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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고등학교 공고 제2019-24호
방어진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가. 건명 : 방어진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다. 사용허가기간 : 2019.08.01.~ 2020.07.31.(1년)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음(현장확인 가능).
바. 예정가격(연간사용료) : 금12,736,320원(금일천이백칠십삼만육천삼백이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일시 납부하여야 함
2) 판매 가능 품목 제한 (고열량, 저영양식품,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금지 등/붙임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 숙지) 5)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전기요금 등 일체의 공공요금은 별도 6) 학교공사 예정(2019. 7. 19 ~ 2019. 8. 25. 일정은 변동가능하며 공사는 40일 예정임) ※여름방학: 2019.7.19.~8.15, 겨울방학 2020.1.1.~.2.9., 학년말방학 2020.2.14.~2.29.
라.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나.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마.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자 또는 사용허가 전까지 관계기관에 지정신청할 자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후 화면상 응답 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작기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대리인 신청 불가) 나. 기일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사용료는 사용개시일(2019.8.1.) 이전에 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분할 납부불가) 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에는 사용허가는 무효로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사용허가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라. 본 입찰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손해보험 피보험자 : 방어진고등학교장 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본교제시 서식) 1부.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어진고등학교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유상사용․수익허가 건물의 감정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13. 사용․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붙임〉첨부물 참조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한 본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찰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본인 책임입니다. 바. 사용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2)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진행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진행내역 (3)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2-230-3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 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허가받은 재산의 사용은 방어진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매점운영으로 합니다.
제2조(사용기간) 2019. 08. 01. ~ 2020. 07. 31. (1년)로 합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미사용 기간 분에 대한 과납분은 반환한다.
※ 사용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요구 시 기존 납부한 사용료(미사용분 기간 포함)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재산의 보존) 1.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 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 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부과금) 1.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공요금 등 부과금은 학교장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매점운영에 따른 공공요금부담금은 매월 말일(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필요에 의해 사용허가 종료시점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등과 학교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양도한 때 3. 사용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4. 방어진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특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2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5.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한 경우(교내 위생사고 발생 시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 함) 6.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기타 공유재산관계법령 또는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학교장 및 감독청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9조(영업허가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개시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 영업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그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0조(명의사용금지)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 및 학교장의 명의를 사용 할 수 없으며, 매점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채무행위는 학교와 관련시킬 수 없습니다.
제21조(기타) 본 허가조건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하고, 어구 해석에 관한사항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릅니다.
방어진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특수조건은 방어진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21조 규정에 의거 방어진고등학교 매점 사용․수익허가에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상품판매 품목및 가격 등) 1. 판매품목 ◦ 보건당국에 제조허가를 득하고 생산자가 명확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제품으로 빵, 우유, 음료(식품의약품안전청 탄산음료목록 제외), 과자류, 빙과류, 문구류, 화장지, 위생용품 등으로 한정하며 승인된 판매물품이라도 학교운영상 제한한 품목은 판매금지 할 수 있다. ◦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을 철저히 준수하며, 기한 이전에 판매대에서 철수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상품 2. 제한품목 ◦ 김밥, 면류(라면, 우동, 국수 등), 샌드위치 등 현장조리식품 ◦ 컵라면, 햄버거, 피자 등 패스트푸드 및 튀김류와 같은 성인병과 비만 유발 식품 ◦ 비포장 식품류,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 함유 식품류 ◦ 주류, 복권류 등 사행성 물품 등 ◦ 유통판매 금지 제품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식품정보란 참조) ◦ 기타 학교장이 판매 금지한 품목 3. 부정불량식품 판매금지 ◦ 무신고(무허가)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변조한 제품 ◦ 표시기준 위반제품(표시사항 미표시, 허위기재 등) ◦ 부패․변질된 제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 유통과정 및 보관상 위생적 취급․관리가 미흡할 경우 또는 계절적 요인에 따라 쉽게 변질되거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 과다 섭취할 경우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탄산음료 등 4. 판매단가 제한 ◦ 판매가격은 시중가격(소비자 표시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되,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급합니다. ◦ 판매 개시 7일 전에 판매품목을 다음 서식에 의하여 학교 측에 승인요청 후 승인된 물품만을 판매하여야 한다.
5. 판매품목 및 단가를 외부 게시하여야 합니다. 6. 위생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점에서 취급한 제품으로 인한 식품위생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인(매점운영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3조(매점개방시간) 1. 수업시간 등 교과시간 및 청소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합니다. (매점 출입구에 안내문 부착할 것) 2. 매점개방시간은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 동의하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학교장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매점운영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인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4조(관리 및 운영) 1. 매점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학교에 있습니다. 2. 사용인은 매점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3. 매점운영은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르며 별도의 매점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4. 사용인은 매점운영을 위하여 종사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신고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5. 매점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사용인의 요청에 의거, 학교장이 승낙한 사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관리 및 생활지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6. 사용인의 매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투자는 학교에 귀속됩니다. 7. 사용인은 매점 또는 교내에서 위험물 취급은 금지하며, 화재예방을 위하여 각별히 유의하고, 각종 재해에 대하여는 즉각 원상복구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8. 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집니다. 9. 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0. 사용인은 매점에서 판매함으로 발생되는 교내의 각종 쓰레기 등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책임지고 수거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매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음식물 수거용기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시로 수거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니다. 11. 사용인은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히 하고, 불만사항은 즉시 수용하여야 합니다. 12. 사용인은 위생관리 및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위생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13. 사용인은 교육청 및 관련기관의 위생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14.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난 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점내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 및 기타사유로 매점 내에 거주 할 수 없습니다. 15. 매점운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고,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16. 세탁기 등의 설치 및 제반 운영 사항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7. 사용인은 매점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을 매월 학교장이 지정한 회계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취소)사용인은 재산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당해재산에 피해가 있을 경우와 환경오염 및 각종 민원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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