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2020년 2차 지부 출판부장회의
․ 때 : 2020년 10월 19일 (월) 오전 10시
․ 곳 : 줌 화상회의
․ 참석 : 경주 김송희(O) 구미 김경민(O) 대구 장재향 (O) 영천 김난경(O) 예천 정분선(O)
포항 박태정(O) 지부 출판부장 이아진 (O)
․ 기록 :
1. 인사 나누기
경주 교육출판부 차장 김송희, 구미 교육출판부 차장 김경민, 대구 교육출판부 차장 장재향, 영천 출판부장 김난경, 예천 교육부장 정분선, 포항 교육출판부 차장 박태정, 지부 출판부장 이아진
2. 의논할 일
(1) 출판부 기본활동
*누리집 관리 / 지회 일상 활동 및 회의 기록, 사업내용 자료화
매월 초 각 지회 대문수정, 지회일정 공유하기-지회 카렌다 코로나19로 인한 지회일정 연기 또는 취소 표시해주기
모둠일지, 회의록 내용이 보이게 올리고, 첨부파일 올리기
회의록, 행사 사진 등 기록 꼼꼼히 올리기
카페 관리 담당자가 기록이 잘 올라오는지 체크하기
기록이 제일 중요하다.
새로운 게시 글은 카페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지부와 중앙 누리집의 새로운 소식 업데이트해서 회원들과 공유하기-지부.중앙 회의록 지회로 공유하기, 지회 운위록 지부로 공유하기
카페회원 등급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자. 사무부장이 회원변동 사항을 잘 알아서 관리하기 낫다.
후원회원에게 어디까지 게시판 자료를 공개할지는 각 지회 운위에서 결정
카페 공개 범위는 2019년 2차 출판부 회의록 첨부자료 참고하기
대구지회는 매월 초 대문 바로 수정하고 있고, 부서모임 일지, 달모임 기록 잘 올라온다. 사업내용, 책읽어주기는 활동체가 없어서 기록을 올리지 못한다.
경주지회는 카페를 3명이 관리한다. 활동, 회의록, 일지 제대로 잘 올라온다.
구미지회는 중앙.지부소식은 대표가 알림하고 모둠일지는 담당부장이 관리한다.
영천지회는 관리자가 따로 있다.
예천지회는 카페지기가 있는데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서, 대표랑 부장을 운영자로 지정함. 카페운영자가 관리한다. 담당부서활동기록은 담당부서에서 올린다. 일정표등은 대표랑 교육부장이 관리한다.
포항지회는 대문관리는 교육출판부 회원이하고, 중앙.지부소식은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2) 지회 회보 공유
*2020년 지회별 회보 발행 방향 살펴보기, 준비상황 살펴보기
경주: 발행계획이 없다.
구미: 회보<꿈창고>, 회원들 책이야기, 사는 이야기 위주로 10/31까지 원고 받아서, 12월 월 례회 때 배포예정
대구: 회보<동화읽는어른>, 활동이야기에 들어갈 이야기가 없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읽었던 책이야기 1편, 사는 이야기 1편씩. 원고는 10/31까지 받아서 12월 달모임 때 배포예 정, 작년보다 두께가 얇아질 것 같다.
영천: 올해는 발행계획이 없다.
예천: 회지<어울림>, 상반기.하반기 2번 발행, 회지 총8면, 10월 안에 하반기 회지발행 준비 중, 실내.실외활동. 슬기로운 집콕 생활로 달모임 때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것. 지 역 서점 작가와의 만남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실을 예정이다.
포항: 올해는 발행계획이 없다.
회보샘플 지부카페-출판자료실-지회소식지와 발행물 방에 올려주시면 참고하겠다. 예천,포항지회 샘플 올려져있다. 참고하기
회보는 지회의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대내외 적으로 활용도가 높다. 좋은 글과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회보 발행되면 2권씩(지부, 중앙 각1 권씩) 준비
(3) 출판문화운동 살펴보기
*좋은 책 알리기 사업
대구지회: 7월부터 칠곡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매월 다른 주제로 주제별 책전시를 실시. 12월까지 할 예정. 사진도 정리해서 카페에 올린다.
올해는 도서관에 오래 머무르지 못해서 한곳에서만 책전시 진행되고 있다.
구미지회: 양포도서관 개관해서 7/1, 7/28 세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한국그림책 100선중 37권, 30권 책전시 진행했다.
희망도서 신청도 꾸준히 하면 좋은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희망도서 신청-어도연 추천 목록으로(도서관목록 포함) 꾸준히 신청하자. 희망도서 신청을 기록으로 남기자.
올해는 희망도서신청을 하기가 애매하다. 도서관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를 반복해서...
새책 소개 및 책꾸러미 관련: 매월 초 누리집 도서관&새책 소개→지부카페<함께 나누는 책> 매월 새로나온책, 책꾸러미, 여름방학에 권하는 책 등→지회 카페로 업로드하기
어린이도서연구회 유투브 채널, 인스타그램 등 개인적으로 SNS를 안해서 우리 동화 알리기에 참여를 못한다.
*중앙회보 「동화읽는어른」 활용 방법
중앙회보 <동화읽는어른> 후기 방 카테고리 만들기
회원들이 회보를 본 후 후기를 카페에 올리기
경산-후기글 몇건 올라옴
구미-후기글 잘 올라옴
대구-후기글 1건
경주, 예천, 울진-카테고리 없다.
포항-카테고리는 있는데 회보표지사진, 회보 꼭지 목차를 올려놓음
올해는 코로나로 모임이 어려워서 회보를 가져가지 못하는 회원이 많다. 중앙회에서 개인적으로 우편을 보내기는 힘들 것 같고, 회보를 못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매달 나오는 회보를 읽고 이야기 나누는 것은 회에 대한 관심이며 정보공유이다.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전체모임 또는 부서모임에서 회원들끼리 읽고, 후기를 공유하면 좋겠다.
*목록 「어린이도서연구회가 뽑은 어린이·청소년책」 알리기 방법
직접배포가 원칙이다.
올해는 특수상황이라 직접배포가 어렵다.
대구지회는 우편으로 발송했다.
영천지회, 경주지회, 구미지회, 포항지회는 문서수발함 이용
대구경북지부내 지회가 없는 지역 14곳에 교육지원청 문서수발함을 이용해서 목록을 보냈다. 의성은 우편발송
목록 발송시 첨부하는 홍보물 공유하여 참고하기 (회 리플렛, 목록, 강의갈래, 목록설명자료, 책전시 자료, 연락처 등 5~6장 정도)
*저작권 관련
어린이도서연구회 책문화 활동에 관한 저작권 안내자료 참고하기
무료공개폰드, 저작권 관련 Q&A, 책이미지 사용 요청 공문-지부카페 중앙회의록 157번 참고, 지부회의록 745번 참고
저작권 무료폰트–한글파일은 거의 무료이다. 무료서체를 다운받아 쓰다가 그 무료서체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유료로 전환 된지 모르고 사용. 유료전환 시 확인하기 힘들다.
지자체에서 만든 폰트는 상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로로 전환되기 어렵다. 지자체에서 만든 서체를 사용하자.
자료집 만들 때 서체를 명시하기 (예: 함초롱바탕체 사용)
한글 파일문서를 PDF로 전환시 서체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
신입회원모집 웹자보 같은 이미지 파일의 경우 포토샵이나 한글파일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때 무료서체인지 꼭 확인하기
카페 글쓰기를 할 때 카페 게시판에 사진만 첨부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편집된 이미지파일을 올릴 경우 무료서체인지 확인하기
저작권 허락 받을 때 책 이미지 사용 요청공문 참고하기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관의 무료대여, 매체의 서평,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의 도서추천)
1977년- 출판 서점 업계의 자율적 관행에 의해 시작
1981년- 공공거래법의 ‘재판매 가격 유지허용’ 형태로 계속유지
1990년- 할인점, 인터넷 서점이 등장
도서정가제의 기반이 급속히 침하
법률상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
2003년- 책값 과열 인하 경쟁으로 인해 도서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첫 도입
‘출판 및 인쇄 진흥법’ 도서정가제 조항을 규정. 5년 한시적
발간 된지 1년 이내의 신간 서적을 대상으로 19% 이내로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
2008년-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규정, 직.간접 할인 총19%, 실용서, 초등학교 참고서 제외
2014년-출판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서적을 정가의 1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가격할인율 10% 이내로 제한)
기존 예외도서인 실용서, 초등학교 참고서등도 모두 동일한 할인폭 적용
적용예외 기관이 사회복지시설 한정(도서관제외)
18개월 이내 및 경과 행물(신간+구간) 구간에 대한 정가변경 허용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6차례 회의를 거쳐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관한 합의안을 만들었으나,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여론을 의식한 문체부는 장기 재고 도서와 도서전의 도서를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할인 폭은 유지하되, 재정가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통해 할인 효과를 제공하려 했다. 또한 전자책의 할인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고 웹툰과 웹소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완결된 전자콘텐츠에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문체부가 제시했다. 출판업계는 개정안과 같은 도서정가제 완화가 결국 동네서점을 무너뜨리고 대형 서점 및 온라인 서점 위주로 도서 시장을 개편할 것이라 주장했다.
도서정가제가 출판시장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신인 작가 발굴에 기여하므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력에서 차이가 있는 대형 서점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고 상업성이 뛰어난 책들만 출판되며 출판문화가 퇴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통해서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
독립서점인 책방이음 폐점. 서점에서 책을 팔아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매달 1000만원 수익을 내는 동네서점에선 책값을 평균 70%의 금액으로 들여오면, 남은 300만원으로 유지비를 써야한다. 그조차 임대료가 싸고, 최저임금을 받고,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아껴야 운영할 수 있다. 문제는 “도서를 정가로 판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는 점. 1만원 책을 팔면, 할인과 적립으로 1500원, 배송비로 2500원을 빼면 6000원이 남는다. 하지만 책은 7000원에 들어온다. 동네책방 자체가 책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동네서점 31곳 중 19곳에서 전년대비(올 1~3월) 매출이 41~60% 하락했고, 61%이상 줄었다는 곳도 24곳이다. 폐점을 해야 하는데 폐점비용이 없어 버티고 있다는 곳도 적지 않다.
할인을 자꾸 허용해주면 자본력 간춘 온라인서점의 할인공세에 동네서점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도종환 위원장은 책이 상품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 높은 문화 공공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유통돼야 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하고 도서정가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수많은 서점이 문을 닫을 것이고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유지돼야 하고 관련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폐지, 완화, 유지를 놓고 도서정가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강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해 단행본이 8만종가량 쏟아져 나온다. 광화문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에서도 그 많은 책들을 모두 전시하지 못한다. 그만큼 좋은 책이 독자에 의해 서점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대형서점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책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서점, 전문서점의 지향점이다.
서점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독서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책 이외의 미디어가 워낙 재미있어 발달하다 보니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걸 텐데 이건 서점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출판사가 거래 물량이 많은 대형서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을 공급하고(공급률) 동네서점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책을 공급하는 차별적인 관행도 문제다. 여기다 대형서점은 규모의 경제 덕분에 무료 배송이 가능하다.
가격 할인을 아예 하지 못 하게 하는 완전정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서점들 사이에서 나온다.
대형 온라인 서점은 대량 구매를 앞세워 책 공급가는 도서정가의 50% 안팎으로, 동네책방보다 20~30%나 싸다. 책을 싸게 사들이니, 기본 10% 할인에 5% 적립은 물론, 한 권을 사도 배송비까지 공짜다. 현행 도서정가제가 막고 있는 최대 할인율은 15%지만, 실제 대형 온라인 서점의 할인율은 40%에 육박한다. 할인율과 덤핑 규제라는 보호막에도 여전히 대형 자본에 기울어진 책 유통시장이다.
지금의 도서정가제가 불완전하지만, 더는 후퇴해선 안 되는 이유이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은 무제한으로 할인이 가능했다. 반값 도서 할인이 많았다. 70~80%까지 할인을 하기도 했다. 미친 할인율 때문에, 신간을 펴내도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출판사들은 창고에 쌓인 구간을 70~80%의 할인율로 온라인 서점에 대방출했다. 그때 그 놀라운 할인율로 책을 밀어내던 출판사는 오래가지 못했다. 할인율을 소트해서 할인율이 큰 책 위주로 구입하는 게 일상이 되면, 출판계는 폐허가 될 것이다. 작은 출판사들은 버틸 재간이 없어진다. 이런 시장이 ‘소비자 후생(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될까? ‘소비자 후생’이라는 명목으로 등 떠밀지 마라. 그러면 작은 출판사와 동네서점 망한다.
도서정가제가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묻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7.1%였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33.0%로 1.5배 차이를 보였다.
도움이 되는 분야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1위가 가격 경쟁의 완화(62.8%), 2위 작가의 권익신장(58.5%), 3위 동네서점 활성화(54.8%) 순이었다. 다음으로 신간 증가(31.7%), 출판사 증가(18.0%), 기타(3.8%) 등이 뒤이었다.
서점업계 관계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동네 서점, 소형 서점들이 나름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도서 가격을 묶음으로써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가격 할인 제한으로 도서가격 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책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어를 쓰는 나라들을 빼곤 대부분 나라들이 완전도서정가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가까이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도서정가제를 한다. 사실 부분도서정가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도서정가제라고 하면 당연히 완전정가제이지 15% 싸게 주는 것이 무슨 도서정가제인가. 그것도 3년마다 새로 법을 만든다. 그럼 왜 많은 나라들이 완전도서정가제를 할까. 책은 다른 공산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책을 한권 읽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진 우주를 읽는 것이다. 그냥 쓰고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완전도서정가제가 답이다.
(도서정가제 관련 뉴스참고)
도서정가제 지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쯤 개정된 것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운위에서 도서정가제 자료가 풍성했으면 좋겠다.
(4) 기타
3. 회의록 낭독
4. 폐회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대구경북지부
2020년 2차 출판부장회의 회의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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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관련 뉴스 스크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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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개정 도서정가제,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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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제대로알기 10문 10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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