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계사 주식 관련 세무조정
K- IFRS 도입으로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문서번호】법인-437, 2013.08.1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2009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관계사 주식을 지분법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변경함.
- K-GAAP 적용 시 관계사 주식 지분법평가 명세와 K-IFRS 전환에 따른 기초 전환분개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관계사주식 지분법평가 명세>
취득원가 |
지분법평가손실(누적) |
전기말 장부가액 |
비고 |
100,000원 |
10,000원 |
90,000원 |
지분법평가관련 유보 10,000원 |
<기초 전환분개>
(차) 관계사주식 10,000원 / (대) 이익잉여금 10,000원
(질의요지)
o 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변경함에 있어 기초의 관계사 주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익금과 손금을 동시 조정하거나 기초 유보를 승계하지 않고 소멸처리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함.
〈을설〉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전기 유보금액을 추인함.
【회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당초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관계사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