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규칙
제 1장 경기의 정의
제1조(정의) 경기는 경기자 쌍방이 경기규칙과 심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에 따라 규정된 경기장 내에서 검도용구를 사용하여 유효격자를 겨루어 심판원의 판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 2장 경기장
제2조(경기장) 경기장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장은 구획선을 포함하여 9m - 11m의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한다.
2. 경기장의 중심은 각 선이 30Cm 길이의 X표로 표시한다.
3. 경기장의 외측에는 1.5m 이상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4. 각 선의 폭은 5Cm - 10Cm로 하고 백색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용구
제3조(죽도의 정의) 죽도는 네 쪽의 대나무나 화학제품으로 만들며 선혁내부의 심, 죽도 손잡이 끝에 몸체를 맞추기 위한 철편 외의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된다.
제4조(죽도의 규격) 죽도의 규격은 다음 표와 같다. 길이는 부속품을 포함한 완성품의 전장을 의미하며 중량은 코등이를 제외한 완성품의 중량이다.(다음 생략)
1. 손잡이의 길이는 죽도 전체 길이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두 자루의 죽도를 사용할 경우 한 자루는 길이 114cm 이내, 중량 425 g 이상, 다른 한자루는 길이 62cm 이내, 중량은 360g 이상으로 한다.
제5조(죽도의 구조 및 각부의 명칭) 죽도의 구조 및 각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다음생략)
제6조(코등이) 코등이는 피혁 또는 화학제품으로 만들며 모양은 원형으로 하고 크기는 직경 8cm 이내로 하며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킨다.
제7조(검도구 및 복장)
1. 검도구는 호면, 호완, 갑, 갑상으로 구분되며 도복은 상의와 하의로 구분된다.
2. 경기자는 등 뒤 갑끈 교차점에 청색 또는 백색의 등띠를 중앙에서 둘로 접어서 매고 갑상 중앙 다래에 반드시 소속단체와 성명을 명기한, 천으로 만든 명찰을 착용한다.
제 4장 경기의 종별및 방법
제8조(경기의 종별 및 방법) 개인경기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삼판 승부를 원칙으로 한다.
2. 심판 승부는 경기시간 내에 두 판 선취한 자를 승자로 한다. 단 제한시간 내에 한편만이 한 판을 선취하였을 경우는 이를 승자로 한다.
3. 제한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연장전을 행하고 선취한 자를 승자로 한다. 단, 판정 또는 추첨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4. 판정 또는 추첨에 의하여 승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승바에게 한 판을 준다.
5. 판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의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1) 반칙
(2) 자세, 태도
(3)기능
제9조 단체경기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개인의 경기를 행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한다.
2. 경기는 승자수법과 연승법의 두 방법이 있다.
(1) 승자수법은 승자의 수에 따라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단, 승자수가 같은 경우에는 총득점수가 많은 편을 승으로 하고, 총 득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대표전을 행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2) 연승법은 승자가 경기를 계속하여 단체의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제 5장 경기의 개시, 중지, 재개 및 종료
제10조(경기의 개시) 경기는 경기자가 상호 예를 하고 3보 나아가 중단세를 한 후 주심의 시작의 선고로 개시한다.
제11조(경기의 중지 및 재개) 경기는 경기 중에 심판원의 중지의 선고로 중지하고 주심의 계속의 선고로 재개한다.
제12조(경기의 종료) 경기는 주심의 승 및 비김의 선고로 종료하고 경기자는 죽도를 꽃고 물러나 예를 한다.
제 6장 경기시간제
제13조(경기시간) 경기시간은 5분을 기준으로 하고 주심의 개시 선고로부터 경기시간의 종료까지로 한다.
제14조 연장전의 시간은 3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다음 시간은 경기시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 주심이 유효격자를 선고한 때로부터 경기재개까지 소요된 시간.
2.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한 때로부터 경기재개까지 소요된 시간.
제 7장 격자
제16조(격자부위) 격자 부위는 다음과 같다.
1. 머리부위 : 정면, 관자놀이 윗 부분의 우면 및 좌면 (머리 부위는 면포부를 의미하며 면금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 상대가 면금부를 들어 위로 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손목부위 : 오른 손목 및 다음 경우의 왼 손목의 토시부, 왼손을 앞으로 잡은 중단세, 상단세, 우어깨 칼세, 허리칼세, 쌍도세, 위로 올라간 손목, 기타 변형된 중단세(위로 올라간 손목이라 함은 격자시를 제외하고 왼 주먹이 명치보다 위로 올라가 있을 경우를 말한다.)
3. 허리부위 : 오른 허리 및 왼 허리의 타격 부위
4. 찌름부위 : 목부분, 단, 상단세 및 쌍도세에 대하여는 가슴 부위도 포함
제17조(유효격자)
1.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와 적법한 자세로써 죽도의 유효격자로 격자 부위를 바르게 격자하고 존심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1) 편수격자나 쫓기며 가하는 격자는 특히 확실해야 한다.
(2) 코등이싸움 중 떨어지며 행한 격자는 특히 확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다음 경우의 격자도 유효로 한다.
(1) 죽도를 떨어뜨리거나 넘어진 상대에게 즉시 가해진 격자
(2) 장외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행해진 격자
(3)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와 동시에 행해진 격자
3. 다음 경우의 격자는 유효로 인정하지 않는다.
(1) 상격
(2) 칼끝이 상대의 상체 전면에 닿아 있으며 상대를 견제하고 있을 경우
제 8장 반칙
제18조(반칙) 경기자가 제19, 20, 21조의 각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반칙으로 한다.
제19조 상대 또는 심판원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동을 하는 것
제20조 부정죽도(검인을 받지 않은 죽도 및 이물질이 들어있는 죽도)사용
제21조 경기자가 경기 중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 장외로 나가는 것은, 유효격자의 선고 후 취소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장외로 나간다 함은 다음을 뜻한다.
(1) 한쪽 발이 완전히 구획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2) 손이나 죽도 등으로 구획선 밖을 짚어 몸을 지탱할 경우
(3) 넘어졌을 경우에 신체의 절반 이상이 구획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2. 부당하게 상대를 밖으로 밀어내거나 또는 찔러내는 행위, 이 경우 상대는 장외 반칙이 아니다.
3. 죽도를 양손에서 놓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단, 죽도를 놓친 직후에 상대로부터 유효격자를 당했을 경우에는 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격자의 의사 없는 코등이 싸움.
5. 상대의 다리를 걸거나 후리는 행위
6. 경기의 공정을 해하는 다음 각 항의 행위
(1) 위법의 코등이 싸움
(2) 코등이싸움에서 떨어지기 위해 고의로 상대를 죽도 끝으로 찔러내는 행위
(3) 상대를 껴안거나 고의로 상대에게 손질을 하는 행위
(4) 상대의 죽도를 잡거나 또는 자기 죽도의 칼날 부분을 잡는 행위
(5) 정단한 이유 없이 경기의중지를 요청하는 행위
(6) 폭력행위
(7) 넘어졌을 경우 상대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엎드리는 등의 행위
(8) 고의로 경기시간을 낭비하는 행위
(9) 기타 경기의 공정을 해한다고 사료되는 행위
제 9장 벌칙
제22조 제19조의 반칙을 범한 자는 패자로 하고 심판원은 상대자에게 두 판을 주고 퇴장을 명한다. 이 경우 퇴장 당한자의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제23조 제20조의 반칙을 범한 경우 심판원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부정죽도 사용자를 패로 하고 상대자에게 두 판을 주며 부정죽도 사용자의 득점 및 기득권은 인정치 않는다.
2. 부정죽도를 사용한 선수는 발견 이후의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3. 상기 1항은 부정죽도 발견 이전의 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리그전의 경우에는 리근전 경기의 전부를 패로 한다.
제24조 제21조 1항의 경우 경기자 쌍방이 전후하여 장외에 나갔을 때는 먼저 나간 경기자를 반칙으로 하고 동시에 나갔을 때는 쌍방 모두 반칙으로 한다.
제25조 제21조 4항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처음 한번은 주의를 주고 두번째 부터는 반칙으로 한다.
제26조 제21조의 반칙 중 4항을 제외한 행위를 범했을 경우 매회마다 반칙으로 하고 두 번 범했을 때는 상대에게 한 판을 준다.
제27조 제21조의 반칙은 한 경기를 통하여 적산한다.
제28조(벌칙의 상쇄) 연장전 및 쌍방이 한 판씩을 취하고 있을 경우 두 번째의 반칙을 쌍방이 동시에 범했을 때는 그 반칙을 상쇄한다.
제 10장 경기중 부상 또는 사고가 생겼을 경우
제29조(경기의 일시중지 요청) 경기자는 부상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경기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경기불능)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그 부상이 한쪽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겼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범한 자를 패로 하고 그 원인이 명료치 않을 때는 부상자를 패로 한다.
제31조 사고 등으로 인하여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또는 경기의 중지를 요청한 자는 패로 한다.
제32조(사고처리 소요시간)부상에 따른 경기의 계속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심판원의 종합 판단에 따라하고 그 처리에 요하는 시간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경기불능, 거부자의 재출장) 단체경기의 경우는 제30.31조에 따라 일단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자는 그 후 경기에 출장할 수 없다.
제34조(경기불능자의 기득점수) 제30. 31조에 의한 승자는 두판승으로 하고 경기불능자의 득점은 유효로 한다. 단, 연장전인 경우에는 승자에게 한 판을 준다.
제 11장 이의 제기제
제35조(이의 제기)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6조 이 규칙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기자의 경기가 끝나기 전에 감독은 심판장 또는 주임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2장 심판
제37조(심판장) 심판장은 공정한 심판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제38조(주임심판)두 경기장 이상에서 경기를 실시할 경우에 심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장별로 주임심판을 둔다. 주임심판은 각각 해당 경기장의 심판상의 책임을 진다.
제39조(심판원) 심판원은 주심1명과 부심2명으로하고 판정에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주심은 경기를 진행하며 승패의 선고를 한다. 부심은 주심의 임무를 보좌한다.
제 13장 계원
제40조(계시계) 계시계는 주임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시간의 계시에 임하고 경기시간 종료의 신호를 한다.
제41조(표시계) 표시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원의 판정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제42조(기록계) 기록계는 주임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유효격자의 부위 및 반칙의 종류와 횟수, 경기의 소요시간등을 기록한다.
제43조(선수계) 선수계는 주임 1명, 계원 2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선수의 소집, 용구의 검사 등에 임하며 경기가 지체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
제 14장 심판기 등의 규격
제44조(심판기 등의 규격) 심판기 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다음생략)
제45조(경기자의 등띠 규격) 경기자의 등때 규격은 그 길이를 70cm, 폭을 5cm로 하고 새깔은 청, 백 두가지로 한다.
* 국제규정은 심판기 및 등띠의 색깔을 홍.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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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규칙
제1 장 승패의 결정
제1조(승패의 결정) 경기의 승패는 본 규칙에 따라 심판원이 결정한다.
제2 장 심판
제2조(심판의 구성) 심판의 구성은 심판장, 주임심판(두 경기장 이상의 경우), 심판원으로 하고, 심판원은 주심1명, 부심 2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주심의 임무) 주심은 경기운영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심판기(이하 '기'라 칭함)로써 유효격자 및 반칙의 표시를 하며 경기가 종료되었을 때는 승패 또는 비김의 선고를 한다.
제4조(부심의 임무) 부심은 판정에 주심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운영상 주심을 보좌한다. 또 위험방지, 반칙, 경기시간 종료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주심을 대신하여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 3장 유효격자
제5조 다음 경우에는 유효격자 한 판으로 한다.
1. 2명 이상의 심판원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하였을 때
2. 1명이 유효격자의 표시를 하고 다른 2명이 기권의 표시를 하였을 때
제6조(유효격자 선고의 철회) 경기자가 격자 후에 존심이 없을 경우에는 주심이 유효격자를 선고한 후라도 심판원은 합의하여 그 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 4장 심판의 요령
제7조 심판원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심판을 한다.
1. 주심은 두 경기자의 자세가 갖추어 졌을 때 경기 개시의 선고를 한다.
2. 심판원 중 한 명이 유효격자 및 반칙의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심판원도 즉시 자기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심은 유효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유효격자의 선고를 하고 경기자를 중앙으로 돌려보낸 후 다음의 선고를 한다.
4. 심판원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시키고 합의를 통고한 후 중앙에서 합의한다.
5. 심판원이 반칙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시키고 합의한 후 반칙의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반칙의 사실이 명료할 때는 합의를 생략하고 기로 표시할 수 있다.
6. 경기자가 경기중에 경기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시키고 중지 요청의 이유를 묻는다.
7.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하였을 때는 경기자를 중앙으로 돌려보내며, 경기를 재개시킬 때는 주심이 경기를 재개시킨다.
8. 주심은 경기 중 다음 경우에 상대자가 즉시 격자하지 않을 때는 경기를 중지시키고 중앙으로 돌려보낸 후 경기를 재개시킨다.
(1) 한편의 경기자가 넘어졌을 때
(2) 한편의 경기자가 죽도를 떨어뜨렸을 때
9. 심판원은 경기자가 격자의 의사 없는 코등이싸움을 계속하였을때 다음 요령으로 처리한다.
(1) 주심은 경기를 중지시킨다(약 20초)
(2) 주심이 반칙자를 기로 표시하면 부심도 즉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다.
(3) 2항의 경우 한 편의 경기자에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심은 부심의 표시를 확인하고 경기자를 중앙으로 돌려보낸 후 첫번째 한번은 반칙자에게 주의를 선고하고 두번째부터는 반칙을 선고한다.
10. 주심이 반칙을 상쇄할 경우에는 다음 요령으로 처리한다.
(1) 첫 번째의 경우에는 청, 백의 순서로 반칙을 선고하고 그 반칙을 상쇄하는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2) 두 번째부터는 상쇄의 선고와 동시에 기의 표시를 한다.
11. 경기중에 경기자가 죽도를 돌려서 등줄이 위에 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발견한 심판은 주심에게 알리고 주심은 이를 한번만은 정확하게 지도하고, 이후 그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유효격자로 하지 않는다.
12. 주심은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거나 또는 경기시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경기를 중지시키고 경기자를 중앙으로 돌려 보낸 후 승패의 선고를 한다. 또, 연장전을 할 경우에는 [연장]이라고 선고한 후 경기개시의 선고를 한다.
13. 판정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할 경우는 주심의 [판정]의 선고와 동시에 심판원 3인이 의사표시를 한다.
14. 단체전에서 상대 팀이 기권했을 경우에는 출전 팀을 정렬시킨 후 주심이 [승]의 선고를 한다. 이 때 표시는 손으로써 한다.
제8조(기의 표시 방법) 심판원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기의 표시를 한다.
1. 유효격자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유효격자측의 기를 45도 위로 올리고 유효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정위치에 돌아간다.
단, 3자의 표시 결과 무효가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기를 내린다.
2. 유효격자로 인정치 않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청색기를 앞으로 하여 양기를 앞 아래에서 교차하듯이 옆으로 흔든다. 다른 심판원이 그 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그 동작을 멈춘다. 유효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위치로 돌아간다.
3. 판정을 기권할 경우에는 청색기를 앞으로 하여 양기를 앞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시킨다. 유효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정위치로 돌아간다.
4. 주심이 유효격자를 선고할 경우에는 1항 경우와 같이 표시하고 선고한 후 정위치로 돌아간다.
5. 주심이 [두번째] 또는 [승부]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는 심판원은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
6. 심판원이 유효격자의 선고를 철회할 경우는 합의한 후 주심이 양기를 앞 아래에서 교차하듯이 옆으로 흔든다.
7.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경우는 양기를 똑바로 위로 올린 후 정위치로 돌아간다.
단, 경기자 쌍방이 중지의 선고 또는 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양기를 내린다.
8. 주심이 [비김]을 선고할 경우에는 청색기를 앞으로하여 양기를 앞 위에서 교차시켜 정지하고 선고한 후 내린다.
9. 연장전 및 쌍방이 서로 한 판씩을 취하고 있을 때 두번째의 반칙을 동시에 범하여 이를 상쇄할 경우에는 주심이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앞 아래에서 교차하듯이 옆으로 흔든다.
10. 심판원이 합의를 통고할 경우에는 경기의 중지를 선고한 후 오른손으로 양기를 곧바로 위로 올린다.
11. 심판원이 반칙을 인정하고 합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반칙자측의 기를 45도 아래로 내려 표시하고 그대로 정위치로 돌아가 주심의 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단, 심판원이 합의하여 반칙을 표시할 때는 주심만이 기를 표시한다.
12. 11항의 경우 반칙으로 인정치 않은 심판원의 표시는 2항과 같다.
13. 주심이 반칙으로인한 한 판을 상대에게 주는 선고를 할 경우는 상대측의 기를 1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이 경우 반대측에 대하여 손가락을 횟수를 표시하여 반칙을 선고한 수 상대자의 기를 위로 올린다.)
14. 판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할 경우는 주심의 선고에 맞추어 심판원 3인이 동시에 승자로 판단한 자 측의 기를 1항과 동일하게 올리고 승패의 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이 경우 비김 또는 기권의 표시는 할 수 없다.
15. 주심이 경기의 승패를 선고할 경우는 승자측의 기를 1항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선고 후 내린다.
제9조(선고, 통고의 방법)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 및 통고를 한다.
1. 경기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 - [시작]....(경기자 - 중앙)
2. 경기의 재개를 선고할 경우 - [계속]....(경기자 - 중앙)
3. 유효격자를 선고할 경우 - [머리] [손목] [허리] [찌름]....(경기자 - 그위치)
4. 유효격자의 선고를 철회할 경우 - [취소]....(경기자 - 중앙)
5. 두 판째 경기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 - [두판째]....(경기자 - 중앙)
6. 한판 한판 후 경기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 - [승부]....(경기자 - 중앙)
7. 판정을 선고할 경우 - [판정]....(경기자 - 중앙)
8. 경기의 승패를 선고할 경우 - [승]....(경기자 - 중앙)
9. 연장전 개시를 선고할 경우 - [연장 시작]......(경기자 - 중앙)
10. 한판승을 선고할 경우 - [한판승]....(경기자 - 중앙)
11. 부전승을 선고할 경우 - [부전승]....(경기자 - 중앙)
12. 판정승을 선고할 경우 - [판정승]....(경기자 - 중장)
13. 추첨승을 선고할 경우 - [추첨승]....(경기자 - 중앙)
14. 대표전을 선고할 경우 - [대표전]....(양 단체의 감독에게 통고한다. 이 경우 양 단체의 감독은 동시에 대표자 명단을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15.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경우 - [중지]....(경기자 - 그 위치)
16. 심판원이 합의를 통고할 경우 - [합의]....(경기자 - 그 위치)
17. 반칙을 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00(반칙의 내용)]....반칙0번(이 경우 반칙자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횟루를 표시한다.)....(경기자 - 중앙)
반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장외에 나갔을 경우- [장외]
(2) 부당하게 밀어내거나 또는 찔러냈을 경우 - [밀어내기] [찔러내기]
(3) 죽도를 놓쳤을 경우 - [죽도 놓침]
(4) 격자의 의사 없이 코등이 싸움을 계속했을 경우 - [코등이싸움]
(5) 다리를 걸거나 또는 후렸을 경우 - [다리 걸기] [다리 후리기]
(6) 경기규격 21조 6항의 각 행위를 했을 경우 - [불공정 행위]
18. 상대의 반칙에 의한 득점을 선고할 겨우 - [한판](이 경우 반칙자에 대하여 반칙을 선고한 후 상대에게 한 판을 준다)....(경기자 - 중앙)
19. 상대자 또는 심판원의 인격 무시에 의한 승패를 선고할 경우 - 인격무시[승]....(경기자 - 중앙)
20. 부정죽도 사용에 의한 승패를 선고할 경우 - 부정죽도사용[승]....(경기자 - 중앙)
21. 경기자가 경기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경우 - [중지]....(경기자 - 중앙)
22. 격자의 의사 없는 코등이싸움의 주의를 선고할 경우 - [코등이싸움 주의] (이 경우 반칙자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표시한다.)....(경기자 - 중앙)
23. 상쇄를 선고한 경우 - [상쇄].....(경기자 - 중앙)
24. 경기의 계속을 거부했을 때의 승패를 선고할 경우 - 경기거부 [승]....(경기자 - 중앙)
25. 경기불능에 의한 승패를 선고한 경우 - 경기불능 [승]....(경기자 - 중앙)
26.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기불능이 된 승패를 선고할 경우 - 불법행위[승]....(경기자 - 중앙)
27. 무승부를 선고할 경우 - [비김]....(경기자 - 중앙)
* 단 19, 20, 24, 25, 26항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향하여 원인행위를 말하고 승의 선고와 동시에 승자의 기를 올린다.
제 5장 기타사항에 관한 처리
제10조 이 규칙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합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
부칙본 규칙은 1995.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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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심사규정
개정 : 1993.11. 1
제 1조 대한 검도회 이하 본회 회원으로서 검도를 수령하는 자의 지위는 단에 의하여 이를 표시한다.
제 2조 단은 초단으로부터 9단 까지로 한다. 단외는 9급에서 1급까지로 한다.
제 3조 심사는 시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 5조 단은 본회에서 윤허하고 급은 각시.도검도회장이 인정한다. (단, 중앙도장은 중앙도장 관장이 인정한다.)
제 6조 심사는 중앙심사와 지방심사로 한다.
6단이상은 중앙심사를 행하며 5단까지는 지방심사위원회를 거쳐 각 시도회장의 상신에 의하여 윤허한다. 4, 5단은 중앙심사로 가하다.
- 지방심사는 아래와 같이 행하여 본회에 발급을 신청한다.
(1) 초단 : 각시도 심사위원 6단 이상 3명이 심사한다. 단, 학교나 도장의 경우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지도사범의 추천으로 가하다.
(2) 2, 3단 : 각시도 심사위원 6단 이상 3명(8단이상 1명 포함)이 심사한다.
(3) 4, 5단 : 정기 심사일 (춘추 2회)을 정하여 각시도 심사위원 7단이상 5명 (8단이상 2명)이 심사한다.
(4) 해당시도의 심사위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회에 사정 의뢰하여 지명받는다.
제 7조 지방심사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심사위원은 6단 이상자로 한다.
2) 지방심사위원은 본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후, 지방검도회장의 위촉에 의한다.
제 8조 단은 발급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9조 시험심사(중앙심사)는 맨년 춘추 2회에 한하여 본회에서 행한다. (단, 일시는 본회에서 공고한다.)
제10조 시험은 아래의 과목에 대하여 행한다.
1) 술과 : 본과 본국검법, 실기 (각 100점)
2) 학과 : 기술에 관한 문제, 한국검도사 및 무도 철할에 관한 문제, 급심사는 학과를 제외한다.
제11조 시험성적은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제12조 시험의 합격은 300점 만점 (본과 본국검법 100점, 실기 100점, 학과 100점)으로 하고 합격권은 180점 이상으로 하고, 각과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제13조 단의 취득일로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치 않으면 승단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단, 국제대회(선수권대회)에 입상하여 국위를 떨친자에게 한하여 소정기간에 구애없이 특별심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다.
1)(원서제출) 시험심사 제출 시험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본회에서 지정한 마감일까지 심사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6단이상). 단 지방에서 심사를 받는 자는 지방검도회에 제출한다.
2)(수속기간)심사원서 합격자는 입회금 및 증서 작성료를 납부하고 윤허장을 수령하여야 한다.
가.합격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50일이내에 윤허장을 수령치 아니하면 심사합격을 무효로 한다.
나.모든 심사는 심사위원의 채점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모든 지방심사는 지방검도회장의 공문에 의하여 본회가 단증을 발급 한다.단,심사후 일주일내로 단증 발급을 신청한다.
라.당월 승단원서는 당월 15일 전에 본회에 승단 신청을(접수일 기준)하여야 하며 15일 이후에 접수된 원서는 익월로 단증이 발급된다.
제15조 회장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단을 윤허 할 수 있다. 단 5단 이상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제16조 본회는 유단자가 그 체면을 손상하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단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중앙심사 대상자는 각 시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행하는 모든 합동연습에 참가한 자로 한다.
첫댓글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잠자리님의 자세는 제가 본받아야 하는 좋은 자세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