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1 | [목적]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기술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定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
2 | [용어정의] |
◦ 문화재수리 | ◦ 지정문화재(임시지정문화재 포함, 무형문화재 除外. 이하 同)에 해당하는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 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보수・복원・정비・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者. |
◦ 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者. |
◦ 문화재수리업 | 이 法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문화재수리업자 |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하는 者. |
◦ 실측설계 |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를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실측설계를 業으로 하는 者를 <문화재실측설계업>이라 하고 法에 따라 등록을 하고 문화재실측설계업을 영위하는 者를 <문화재실측설계업자>라 한다. |
◦ 보존처리 | 보존처리란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 보존처리계획 |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정도 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定하는 것을 말한다. |
◦ 감리 | ◦ 일반감리 :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 ◦ 책임감리 : 일반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업무 문화재수리법에 따른 감리를 業으로 하는 것을 <문화재감리업>이라하고, 문화재감리업을 등록을 하고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문화재감리업자>라 한다. |
◦ 문화재감리원 | 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소속되어 감리를 업무로 하는 者. |
◦ 도급 | 원도급, 하도급, 위탁,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상대방에게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다른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 발주자 |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者를 말한다.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
◦ 수급인 | 발주자로부터 문화재수리・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를 말한다. |
◦ 하도급 | 수급인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실측설계・감리 不可) |
◦ 하수급인 | 수급인으로 부터 문화재수리를 하도급받은 者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