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문에 산지관련 기사가 실려 적어 봅니다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 산지개발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 이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신용위기의 파급으로 인한 침체된 국내 경기를 빠른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함이다.
매 10년마다 산지관리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실시한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결과, 울산지역 전체 산지 6만9,360ha 중 5만5,737ha(80.36%)가 보전산지로, 나머지 1만3,632ha(19.64%)가 준보전산지로 각각 지정됐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의 경우 주택건축, 농업생산행위, 묘지, 병원 등 외에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위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 그만큼 공장설립과 택지개발 등이 가능한 부지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각종 개발허가 신청이 잇따를 경우 무문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 논리와 자연녹지 보존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는 분명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각 지자체는 보전산지내 개발행위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달라 획일적인 잣대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견해다.
문제는 국토계획법에 비해 산지관리법의 규정이 느슨해 이를 악용할 경우 결국 난개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상 개발행위 기준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산지관리법 법률 개정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역마다 산지실정이 다른 만큼 각 지자체는 개발에 따른 고민과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설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