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간 지방승진 총경은 능력이 있더라도 서울권 진입이 어려워 경무관 승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지방승진 총경의 부속기관 전입기준을 총경근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문호를 확대하였다.
금번 총경급 인사기준 개정으로 장기간 연속해서 서장발령이 제한되고 인접청과의 순환배치로 연고지 장기근무를 차단하는 등 앞으로 경찰서장의 자질과 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치안서비스가 향상되고 보직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 내부단결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