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건
설 기 술 관 련 학 과
|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용과, 금형공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금
속
|
금속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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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
전기 또는 전력관련학과
|
전
자
|
전자관련학과
|
토
목
|
토목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측지 또는 측량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구조시스템공학과, 공업교육학과(토목),
철도보선과, 광산공학과, 지질학과, 이학과(토목), 자원공학과, 농공학과, 지적학과 |
건
축
|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인테리어과,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공예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
광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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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련학과, 광산관련학과 |
국토개발
|
도시 또는 지역관련학과,국토관련학과,개발관련학과,원예관련학과,조경관련학과,
토목관련학과, 환경녹지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자원보호학과, 임업과, 지적학과 |
안전관리
|
산업
또는 안전관련학과, 공업경영학과 |
환
경
|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위생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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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응용
|
산업 또는 응용관련학과
|
교
통
|
교통
또는 항공관련학과 |
화공 및 세라믹
|
화공관련학과 |
섬유
|
섬유관련학과 |
기 타
(감리원에 한해 적용)
|
화공관련학과, 화학관련학과,
요업관련학과, 재료공학과, 무기재료공학과, 세라믹공학과, 통신관련학과, 정보관련학과, 전산관련학과,
에너지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파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원자핵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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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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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표의 건설기술관련학과는
교육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표시한 것임.
2. 위표에서 ??관련학과라함은 해당분야 명칭이 포함된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을 말하며,
동일명칭에 과, 학과, 공학과, 학부 및 전공등 학제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학과의 신설, 대체등으로 인하여 위 표에 해당되지 않는 학과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등을
감안, 위 표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다. 경력자
- 건설기술관련자격, 학력이 없는자중 건설관련해당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능력을 가진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을 인정받고 경력신고한 기술자
2.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조 관련 별표 1)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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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자 격 자
|
학
력 . 경 력 자
|
경
력 자
|
특 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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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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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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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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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 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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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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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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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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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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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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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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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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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공사업무를 10년이상수행한 자
|
비
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등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자중 건설관련 해당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인정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는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
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3.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경력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기준은 내국인 건설기술자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인정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Ⅲ.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제6조관련)
1.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분야 및 등급구분(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은 감리협회의 감리원
관리업무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술자의 분야구분은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란 운영규칙 제 1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각각 구분하며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관련학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또는 실제 건설공사업무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든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인정한다.
-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서를 접수처리한 시점으로 하며,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의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경력년수에
해당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중 해당기술자가 원하는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경력자
인정당시에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조정 가능)
다만, 해당 건설기술자가 원하는 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최상위등급의 직무분야와 전문분야의 등급을
인정한다.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방법
- 직무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건설기술개발
및 관리에 관란 운영규칙 제 16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각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직무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기준에 의한다.
- 인정받고자 하는 직무분야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졸업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경력자의 경우에 한함) 직무분야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직무분야의 경력기간 중에서 3년을 제외한다.
-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한 기간보다 실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한 기간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신고하는 직무분야의 건설기술경력으로 산정한다.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 전문분야의 경력산정은 실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12쪽)에
의한 각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각 전문분야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경력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에 대한 경력산정기준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
기준에 의한다.
- 인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직무분야가 건설기술자가 졸업한 건설기술 관련학과의 직무분야 또는
취득한 기술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은(경력자의 경우에 한함) 직무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 경력의 60퍼센트를
적용하여 제외되는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을 제외한다.
- 설계감리자 지정을 위한 전문분야 경력산정기준(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9 관련사항에
한해 적용)
경 력 구 분
|
환산율
|
해당 전문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
100%
|
해당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한자 |
80%
|
설계등 용역업무
이외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60%
|
4.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인정 기준(운영규정 제 16조 관련 별표2)
*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경 력 구 분
|
환산율
|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발주청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공병·시설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기타 건설관련단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타 건설관련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관련분야의 교직경력(공업고등학교
교사이상)
건설관련업체 외의 법인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기술자격 또는 건설기술관련학력 취득이전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 단,
경력자 인정당시에는 환산율100%인 경력만을 인정한다. (기정58814-132, '99.3.26
개정신설)
※ 비건설업체는 건설관련업체외의 법인(기정58810-577 : 1999.12 6세부규정개정)
※ 자영업자의 범위 : 관할세무서에 건설관련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업체
(기정58810-577 : 1999.12. 6세부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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