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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 관련해서ㅡ, 서류 하는 법,, 절차, 주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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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혼인요건인증서발급 서류발송
14.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신청(베트남운영위원회)
15. 한국 혼인신고
16. 혼인신고 서류발송 및 한국대사관 확인
17. 베트남 혼인신고(외교부 및 법무성 확인후 관할지방 사법부에 혼인신고)
18. 신랑신부 인터뷰
19. 베트남 혼인증서 발급
20. 신부비자신청 서류발송
21. 신부비자 신청 및 인터뷰
22. 비자발급 및 신부입국
23. 외국인등록증 신청 및 의료보험증 발급
24. 풍진 및 간염주사(최소 3개월후 계획임신)
ㅁ 결혼서류
* 출국시 준비서류
- 호적등본 1부(결혼여부 및 이혼정리 확인용)
- 사진1매(현지병원의 건강진단서에 부착용)
- 출국전 신랑의 건강진단은 필요없고, 신랑신부의 건강확인과 인터뷰 대비용으로 현지진단
* 혼인요건인증서발급 구비서류
-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신청서(대사관양식)
- 베트남 신부 출생증명서(번역/공증)
- 베트남 신부 호적등본(번역/공증)
- 베트남 신부 미혼증명서(번역/공증)
- 베트남 신부여권 또는 주민증 사본(번역/공증)
- 베트남 신부 건강진단서 원본(에이즈와 정신병 포함/ 사본일경우 공증필요)
- 신랑 주민등록등본(영문)
- 신랑 여권사본
- 신랑건강진단서는 11월부터 불필요
* 한국 혼인신고 구비서류
- 혼인상황확인서(미혼증명서)
- 혼인요건인증서(주한 베트남대사관 및 영사관 발급)
- 신부의 베트남인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OR 출생증명서 OR 여권사본 등)
* 베트남 혼인신고 구비서류
- 호적등본(영문번역 공증1부, 원본호적 1부) 2부
- 위임장(한글1부, 영문1부, 신랑이 신부에게 위임하는 형식) 2부
- 혼인요건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자필작성, 한국대사관 양식) 1부
- 신랑신부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여권사본) 각 1부
* 신부비자신청 구비서류
- 베트남 혼인증명서(영문번역/ 공증)
- 한국 호적등본 1부
- 재정증명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가세납부확인서 등
최소 2가지 필요)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한국대사관 양식)
베트남 국제결혼 절차
1. 베트남에서 먼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베트남
국립병원 건강진단서( 에이즈, 정신병, 성병 )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됩니다.
2. 위 번역 공증된 서류와 영문 주민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 국립병원이나
한국 지정병원 ), 여권 사본 ( 사진 면 과 베트남 출입국 면)을 가지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3.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은 후에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4. 혼인 신고 된 호적등본을 영문으로 번역 공증합니다.
5. 한국에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서류를 보냅니다.
* 영문번역 공증된 호적등본 - 1부
* 호 적 등 본 - 1부
* 재 직 증 명 서 -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 1부
* 신랑의 여권 사본 - 1부
* 혼인요건발급신청서 - 1부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공증) - 1부
* 사증심사 첨부자료 - 2부
6. 위의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거친 후 약 한 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 처에서 신랑과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7.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에서 혼인 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2006년 5월 이후)에 베트남 정부(여성부)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혼인수속 관련 서류가 대폭 강화되면서 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는 데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들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행사들조차 주한베트남 대사관의 인정 코드가 없으면 혼인수속 서류를 받아
주지 않는 상태이고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대행사가 아니면 일체의
서류(혼인요건인정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베트남 혼인 수속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베트남 현지 지역에 따라 2~3개월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A.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1. 베트남인
1.1 혼인요건인증 신청서 (대사관 양식)
1.2 출생신고서 (공증된 복사본)
1.3 베트남 호적 (공증된 복사본)
1.4 당사자가 상주하는 해당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혼인상황확인서 원본
(복사본은 공증이 안됨)
1.5 건강진단서 (AIDS,정신병,성병 확인 필수)
1.6 여권/주민등록증 (공증된 복사본)
* 주의사항
- 당사자가 제 3 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해당국 주재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상태인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전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인증서 (빨간 도장이 찍혀있는 원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전 배우자와 이혼했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 베트남 법원의 이혼판결이나 이혼결정
(빨간 도장이 찍혀있는 원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로자,주재원,학생 등등은 본인의 소속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한국인
2.1 한국 호적이나 주민등록표(영문, 한국외교통상부 공증 필수, 공증없는 복사본은 접수불가)
2.2 한국 여권/주민등록증 복사본 (신원과 베트남출입국 사실 확인가능한쪽만)
2.3 주한 베트남대사관 지정병원의 건강진단서 (AIDS및 정신병,성병 확인필수)
2.3.1 한신메디피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5-32 한신빌딩
- 전화번호 :(02) 591-7621
(02) 591-7624
(02) 533-4212 팩스번호 (02) 591-7622 웹사이트:www.medikind.com
2.3.2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 주소 :120-75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 전화번호 : (02) 2228-5800
(02) 2228-5810
* 주의사항
- 신청시 반드시 상기 모든 서류를 동시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
- 한국인의 건강진단서는 2006년 11월 01일 부터 제출 필수
B. 서류반환기간 : 접수일로부터 5-7일 (근무시간 기준)
반환서류
1. 혼인요건인증서 (베트남어 및 한국어)
2. 당사자나 한국당국기관이 번역 및 공증을 요구할 서류
(출생인증서, 호적, 주민등록증, 법원의 이혼판결 등등)
C. "혼인요건인증서"
시청대상은 한국인과 결혼할 베트남인 (베트남국적)이다.
이들은 본인이 직접 혼인요건인증 신청서 (대사관 양식)를 작성하고 본 대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본인의 예비 배우자나 단체/업체에 신청대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단체/업체는 혼인중매 등록한 단체/업체이어야 하고 한국 외료통상부에서
공증받은 등록증의 복사본을 대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D. 본 대사관은 혼인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원적인 의사나 혼인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요건이 부존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유보할수 있다.
E. 상기 절차 및 규정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혼인 및 가정법 제 2조, 제 10조에
의거한 것이다.
현재 베트남 국제결혼 수속인 경우 북부 하노이 지역은 국제결혼 규제 지역이
없지만 남부 호치민 지역 관할 중에 수속이 가능한 지역은 번통, 빈증, 붕따우,
호치민, 껀터, 하우장, 낀장으로서 비자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출국 횟수도 3-4회
출국해야 됩니다.
서류수속이 가장 어려운 지역은 안장, 떠어닌, 빈장, 롱안, 동탑, 속장, 까마우,
동나이 입니다. 이들 지역은 베트남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급행료도
많이 들고 인터뷰도 까다로우며, 기간도 보통 6-1년 이상씩 걸립니다.
특히 속장은 소개인이 인터뷰 때 동행하지 않을 때는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출국 횟수도 3-4회를 넘습니다. 경찰 인터뷰도 해야 하구요 소개인을 인터뷰 때
데리고 가야하며 여성동맹위원회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기도 해야 합니다.
아래는 베트남 국제결혼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입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절차
1.베트남에서 1차로 먼저...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증명, 신분증원본, 호적증명 등의
번역공증을 마친 서류와 한국대사관 지정 베트남 국립병원 건강진단서(에이즈, 정신병)를 먼저 한국으로 보내와야 됩니다.
2.한국에서 2차로...
위 번역 공증된 서류와 한국인 배우자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베트남대사관 지정), 여권사본(사진면,베트남출입국면)을
가지고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부 받습니다.
3.한국에서 3차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받은 후 한국 호적관서(구청, 군청, 읍*면)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4. 혼인 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 공증, 결혼수속
관련 위임장 공증을 합니다.
5. 한국에서 아래의 서류를 베트남으로 보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영문번역공증) -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재 직 증 명 서 (원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사본) - 1부
* 주거현황 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본인명의 소유) -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 사본공증 - 1부
* 재산세 납부증명서 - 1부
* 신랑 여권 사본 - 1부
* 혼인요건발급신청서 - 1부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공증) - 1부
* 사증심사 첨부자료(대사관 별도양식) - 2부
6. 위의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서 한국대사관 확인 - 베트남
외무부 확인 - 주소지 사법부 혼인신고 - 주소지 사법부
신부 방문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약 한 달 후 베트남
인민위원회 산하 혼인 등기처(쇼트팜)에서 신랑, 신부와
함께 인터뷰를 받습니다.
7. 베트남 배우자가 인민위원회 산하 주소지 혼인 사법부에서
혼인확인을 받으면 이 후에 관련 서류를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호치민영사 관할 경우 추가 서류 *
1. 신원보증서(공증)
2. 결혼식 사진 1매
3. 부동산 등기부등본(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4. 통장 잔고증명, 통장거래내역서(3개월)
5. 호치민 관할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
혼인성립요건 발급 신청서도 공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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