식별할 수 없는
귀중한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방향을 잡은 다음 지역을 좁혀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다.
◇판단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자= 좋은 땅을
찾겠다는 욕심에 준비와 계획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 찾아 나서기 전에 지도나 책을 보고 연결도로망이나 거리를 살펴보고 주변의
시세도 함께 체크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모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를 들고 답사에 직접 나서라= 대략 방향이
정해졌다면 지도를 들고 실제로 가서 확인해야 한다. 1차 답사의 경우 한 개의 면이
다 들어가 있는 정도의 2만5천분의 1 축척지도를, 2차 답사 때는 지번까지 나와 세세히
볼 수 있는 5천분의 1 축척지도를 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의 입지여건
및 특징, 특히 주변에 축사나 공장이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한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돌아다니자= 옛날 사람들은
아는 만큼 느껴지는 것이 땅이라고 말했다. 즉 가능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안목을
넓히라는 말이다. 같은 동네라도 땅은 모양도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너무 서두르거나
속단하지 말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땅값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싼 곳은 의심해보자=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값이 싸다면 한층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 동일인이지만 실제 소유 관계는 다른 경우도 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나쁠 것
없다.
◇땅은 겨울에 돌아다니며 보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은 계절이 좋은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땅을 보러 다니는데, 땅을 제대로
보려면 겨울에 돌아다니는 것이 정석이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나
나무로 뒤덮여 제대로 볼 수 없고 겨울에 답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그 모양새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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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9조 (건축신고) >
1.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②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③ 대수선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④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것.
⑤ 기타 소규모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 제8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8 법률 제5895호>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
1.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
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
②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③ 연면적이 400㎡ 이하인 축사
④ 연면적이 400㎡ 이하인 작물재배사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①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②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④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3.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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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로 본 좋은 집이란.....
양택(陽宅)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 될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집터를 취급하는
양적 풍수(陽的風水)로, 주로 개인의 주거 건조물의 경우에 사용 된다.
양택은 크게 좌향(坐向), 주택의 구성, 명궁(命宮)·조옥(造屋)·조원(造園)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좌향이란 집의 위치와 집이 향하고 있는 방위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의 구성이란 3요(要)라고 하여 주택계획의 핵심적인 3요소인 대문(門)·안방(主)·
부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가운 데서 특히 대문이 중요한데 대문이란 기(氣)의
출입구이며 사람으로 말하 면 입과 같은데 입이 바르면 호흡·음식이 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이 바 르면 당기(堂氣)를 받아들이고 인물이 출입하는 데 편하기 때문이다.
명궁 이란 집과 집주인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것이고, 조옥은 집의 높낮이의 적당함을
보는 것이며, 조원이란 집을 내고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는 데 있 어서도 풍수의 음양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할 것이 수맥과 지전류이다.
양택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만 피하면 4등급(보통)터는 되는 것이다.
수맥과 지전류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차단 및 중화)를 취한 후에 생활하면 된다.
필자가 이전에 서술한 음택(陰宅) 즉, 묘 자리는 절대적으로 땅속의 토질인 땅의 기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람이 사는 집과 굳이 살 지 않아도 낮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양택의 범위에 속하는데 양택은 음택과 엄연히 다르다.
인간은 땅위에서 살아가고 있고, 땅위의 모든 기운을 접하며 살아간다.
그렇다고 땅위의 것들만 따져서는 안 된다. 사람이 수면을 하는 동안에는
바로 이 땅의 기운을 받게 되는 데 수면상태는 가사상태(假死狀態)이다.
이때는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운이 좋으면 좋은 기를 그대로 받아서 좋지만
땅의 기운이 나쁘 면 당연히 나쁜 기운 역시 그대로 받아 들이기 때문에 나쁜 기운의 영향으로
좋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맥파나 지전류파가 있는 곳은 나쁜 기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며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완전히 생 기가 상실된 터이므로 나쁜 터인것이다.
인간은 땅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식물들은 바 로 이 땅이 베풀어 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며 집도 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다. 우리가 없어서는 안될 산소도
바로 이 땅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식 물들이 내뿜어 주는 것이니 결국 땅이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물 또한 마찬가지다. 땅이 머금고 있다가 증발되어 내리는 것이 비이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을 이 땅이 조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오행(五行)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토(土)인 것이고 토(土)를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역학(易學)의 근본을 이해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역학(易學)에서 봄을 가리키는 인묘진(寅卯辰), 여름 을 가리키는 사오미(巳午未),
가을을 가리키는 신유술(辛酉戌), 겨울을 가 리키는 해자축(亥子丑)중에서
진(辰), 미(未), 술(戌) 축(丑)역시 토(土) 이다. 그래서 4계절 모두를 토(土)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좋은 집이란 좋은 지기(地氣)가 많이 배출될 수 있고, 좋은 기를 지 속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그런 곳이다.
좋은 기가 모이는 곳은 바로 현대식 표현으로 한다면 환경 친화적이며 환경에 거슬리지 않는
그런 곳이다. 수맥이나 지전류가 없이 좋은 토질로 구 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이 地氣는 아파트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아파트 층수가 높다고 해서 지기(地氣)가 점점
엷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지기(地氣)란 수직 상승하며 그 거리는 무한대이므로 고층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지기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향(向)도 중요하다.
향(向)은 바로 정기(精氣)인 태양의 기(氣)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 제이다.
우리 나라 지형조건상 남향집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다.
특히 북향집은 별로 없겠지만, 서향집도 좋지 않다고 본다.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집이어야 한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집이나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집은 채광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동쪽이 높다는 말은 아침의 밝은 기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며 서쪽이
낮다는 말은 충만 된 기가 아닌 쇠락(衰落) 하는 기운인 오후 태양의 기운을 오랫동안
받게 된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남쪽이 높다는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에 북쪽이 낮으면 북서풍의 영향으로
늘 냉기가 도 는 그런 집이 되기 쉽다.
조경도 중요하다.
집 안마당에는 집 높이보다 키가 큰 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집 보다 높다면
집을 누르고 있는 형국이 되어 집의 기를 누르는 것이다. 또 한 뒤틀림이 심한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 않다. 뒤틀리려는 기가 집안에 미쳐 뒤틀리는 일이 많아진다.
거실이나 안방에서 자주 바라보이는 곳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가 있다면 즉시 없애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답답하 면 마음 또한 답답해져서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집안에는 절 대로 키 큰 나무를 두어서는 안 된다.
고층 아파트 사이에 저층 아파트가 끼어 있으면 저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좋지 않다.
고층아파트가 저층 아파트를 누르는 형국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고층 아파트에 막혀서 자신이 한없이 위축되어 보이 고 실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아파트의 베란다는 개조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실내 공간을 넓히기 위해 베란다를 없애고 거실의 폭을 넓히거나 방을 넓 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란다를 그냥 두는 것 이 좋다. 베란다는 외부의 사악한 기운인
사기(邪氣)를 막아 주고 외부의 비바람이 직접 침투하는 것을 막아 주는 완충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베란다 가 없다면 외부에서 전달되는 나쁜 기(氣)가 걸러지지 않은 채로 그냥 들 어오기 때문이다.
집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
1인당 가장 좋은 면적은 5평∼10평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20평 이하는 좁다는 기분이 들고
40평 이상은 너무 넓어서 좋지 않다. 빈방이 많거나 사람의 체기( 氣)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면
그 만큼의 사기(邪氣)가 침 투하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기가 나머지 공간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40평 이상은 좋지 않다. 식구에 비해 너무 넓은 집에 살고
수맥이나 지전 류마져 흐른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집은 개인적인 공간이 많기 때문에
가족간에 화목보다는 개인 주의에 빠지기 쉽다.
무덤이 있었던 자리는 좋지 않다.
어떤 땅을 새로 사서 집을 지을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경우 산업화다, 근대화다,
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곳이 무덤자리였는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무덤이었다면 그 영혼이 그곳에서 쉬고 있을 것인데 그런 곳을 파헤쳐서
집을 지으면 반드시 재앙 을 가져다준다. 공사 전에 그 땅에 영혼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체크해서
그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공사를 해야한다. 간혹 집을 짓다가 시신이 나오 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는 잘 처리 해주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 다. 시신을 잘 수습해서 처리해주어야지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으면 그 집 은 흉가가 되는 것이다.
집 주위로 커다란 고압선이 지나 간다던가, 변전소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고압선 주위의 집에서 기형아가 태어나는 것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된 사실 이다.
이는 강한 전류가 흐르면서 조금이라도 전도성이 강한 물질이 있으 면 집안으로
계속 침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소에 지전류라도 흐르고 있으면 그 해악은 심각하다.
외딴 집은 좋지 않다.
간혹 전원주택이라 하여 외딴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람이란 혼자 살수 없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니 만큼 이웃 서로간의 따스함을 느끼면 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약15년 전쯤인가 김 대두라는 살인범은 외딴집 만 골라서 강도, 살인을 한 적도 있는 데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마을 의 각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은 인심도 후하고 좋지만
마치 밀가루 반죽을 뜯어 놓은 듯이 여러 갈래로 집이 흩어져 있는 마을은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이기적이다.
쓰레기 매립장 이었던 곳도 좋지 않다.
한 마디로 말해서 썩은 땅위에 집을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땅 속에서 엄청 나게 나쁜 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오고 재산상 손 실도 많다.
큰 도로를 끼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는 좋지 않다.
음택에서 묘 터 바로 옆으로 큰 강이 지나는 것을 아주 흉하게 여기는 데
이는 장마철에 강물이 범람할 우려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인데 집도 역시
큰 도로변은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항상 시끄럽고, 차량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먼지도 역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운행하는 차량 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집안으로 차량이 뛰어드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 도되고 있는데 사고의 우려도 있는 것이다.
막다른 집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맨 끝 집은 좋지 않다.
골목 막다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의욕 저하와 신경질적인 성향이 많 다.
특히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현관으로 이어지면 더욱 심하다. 이는 마치 물이 세차게 흘러와서
아무런 걸림이 없이 일시에 현관을 치고 들어오 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양의 균형이 깨짐으로 해서 신체의 균형 도 깨지기 때문이다.
복도식 아파트의 끝 집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아파트의 현관문 옆에 거울을 걸어두어
지나치게 들어오는 음의 기운을 되 돌려 보내거나 덧문을 설치해서 거세게 밀려드는
음의 기운을 약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통 이런 막다른 집은 도둑이 잦다.
집안 내부에 수석을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돌은 더운 여름이면 스스로 높은 온도까지 오르기도 하고 겨울에는 땅의 온도보다
훨씬 더 차가워지기도 하는 물질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여름에 는 집의 기온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겨울에는 집의 기온을 낮춘다는 것과 같다. 수석이 내부가 아닌 정원에 둔다면 문제없으나
내부에 둔다면 여름 에는 무더위를 더 느끼고 겨울에는 섬뜩한 싸늘함을 느낄 것이다.
집안에 동물 박제를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수맥 진단이나 오링 테스트를 할 때 사진만으로도 그 반응이 가능한 것은 사진이라도
사진에 나와 있는 물체에 대한 고유의 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생명이 끊어진 동물 박제라고 하지만 그 나름의 기는 지니 고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죽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포수가 잡은 동물은 더욱 살기를 띄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병약자나 어린이, 임산부 등은 특별 히 기에 민감하다. 기에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기의 흐름이나 상황 이 달라지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낮 시간동안에는 항상
자신의 집 에 있는 물건이니까 그런 의식을 하고 있겠지만 밤에 무심코 잠에서 깨어 났을 때
박제된 동물을 바라보게 된다면 얼마나 섬찟하겠는가.
담장이 집에 비해 너무 높으면 좋지 않다.
집에 비해 담장이 너무 높으면 집이 담에 짓눌리게 되어 집안에서 상당 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바뀐다. 또한 담이 높으면 도둑이 눈독을 들여 도둑질의 표적이
된다.
담이 높으면 도둑 의 신분이 쉽게 탄로 나지 않아서 오히려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나무 울타리는 높아도 흉하게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득이
담을 높여야 할 때는 어른 허리 높이 정도로 시멘트나 돌로 쌓고 그 이상은 판자나 철제를
사용하여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침실 가까이 큰 나무가 있거나 나무가 많으면 좋지 않다.
담과 집의 조화를 보완하는 것이 정원수이다. 인간이 집을 지었다는 것 은 자연을 파괴,
정복했다는 것이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수가 없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다시 불러 들여
정원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 것이다. 정원수는 산소를 배출하고 탄산가스를 흡입하여 인간에게
신선한 공기를 공급한다. 그런데 낮에는 그렇지만 밤에는 그 반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산소를
흡입하고 탄산가스를 배출한다. 나무가 침실 가까이 있는 것이 좋 지 않은 이유는 나무가
배출하는 탄산가스가 침실로 들어와 수면중인 사람 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너무 큰 나무가 있는 것은 햇빛을 가려 채광에도 문제가 있고, 태풍에 의해 쓰러지면
집과 인명에도 위험하고, 번 개의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크고, 집안이 항상 나무에 가려
습하고 음지가 되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잎이 무성하므로 해충이
많아 물릴 염려도 있다.
큰 나무는 뿌리가 많아 집의 기초를 약하게 하고 땅의 생기를 뿌리가 흡수해 버려 좋은 기가
발산되지 않는 것이다.
하천과 가까이 있는 곳은 좋지 않다.
하천은 항상 범람의 여지가 있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다가도 홍수가
날 정도의 많은 비가 오면 하천을 범람하게 되며, 몇 십 년 만에 하천이 범람한다고 하더라도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는 장마철에는 항상
많은 비가 내리기 때 문에 하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애완 동물은 집밖에 두고 기르는 것이 좋다.
애완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개나 고양이에 게 먹이는 사료는
물론이거니와 통조림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니까. 그러나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 동물은
조금만 관리를 소흘히 하면 각종 벌레들의 온상이 되기 쉽다. 그리고 동물 특성상 털이 있고,
아무리 깨끗이 관리한 다고 해도 털은 빠지기 마련이다. 집안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을
경우에 는 물론이지만 알게 모르게 이러한 털이 그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집안에 두지 말고 외부에 두고 키 우는 것이 좋다.
자신의 집 주위에 혐오시설이나 짓다가 만 흉칙스러운 건물이 있으면 좋지 않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지기가 아무리 좋아도 집 주위에 혐오시설이나 건물을 짓다가
문제가 생겨서 흉칙스럽게 변해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곳에서 좋지 않은 기운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집에도 영향을 미쳐 그 집에서
아무리 좋은 기운을 생성시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탁기(濁氣)가 워낙 강하면
결국 좋지 않은 집으로 되어버린다. 특히 짓다가 만 건물은 동네의 불량배들이
모여 본드를 마신다든지 하는 나쁜 짓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자녀에게 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혐오시설 주변이나 흉칙스러운 건물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고여 있는 물이 마당의 생기를 흡수한다.
생기를 잃으면 집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므로 마당에 연못이나 분수대를
설치하면 안된다..
대문 바로 옆에 화장실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마당 한쪽에 외부 화장실을 두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위치와 방위를 잘 살펴야 한다.
대문과 화장실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대문으로는
언제나 깨끗한 기운이 들어와야 하는데 대문과 화장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문으로 들어오는 기운에 탁한 기운이 묻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대문과 화장실이 함께 붙어 있는 집에서는 화장실을 대문에서 떼어내 건물 방위와
마당의 형태를 고려해서 다른 자리에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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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맞아 세컨드하우스 붐… 직접 건축에서 전세형태까지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석관 차장(39)은 최근 주말이면 어김 없이 가족과 함께 강원도 일대를 누빈다. 여행 전문가가 아닌 그가 흥분된 마음으로 매주 강원도를 찾는 것은 다름 아닌 ‘주말용 주택’(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을 지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불과 한달여 전만 해도 최 차장은 주말이면 적잖은 고민에 빠졌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지만 매주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주5일 근무제 시작 초반 몇주간은 여행과 쇼핑 등 주말을 한껏 즐겼다. 그러나 이도 잠시, 매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주말이 그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최 차장은 가족회의를 거친 끝에 저렴한 비용에 맘껏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담한 별장(?)을 마련키로 한 것. 아담한 전원주택을 구입해 그 곳에서 주말을 보내자는 게 그와 가족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대한민국 대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최 차장이 이렇게 주말용 주택 부지 확보에 본격 나선 것은 주5일 근무제도 근무제지만, 최근 정부가 10평 미만의 이른바 소형 주말주택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부터다. 막연하게나마 언젠가는 ‘세컨드 하우스’를 지어야겠다는 그의 생각이 더욱 구체화·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주5일 근무제 시행 처음에는 여유시간을 여행과 쇼핑 등에 활용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하게 됐다”면서 "대신 그동안 모아둔 여윳돈을 투자해 주말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위기는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삼호인베스트 최영수 대표는 "소형 주말주택은 건축비가 2000만원 안팎으로 저렴한데다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 중산층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형 주말주택 대체농지조성비 면제
또 부동산 컨설턴트 현성식씨는 "국민소득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전원생활을 꿈꾸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다 주5일 근무제도 확대되고 있어 소형 주말주택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에만 사용하는 세컨드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이 크게 늘고 있다. 직장인인 이상수(42)·강주연(39) 부부는 최근 강원도 평창지역에 아담한 전원주택을 지었다. 서울 송파에 있는 시가 2억원 상당의 25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살지만 주말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 딸, 2학년인 아들과 함께 산을 끼고 있는 주택에서 넓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 속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집값 부담을 우려해 일단 전세형태로 주말형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샐러리맨도 적지 않다.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김태호씨(40)는 강원도 화천지역에 대지 80평, 건평 25평짜리 아담한 전원주택을 2500만원에 빌려 주말마다 이용하고 있다. 자금을 마련해 2~3년 안에 직접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 세컨드하우스 구입 붐이 일면서 정부의 최근 발표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정부는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 확산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에 조성하는 소규모 농장(주말농장) 안에 짓는 33㎡(약 9.98평) 규모의 소형 주택(주말주택)에 대해서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990년대 전원주택 시장이 실패한 것은 수요를 무시한 채 무조건 고급 별장형으로 지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최근엔 주말을 가족과 전원에서 보내고자 하는 도시 중산층이 크게 늘고 있어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소형 전원주택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면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까.
건축비 2000만원 정도면 신축 가능
대체로 전문가들은
건축비 2000만원(부지 등 제외) 정도면 신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에 보급되고 있는 소형 주택은 3평에서 10평까지 다양하다.
3평의 건축비는 400만~500만원 선, 10평 건축비는 2000만~26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전기 수도 정화조 상하수도 등의 공사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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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감 처리와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연출 가능하다.
조립식주택의 소재의 정확한 명칭은 성형강판 외장패널(Profiled Sheet Wall Panel)이다.
최신 마감재로 외부를 처리할 경우 외관상 문제 될 것이 없는데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미 확실한 검증을 받았다.
게다가 목조나 통나무주택의 절반 값으로 시공이 가능해 그 수요가 급증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조립식 주택에 대해 품고 있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거부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은 물론 학교나 공공건물 등으로도 그 건축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 조립식 건축이 도입된 것은 지난 1980년대 초 무렵이다. 도입초기 조립식 건축은 주로 창고나 공장 같은
산업용 건물 혹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의 건물 신축에 사용됐다. 그러나 이후 건축 자재의 질적 상승과
품질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도 조립식 건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립식 건축과 일반적인 건축은 자재나 시공에 있어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 건축은 철재나 목재로 골조를 세우고 여기에 시멘트나 흙, 벽돌, 나무 등을 쌓아 벽면을 형성하고
외장재와 내장재로 마감을 하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조립식 건축은 단층일 경우 C형강으로
기본 골조만 세워 시공이 가능하며 그 결과 공정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조립식주택의 내외부가 단순함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원주택이나 영업용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었을 경우 외부 마감 처리와 설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미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어
일반 건축물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연출도 가능하다.
저렴한 건축비, 공기 단축, 외형의 다양화 , 재건축 용이한 장점이 있다.
조립식주택의 장점은 크게 건축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외형미의 다양화 그리고 재건축 용이 등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비의 경우 조적조가 평당 250∼300만원, 목조주택이 300∼350만원 그리고
통나무 주택이 평당 350∼4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조립식주택은 평당 120∼170만원 대에서 시공 가능하다.
게다가 외부 마감을 비닐사이딩이나 도장 처리를 할 경우라도 평당 17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해
목조나 통나무주택 건축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공 기간에 있어서도 조립식은 기초공사에서 내부마감까지 보통 30∼45일이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
목조나 통나무 주택의 경우 여름철 우기에는 가급적 건축을 피해야 하고 조적조 역시 추운 겨울철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립식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시공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기 단축으로 건축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외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립식 주택은 사전 주문 제작으로 설계도에 따라 미리 공장에서 구조부재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외형상의 기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특히 외부 마감의 경우 벽돌, 패널사이딩, 인조석 그리고 각종 도장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과 외관의 연출이 가능하다.
우선 당장 집을 지어야 하는 건축주의 경우 일단 조립식으로 건축을 한 후 한 10여 년쯤 살다가
자금이 충당되면 재건축을 시도해보는 것도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각 구조부재의 결합이라는 공법의 특성상 조립식 건축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그 해체가 간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건축한 경우라도 최하 15년 이상은 사용할 수가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용이하다. 때문에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 받은 땅일 경우라도 건물 해체 후
곧바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립식 건축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이다.
샌드위치 패널에는 스티로폼, 우레탄, 글라스울 등이 있다.
조립식 건축의 주요 자재는 그 동안 패널이 주축으로 돼왔다. 패널은 흔히 샌드위치(Sandwich)라는 말로 통하는데
이유는 성형시킨 강판 즉, 패널과 패널 사이데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단점이 있다.
조립식 주택은 그 시공 과정이 비교적 단순한 만큼 건축주가 크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적은 편이다.
지붕의 방수 또는 방음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시공업체에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는 정도면 바람직하다.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조립식주택은 시공 과정에서 설계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점은 조립식주택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것은 제반 자재가 설계도면에 맞춰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 자재의 생산을 다시 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시공상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도면을 작성한 후 일단 시공에 들어가면 이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건축주는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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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의 장점
가볍고 자체 강도가 강하고 미려한 색깔로 소부도장한 칼라 강판 사이에 스치로폼을 결합한 패널과 C형강(1층) 또는 H 형강(2층이상)의 강한 구조체로 만든 후 조립하여 고강도의 견고성을 유지시킨다
1. 시공기간을 단축하여 공사비 절감
간단한 부자재로 만들어지는 틀 위에 짜맞추어 조립함으로써 시공이 완료되므로 공사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공사비가 절감됩된다. 완전조립식 구조로 신속한 설치,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하므로 시공 기간과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하고, 특히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등을 번거롭게 진행하지 않고도 설치와 동시에 끝마감이 되므로 많은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방음, 방습, 방수효과 기대
습기 흡수를 제로에 가까운 EPS판, 강판, 우레탄판 등을 소재로 모든 접합 부분의 기밀이 철저히 유지되므로 완벽한 방습, 방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S.P의 접합방식은 Auto- matic Seamer에 의한 완전자동 봉합방식이므로 완전한 방수가 가능하다. 완벽한 건축용 자재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공 조립하고 모든 접합 부분을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개인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3. 특수단열로 에너지 절감.
단열효과가 뛰어나, 콘크리트의 49배, 시멘트 벽돌의 42배나 되므로 냉난방 유지비를 절약함으로써 일반 건축자재에 비해 30%이상의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완벽한 기밀유지, 우수한 단열효과로 냉 /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4. 견고하며 미려한 마감으로 개성공간 연출
표면의 질감과 색상이 다양하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양새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자기의 개성대로 아름다운 환경을 연출할 수 다. 가볍고 자체 강도가 강한 자립 구조체의 샌드위치 패널과 우레탄 판넬로 난연성이 탁월하며, 고강도의 견고성을 유지 시킨다. 마감재의 시공및 계약 방법은 경제적인 조립식건물을 원하시는 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므로 매우 저렴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급스런 건물로 만족을할 수 있다.
황토,비닐.시멘트.나무사이딩,인조석,드라이비트등으로 내외부를 마감처리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급주택이 가능하므로 건축주의 개성과 품위를 한껏 높여준다. 최근 고급주택을 원하지만, 경제적인 방법을 찾는 분들께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5. 위생적인 생활공간 제공
특수 도장 처리되어 변화의 염려가 없는 표면금속은 물세척만으로도 청결이 유지되며, 쥐.벌레등이 서식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
6. 손쉽고 간결한 조립 및 해체로 환경보호
인간공학을 토대로 규격화된 간편한 조립식 구조이므로 언제든지 쉽게 해체하거나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설치할 수 있으며,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보전율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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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지리학으로본 전원 주택지 찾기
★ 산등성의 마루가 끝난 아래의 벼랑 아래 또는 산골짝이의
목 에 집터를 잡으면 복을 다하지 못한 채 여러 질병에 시달려 흉하다.
★ 길이 막다른 곳은 과녁배기에 해당되어 크게 흉하다.
★ 집터는 앞이 낮고 뒤가 높으면 진토(晉土)라하여 길하다.
★ 습기찬 대지나 또는 습지를 메운 곳은 흉하다.
★ 수맥이 흐르는 곳을 피한다. 수맥이 흐르면 주택이 침하 되 거나 벽에 금이 가며, 주인이 이상한 질병에 시달린다. 집터 내에 시냇물이나 계류가 있는 집은 극히 흉하다.시냇물은 지맥을 이쪽저쪽으로 갈려놓는 분수령으로 계류를 중심으로 양쪽의 지기가 사뭇 다르다.따라서 한 집에 두 개의 지기가 있으면 사람에게 상이한 영향을 미쳐 흉하다.
★ 산기슭의 경사진 곳에 집터를 잡는다면,대지를 깍아 평편하게 고른 경우 보다는 땅의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여 집을 지어야한다.땅을 파헤치면 지기를 손상시켜 쓸모없는 땅이 된다.
★ 잡돌이나 바위가 땅밖으로 보이는 곳은 지기가 쇠약한 곳으로 피한다.
토색이 양명하고 지질이 고운 곳이 복지이다.
★ 앞쪽에 흘러가는 시냇물은 집터를 금성수로 둥글게 감싸안고 흘러야 좋고, 쏘아들어 오는 듯한 물살이 보이면 흉하다.
이글은 어디까지나 풍수지리학적인 면에서본 내용이므로 참고 사항일뿐임을 전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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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지 찿기
주의해야 할점
- 기존마을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 기초생활에 필요한 의료기관, 약국, 병의원등이 30분정도의 거리에 있어야함.
-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함.
- 토지구입시 해당지역 원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마을이장등의 조언도 경청해야함.
- 전기, 전화, 상하수도의 인입여부 확인
- 진입로 및 오배수 배출 시설설치 여부등도 확인해야한다.
서류 챙기기
- 토지대장 - 소재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 등급(공시지가) 등 확인.
- 지적도
- 해당토지의 형태 및 진입로, 인접대지와의 경계등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각종 규제사항 및 도시이용계획 확인.
- 임야도
- 토지대장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 등기부등본
- 각구 소유자 확인 을구의 저당사실확인, 기타 지상권등 설정여부 확인
한가족 되기
원주민 들과 가장 잘 융화되고 친밀해져야만 전원생활의 기쁨을 두배로 누릴 수 있다.
같이 어울려 그동안 접해보지 못햇던 농촌의 아름다운 노동을......
그댓가없는 동참엔 반드시 시골의 따사로운 정이 묻어 들어올 것이다....
내가 먼저 베풀었을 때 두배 세배 되돌아온다....
이방인이 아닌 그들과 한 가족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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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주택지의 조건
인근지역 연계성·생활여건 분석 … 겨울철
이용 답사....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산(背山), 임수(臨水),
접도(接道), 남향(南向)을 집터의 중요한 요건으로 쳤다.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흘러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근접해 이동이 쉽고 볕이 잘 드는
남향을 적정지라 본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터의 조건에는 변함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루 조건을 갖춘 땅들은 이미
전원주택들이 들어섰거나 땅값이 만만치 않기 마련. 따라서 모든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한두 가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다면 그곳을 선택하는 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지름길이다. 단, 다음 사항들은 감안하자.
첫째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약간 높은 곳을 선택한다.
길보다 낮은 대지는 지반을 높이는 별도의 토목공사가 추가되는 단점이 있다.
둘째 남향집이 좋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동쪽으로 창을 낼 수 있는 대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셋째 도시나 읍 등에서 3~4㎞ 정도 떨어져 위치해
20~30분 내에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여러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땅값이 싼 대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입지조건이
좋은 준농림지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
좋은 땅은 누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다리품을 팔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어떤 곳이 입지조건이
좋은 땅인지 이론을 통해서만 식별할 수 없는 귀중한 안목이 생기기 때문이다. 방향을
잡은 다음 지역을 좁혀 나가면서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상책이다.
◇판단을 위해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자= 좋은 땅을
찾겠다는 욕심에 준비와 계획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직접 찾아 나서기 전에 지도나 책을 보고 연결도로망이나 거리를 살펴보고 주변의
시세도 함께 체크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모아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를 들고 답사에 직접 나서라= 대략 방향이
정해졌다면 지도를 들고 실제로 가서 확인해야 한다. 1차 답사의 경우 한 개의 면이
다 들어가 있는 정도의 2만5천분의 1 축척지도를, 2차 답사 때는 지번까지 나와 세세히
볼 수 있는 5천분의 1 축척지도를 준비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의 입지여건
및 특징, 특히 주변에 축사나 공장이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한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돌아다니자= 옛날 사람들은
아는 만큼 느껴지는 것이 땅이라고 말했다. 즉 가능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안목을
넓히라는 말이다. 같은 동네라도 땅은 모양도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너무 서두르거나
속단하지 말아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
◇땅값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싼 곳은 의심해보자=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값이 싸다면 한층 권리 관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 동일인이지만 실제 소유 관계는 다른 경우도 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나쁠 것
없다.
◇땅은 겨울에 돌아다니며 보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은 계절이 좋은 봄과 가을에 가장 많이 땅을 보러 다니는데, 땅을 제대로
보려면 겨울에 돌아다니는 것이 정석이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나
나무로 뒤덮여 제대로 볼 수 없고 겨울에 답사를 해야만 정확하게 그 모양새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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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로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1호)
이는 건축물의 건축 이후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가 당해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 화재·재난 등의 발생시 긴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법 제1조)
건축물의 대지가 2m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건축법상 최소기준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 폭, 접해야 할 도로길이를 더 많이 접하도록 한 것도 위와 같은 건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되, 소요 도로 폭에 미달되는 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도로 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소요 도로 폭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통과 도로인 경우에는 4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인 때에는 2m 이상, 그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때에는 3m 이상, 그 길이가 35m이상인 때에는 6m 이상을 말한다.
당해 도로의 너비를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난구조·화재진압 등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를 넘는 경우의 너비 6m에 대한 기준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2대가 교차하여 재난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너비기준이 되기 때문다.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부분이 사용만 제한될 뿐 그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고 당해 대지소유자 등을 포함한 주위에 거주하는 소수 특정인에게 한정되므로 시민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상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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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주택은
저렴한 건축비, 공기 단축, 외형의 다양화, 의 장점이 있다.
조립식주택의 장점은 크게 건축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외형미의 다양화 등 을 꼽을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비의 경우 조적조가 평당 250∼300만원, 목조주택이 300∼350만원 그리고 통나무 주택이 평당 350∼4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조립식주택은 평당 120∼170만원 대에서 시공 가능하다. 게다가 외부 마감을 비닐사이딩으로하고 지붕을 아스팔트 슁글로 할 경우라도 평당 170만원이면 시공이 가능하고 아름답게 연출되어 목조나 통나무주택 건축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공 기간에 있어서도 조립식은 기초공사에서 내부마감까지 보통 30∼45일이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 목조나 통나무 주택의 경우 여름철 우기에는 가급적 건축을 피해야 하고 조적조 역시 추운 겨울철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립식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시공이 가능하며 따라서 공기 단축으로 건축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조립식이기 때문에 외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립식 주택은 사전 주문 제작으로 설계도에 따라 미리 공장에서 구조부재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외형상의 기교도 얼마든지 다능하다. 특히 외부 마감의 경우 벽돌, 비닐사이딩, 나무사이딩, 인조석붙기,돌가루뿌리기,그리고 각종 도장 등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과 외관의 연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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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많은 고객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있다
평당 얼마예요
참으로 난감한 질문이다
그때 내가 하는 답은 보통 얼마짜리 집을 원하세요? 이다
우선 집을 지을때는 본인의 예산이 중요하다
나는 얼마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의 집이 만들어 질수있나
라는 질문이 합당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몇평 에 얼마의 예산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내장제 외장제 집의 모양, 그외 필요한 비용까지
쉽게 상담이 되리라고 본다
예산이 적으면 그에 합당하게 설계를하면 되고
예산을 여유있게 잡고 있다고 판단이되면 더 아름다운 집으로의
변신이 가능하도록 도와 드린다
쉽게 생각해보자
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 를 지은다 하더라도
기초방법:
지붕의 모양:(단조로운 지붕과 아름다운 모양의 차이), 슁글종류의차이,
창호의: 크기, 소재, 이중창(단창), 현관문, 방문소재, 유리의종류 두께 등등
외장재의선택:비닐사이딩, 목재사이딩, 스톤,돌붙이기,벽돌쌓기
내장재의 선택:원목마루, 타일, 우드륨,석고보드 붙이기, 도배지의선택 기타...
설비:보일러의 종류(심야전기,개스 기름,기름장작겸용), 도기의종류, 지역에따른 정화조의차이
같은평이라도 방 개수의차이
화장실의 개수의차이(안방화장실)
수도문제
담장문제
측량, 준공서류문제,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의 변수가 있기때문에 평당 얼마입니다
라는 답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저희 선일의 모토가 저렴한 가격에 아름다운집을 지어드립니다, 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가장 시원한 답을 빠른 시간안에 만들어 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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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또는 전원주택지를 알선하면서
나름대로 느낀점이 있어서 나의 생각을 소개 하고저한다
우선
전원 주택의 활용도를 생각해야한다
당장 전원 주택을 지어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을 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서울 근교라야 되겠지만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다음으로
주말을 이용할 전원주택지라면 또는 노후를 준비할거라면
서울에서 2~3시간거리인 강원도 를 권하고 싶다
우선 땅의 가격이 싸다(평당3~6만원대)
풍광이 수려하고 공기가 좋다
전원 주택을 지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수월하다(전용허가및건축문제)
인심이 좋다
이래서 강원도 하고도 원주 횡성 영월 주변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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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뜬다
외환위기 이후 토지시장이 가라앉으면서 미분양이 넘쳐났던 전원주택지가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투자종목으로 다시 떠오른 것. 특히
아파트 시장에 잠겨있던 자금이 집값 상승과 규제 강화로 인해 토지시장으로 옮겨올 조짐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원주택 포털사이트
‘그린홈넷’ 정훈록 이사는 “작년 가을부터 전원주택지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3월 말 실시한 현장 답사에는 이틀 동안 80여명이 참가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패션-카페등 수익성 주목▼
▽전원주택도 수익형 관심〓최근 전원주택지를 찾는 이들의 주된 관심은 ‘수익형’ 여부. 과거에는 전원주택이 별장이나 주말주택쯤으로 인식됐으나
요즘은 고정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펜션이나 전원형 카페가 대표 종목. 펜션은 휴양지 주변에 들어선 고급 민박집을 말한다.
방 개수가 6개 이하이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운영이 쉽다. 전문 관리업체도 선보이고 있어 여유자금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원주택의 크기가 작아지고 가격대가 낮아지는 것도 최근의 변화. “대지는 200평 안팎,
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합쳐 1억5000만∼2억원대 상품이 잘 팔린다”고 설명했다. 묵혀뒀던 자기 땅을 직접 개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건축정보 제공업체나 인터넷 동호회가 늘면서 자기 땅을 개발하는 사람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도로-식수 꼼꼼히 따져야▼
▽선택 요령〓우선 도로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땅에 집을 지을 때는 공사 전에 도로용 땅을 따로 매입해야 건축허가나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사를 위한 현장도로가 있더라도 지적도상에 표시되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실제 부지를 매입한 후 도로가 없어
부지가격과 맞먹는 도로 개설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
전기와 전화선을 끌어들이는 거리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존 전기 가설지점에서 200m까지는 기본요금만 내면 전기선을 끌어올 수 있다.
200m를 넘으면 m당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 전화선도 400m가 넘어서면 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식수나 하수 처리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주변에 전원주택이 많으면 물이 부족할 수 있어 민원이 생길 소지가 높다.
하수도관을 묻을 때도 남의 토지를 가로지를 때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팔당처럼 수질보전특별대책 1구역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지당 건축면적이 242평(800㎡) 이내로 제한된다.
전용면적도 건축물 바닥면적의 3, 4배 정도만 확보할 수 있다. 이밖에 밭이나 논을 매립한 지역은 지반이 가라앉을 염려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자기 땅을 직접 개발할 때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만큼 농지전용을 허가받기 위한 각종 서류와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농지전용에는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시설물배치도 등이 필요하다. 비용은 70평짜리 대지를 예로 들면 측량비(약 20만원) 수입증지(2만원)
면허세(3000원) 수수료(5000원) 대체농지조성비(248만원) 등 270만원 정도 든다.
▼양평 평창등 관심 가질만▼
▽유망 지역〓수도권에서는 양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 규제가 많아 집을 짓기는 까다롭지만 개발이 덜 되고 환경이 잘 보전돼 있기 때문.
남한강이나 북한강을 바라보는 지역은 평당 70만∼100만원을 호가한다. 서울에서 멀거나 강과 많이 떨어져 있으면 20만원 정도에도 살 수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영동고속도로가 닿으며 스키장이 많은 평창, 중앙고속도로가 닿는 원주 등 치악산 남단, 충북 단양 등이 적당하다.
서울에서 속초로 가는 경유지인 홍천과 인제 내린천 주변도 찾는 이가 많다. 주변에 대형 숙박시설이 귀해 펜션사업을 하기에 적당하다.
중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산세가 좋은 충북 괴산과 진천도 최근 부상하는 유망 전원주택지.
조금 더 벗어나도 된다면 영동 고속도로 원주와 둔내사이에서 내려 30~40분거리를 들어가보면 의외로 풍광이 수려하고 가격이 싼 땅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앞에는 내가 흐르고 뒤에는 산을 등진 그런곳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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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부동산 용어
*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그린벨트)*94년 1월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의 그린벨트 내 행위규제 완화 안은 연면적 기준 35평형이던 주택 증·개축 허용범위를 최대 60평까지 허용한다는 것과 공영차고지 및 사도 개설을 허용한다는 등의 주민소득 증대시설 허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개별토지가격 *
공시지가와 달리 필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한 것.
*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 한 가격을 말한다.
* 공시지가 *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를 말한다.
* 공용면적 *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의 면적(전원주택일 경우 관리실, 소공원, 도로 등의 시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부동산 소재지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지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그린벨트 *
도시지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대를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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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150만원 ~ 170만원에 예쁘고 아름다운집을 지어드리겠읍니다
제시 내용외 별도 옵숀은 추가됨니다 (강화마루, 격자창, 바닦재, 나무사이딩,방화석고보드,기타)
기초공사 : 잡석200mm, 와야메쉬6#, 콘크리트200mm
골조보강 : ㅁ각파이프 100x50x2.3
외벽 : 100mm샌드위치판넬 위 9.5mm석고보드
내벽 : 100mm샌드위치판넬 위 9.5mm석고보드 양면
지붕 : 100mm샌드위치판넬 위 그림자 육각 슁글
천정 : 50mm샌드위치판넬 위 9.5mm석고보드
외장 : 사이딩
도아 : 패숀도아 (현관및외부) 래핑도아 (내부)
창호 : 하이샷시이중창 (내부목재무늬) 5mm유리, 현관중문 (하이샤시단창)
벽지 : 실크벽지
바닦 : 방(민속장판) 거실주방(모노륨)
코너 : 몰딩처리
타일 : 주방전면 화장실 (0.5 벽돌쌓은위벽타일) 현관, 다용도실(바닦)
위생도기 : 양변기 세면기 (일반마불) 냉온수샤워기 냉온수 수도가랑 화장실용품(거울 수건장외)
난방 : 엑셀파이프, 기름보일러기준
전기 : 내부전기배선, 전화, T.V 일반조명
별도 : 토목공사, 지하수, 대문담장, 조경, 한전인입, 설계및건물등기, 마당포장, 씽크대,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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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은 주인이 따로있다
자동차가 통행할수 있을정도로 잘 닦인 길이라고해서 누구나
그길을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길에 접한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길이 공로( 公路 )로 인정되 있지 않으면 반드시
땅 주인의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땅만보고 집을 지으려고 나섰다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이처럼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땅을 맹지( 盲地 ) 즉 눈먼땅이라고 한다
이런땅은 피하는것이 상책이지만 입지 조건이 마음에들어 꼭 매입해야한다면
반드시 매도자가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해야한다.
이 경우 잔금은 진입로에 대한 사용 승락을 받은후 지급해야한다.
이런 과정을 등한시 했다가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할때
낭패를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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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도 즐기고 돈도버는
실속사업
바쁜 도시생활보다 땅에 희망을 쏟아붓고 사는 농촌생활이 신선해 보인다.
하지만 전원생활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기엔 그래 만만치 않다.
치밀한 정보수집을 통해 장래성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지름길, 많이 듣고 많이 봐라.
1. 과수원 임대업
갖가지 유실수를 심어 회원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직접 과일나무를 가꿔 싱싱한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아 나무를 분양한다. 나무심는 비용 이외에는 추가로 개발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일단 유실수를 회원들에게 분양해 놓으면 생산량이라든지 이후의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평당 2만원 정도의 고수익이 예상된다. 교통문제를 잘 고려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공 관건이 된다. 계속해서 돌보고 가꾸어야 하는 유실수의 특성상 교통이 혼잡하거나 너무 먼 거리에 과수원이 있을 경우에는 회원들의 모집이 쉽지 않고 추가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홍보하는 데에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
과수원은 농지나 임야를 형질변경해 조성할 수 있으므로 어느 토지에나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기도 하다. 단, 1만평 이상의 대단위 토지가 필요하다. 임대는 5백평 단위 정도로 분양하는게 적당하다. 수요타킷층은 주말농장도 이용하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전원생활 희망자다.
2. 관광목장
관광목장은 관광과 휴양, 목장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다. 즉 농촌에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해 목장을 운영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농촌현장에서 생산한 농산물도 팔면서 관광수입도 올리는 다양한 농촌만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이용한 사업이라고 하겠다. 현재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임야를 새로 개발하려는 사람이 욕심을 내볼만한 사업이다. 관광목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기존에 농원이나 목장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 3만m미만의 지역내에서 체육시이나 숙박시설, 식당 등을 지을 수 있다. 물론 공해나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 관광농원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에는 축협으로부터 3억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외지인이 관광목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관광목장은 국토이용관리법과 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초지전용이 가능하고 준농림지일때 가능하다. 이미 조성된 목장을 관광목장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축협을 통해 지정만 하면 된다. 이때 관광목장의 사업 승인 주체는 시장, 군수가 된다. 그리고 축산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개별 법령에 의거해 해당기관에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국에서 관광목장으로 지정된 곳은 150여 곳이 넘는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관광목장이 모두가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많은 관광목장들이 운영미숙과 경험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면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와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고 시작해야만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3.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은 삼림욕, 청소년 야영, 휴양, 산책, 명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최근들어 자연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래산업의 하나로 꼽힌다. 삼림욕은 심폐기능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신체 내의 노폐물 배출이 용이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피부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가볍게 산책을 하며 간단한 독서와 명상도 즐길 수 있어 정신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처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을 호흡하며 건강도 다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자연휴양림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발하려면 자연휴양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지정에 의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유림의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법절차는 이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숲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해야 한다는 조건이 항상 따라 붙는다.
지역조건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만한 지역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수목이 울창한 산림이어야 한다. 위치상으로는 발달된 도로망이 펼쳐진 교통요지로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도로가 잘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양림 1단지 구역면적으로는 국유림과 공유림이 1백ha 이상, 사유림은 30ha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이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 경우 주변에 인접해 있는 임지의 지주들과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의 형태로도 개발할 수 있다.
휴양림의 용도 산책로와 야영장, 삼림욕장, 광장, 잔디광장, 야외의자, 벤치, 전망대, 주차장 등은 필수적이며 부대시설로 체력단련장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자연관찰원이나 취사장, 통나무집, 급수대, 야외교실 등을 설치하며 부가가치 높은
휴양림으로 관리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 조성해온 자연휴양림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으나, 최근들어 전원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앞으로는 사유림에서 관리하는 자연휴양림이 늘어날 전망이다.
4. 유기농
현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이다. 값이 비싸더라도 앞으로 무공해 농산물을 찾는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농약과 비료에 의존해 눈앞의 생산성만 보고 농사를 지으려는 '무작정' 귀농은 농촌을 피폐시키고 귀농인 자신도 쉽게 좌절하게 만든다. '흙을 살려보겠다'는 농업이 바로 유기농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대량 살포를 통해 흙을 죽이는 것이 현행의 농업이라면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무농약 재배로 흙을 살려 건강한 농산물을 증산하자는 것이 유기농업의 핵심이다. 즉 가죽의 분뇨나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사용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하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맛을 내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산법이 바로 유기농업이다.
극도로 악화된 우리의 산성화된 땅을 영양분이 풍부한 유기물이 넘치는 땅으로 되돌리는 작업,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내고 소비하자는 데에 유기농업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기농업은 단순한 영농의 형태라기보다는 농사에 임하는 농민의 근본자세이며, 자연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양심적인 태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의 한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귀농의 실천적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협력하는 유기순환적인
공생의 농업이 주목받고 있다.
논의관리 유기농 벼농사에서는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원하는 양질의 쌀생산이 가능하다. 이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담수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시비의 시기를 잘 따져서 적기에 실시해야 각종 병해로부터 안전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우선 인산추비는 10a당 20㎏씩 7월 10일 경부터 15일 간격으로 3회 준다. 엽면살포는 흑효소, 식초, 패화석, 나르겐을 2회주고, 출수 이후 유숙기때는 식초, 흑효소, 보리돌, 미리근을 1회 정도 뿌려준다. 오리를 방사해서 제초를 할 때에는 철망에 야생동물이 침입하지 않는지 자주봐야 하고 5일에 한 번씩 1마리당 20㎏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계제초법 이 방법은 3조식이나 4조식 기계제초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논풀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3천 평의 논을 제초할 수 있다.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운전만 잘하면 스스로 땅을 파 뒤집어 주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힘이 거의 들지 않고 모 줄의 간격도 마음대로 조정 할 수 있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마른 논에서는 효과가 없으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5. 관상어 사육업
관상어는 비교적 사육이 쉬운 금붕어나 잉어등을 택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한국의 민물고기도 사람들에게 친숙하므로 피라미, 납자루 같은 소박한 품종을 택해도 기존의 외국산 관상어보다 더욱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의 민물고기는 기르기가 쉽고 값이 싸며 먹이도 상추, 고기 등 사람이 먹는 것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처럼 사육하기가 편리하므로 관상가치가 있는 45종의 민물고기 중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관상어 사육은 특별한 기술과 자본 없이도 할 수 있고, 관상어를 찾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사육과정도 깨끗하므로 이 방면에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부업 삼아 해보면 괜찮은 사업일 것이다. 이 밖에도 농촌에서 할 만한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는 '관상용 희귀새 사육업' 이라든가, '야색동물방목, 가공, 유통사업', '통나무집 건축체험사업' 등이 있다. 이외에도 시골의 자연조건을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시켜 자연 속에서 호흡하며 도심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시골만의 혜택을 상품으로 만든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6. 건강원
건강원은 주로 시골의 오지의 한적한 산골마을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건강, 보양음식을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또한 농원에서 직접 지른 가축과 한약재로 즙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다. 주로 흑염소, 잉어, 붕어, 호박, 개소주, 한약 등을 취급하며, 농원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야채와 역시 직접 사육한 각종 식육 가축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보통 시설투자비(대지마련포함)로 1억5천에서 2억정도가 들어가므로 그리 만만한 사업은 아니지만 일단 설치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농가수입으로는 꽤 쏠쏠한 재미가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7. 벤처농업
농촌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농지값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농촌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장미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다. 어쩌면 도시생활에서보다 더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발휘해야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 농업도 예전처럼 땀만 흘린다고 되는 건 아니다. 기존농업의 틈새를 찾아내 벤처농업에 도전해야 고소득 농민이 될 수 있다. 정보화 시대, 21세기형 벤처농업을 알아보자.
과수·농가공 제품
한방능금 한약재를 숙성시켜 비료나 농약 대용으로 살포하여 당도가 높고 향이 있는 무공해 사과로 상표등록 돼있다. 실험단계에 있으며 가격은 5㎏당 1만1천원으로 직판하고 있다.
수퍼딸기 크기가 달걀만하고 무게도 배가 나가는 큰 딸기를 개발했다. 품질이 우수해 가격은 일반 딸기의 2배로 판매되고 있다.
상황버섯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버섯 재배기술을 독점개발해 1㎏당 2백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운이 강한 합격사과 일본 사례로 지난 91년 강한 태풍이 아오모리현을 휩쓸고 지나가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지자 한 농민이 떨어지지 않은 나머지 사과 하나하나에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는 증명서를 붙이고 '운이 좋은 사과'로 이름하여 입시생 등에게 비싼 값에 판매해 평년보다 많은 수입을 올렸다.
병속에 든 사·배 과실이 어릴 때 유리병을 씌워 독특한 모양을 지는 무공해 과실을 생산해서 관상용이나 그대로 과실주를 만들어 고가로 판매하고 있다.
파인애플김치 배추 무 대신 파인애플을 주재료로 담근 김치로 부드러우며 이국적인 향으로 외국인 소비자에게 권할 만하다. 수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산나물 김치 성인병 예방효과 높은 산나물을 재료로 김치를 개발하였다.
양장·축산물
누에가 직접 짜는 실크부채 일본 사례로 땅에 떨어진 누에게 기어다니면서 실을 토해내는 것을 보고 개발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부채살 위로 누에를 기어다니게 하면 아름다운 실크부채가 만들어지며 이음새가 없는 동롱도 만들어 특산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먹는실크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해 얻은 가루로 천연아미노산 18종이 포함된 건강식품을 개발해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뽕나무 엑기스 뽕나무의 건강성분을 추출해 차 엑기스 분말 캔음료 등으로 생산한다. 양잠소득에 비해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수달걀(금산 인삼달걀, 영덕 대게타우링, 고래란, 알로에란, 요드란, 첵커란, 은행란 등) 어미닭의 사료에 특수사료를 배합해서 기능성을 가진 브랜드 건강달걀을 시판했다. 시중 일반 달걀보다 1.3~3.3배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다
한방닭 한약재 사료를 먹이며 닭을 길러 한 마리 6천원(강원 정선 황기닭), 5천원(경기 남양주 고센 한방닭) 정도에 시판하고 있다.
보약닭 인삼 옻껍질을 보리밥에 섞어 먹이다가 입추가 지난 뒤 구렁이를 섞혀 생산한 구더기를 먹이는 전래 민간요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1마리에 1백만원씩 한정생산하고 있다.
브랜드 고기 '한방포크' 돼지 사료에 한약재 찌꺼기를 첨가해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돈육을 생산한다. 출하시기가 보름씩 당겨지고 사료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일반 돼지고기보다 25%높은 가격으로 전량 백화점 납품하고 있다.
한약소 한약재 찌꺼기 등을 먹여 맛이 담백하고 특유의 맛이 강화된 한우를 생산한다. 사료비도 줄일 수 있으며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한방녹용 사슴에게 한약재와 케일 컴프리 등을 먹여 사육하며 최상품의 녹용을 단골 거래처에 20%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미니돼지 다 자란 뒤에도 몸무게가 25~35㎏밖에 되지 않는 애완용 실험용 돼지로 '돼지=고기'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특수가축으로 개발단계에 다.
무공해 벼농사
참게를 이용한 방법 논에 참게를 방사하면 어린 게가 논바닥을 헤집고 다녀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토양에 산소가 잘 공급된다. 해충까지 잡아 먹으므로 농약과 비료 사용이 줄어든다. 쌀수확량은 다소 줄어들지만 판매가는 오히려 2배이다.
오리를 이용한 방법 오리는 논바닥의 잡초를 뜯어먹고 벌레를 잡아먹는 것 외에 땅을 헤집고 다녀 벼의 줄기를 단련시킨다. 게다가 배설물이 거름 역할까지 해 일석오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오리쌀 시판가는 보통 벼의 1.5배이다.
우렁이를 이용한 방법 왕우렁이도 잡초와 벌레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무공해쌀과 함께 다자란 참게나 오리, 우렁이, 민물고기 등이 또 다른 수입원이 된다.
분재벼 일본 사례로 벼를 작게 만들어 화분에 심어 관상용으로 개발한 것으로 도시인들의 농촌 향수를 달래주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다.
컬러쌀강원도 원주시 문막농협에서 개발한 것으로 검거나 붉은색이 나는 특수쌀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색깔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다.
무논 손뿌림 직파재배 벼의 육묘과정을 생략하고 싹이 2㎜ 정도 나온 볍씨를 손으로 직접 논에 뿌린다. 기계를 이용한 모내기보다 경비가 30분의 1정도로 절약된다.
8. 농업인재 뱅크사업
이 사업은 농민이 아닌 도시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업이다. 농사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따라서 농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도시인들에게 가르치는 강사로 농민들을 활용함으로써 농촌 일손을 이용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주 수입원들은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의료 일부와 농민들 몫의 강의료 중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는 약간의 소개비 정도다.
농업인재 뱅크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농업을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해야 한다. 그런 다음 회원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농사분야의 농가중에서 일손이 모자라는 집과 연결해준다.
주 모집대상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도시인과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전원생활을 할 계획을 갖고 있거나 흙과 접하길 원하는 계층들이다. 회원중에는 직장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말을 이용한 교육도 계획해야 한다.
교육기간은 1년에 얼마정도 하는 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교육하는 기간은 교육일자에 비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 교육기간을 마치면 수료증을 준다. 이 수료증을 제시하면 농가에서 자연스럽게 일손을 거들 수 있는 농가까지 연결해준다면 훨씬 현실성 있는 현장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내용을 보면 꽃이나 과수, 식수재배 등에 대해서는 씨뿌리기, 나무심기, 수확 등을 농가에서 현장 실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익히도록 해준다.
9. 농촌체험 이벤트사업
이 사업은 외국에서 성행되다가 국내에 들어온 사업의 하나이다. 젖소에서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도시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모습이라는 데서 착안하여 1층에는 기존의 젖소 우리와 우유를 짜는 시설을 설치해놓고, 2층의 한가운데를 뚫어 관광객들이 2층에 둘러서서 1층에서 젖소의 우유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은 여러 나라에서 기본 아이템을 들여와 각국의 실정에 맞는 농촌체험 이벤트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주 산업이 농업이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농촌체험을 해보고 싶어 한다.이런 우리 현실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 사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처럼 목장을 견학시킨다든지, 관람인들로 하여금 직접 논에서 벼를 베고 탈곡하는 것, 인삼이나 담배를 재배하는 것,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는 것, 밭에서 당근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캐보게 한다든지 하는 응용된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