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심형 전선의 규격] 기술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다심형 전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는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를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의 주위에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의 바깥지름의 80배 이하의 피치로 나선상으로 감아 붙인 것일 것
2.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부표 1]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이를 소선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
(2)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선이나 반경알루미늄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나.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재료는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 전기용품안전기준 01 [부표 14 “인장강도 및 신장률의 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두께는 [부표 6]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3.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부표 1]에 규정하는 경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
나. 안쪽은 [부표 3]에 규정하는 강선, 바깥쪽은 [부표 2]에 규정하는 경알루미늄 연선.
4. 완성품은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 상호간 및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간에 3,500V(도체의 단면적이 300㎟이하인 것은 3,0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를 견디고 또한 절연물로 피복한 도체와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간에 100V의 직류전압을 1분간 가한 후 측정한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부표 7]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