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관련 사항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도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점검대상 : 보유대수 10대 ~ 19대 운송업체)한다 하오니, 해당되는 협회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실태 점검에 적극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하반기부터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중이며, 1차(’21년 하반기)점검 : 50대 이상 업체, 2차(’22년 상반기)점검 : 30대~49대 업체, 3차(’22년 하반기)점검 : 20대~29대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함.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위반사항 적발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 및 자료제출, 차량사진 등 자료 준비시 차주의 비협조 및 촉박한 점검일정에 따른 시간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협회원께서는 실태 점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점검기관 : 충청남도(지자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현장점검)
나. 점검일정 : 해당 관청에서 추후 통보 예정
다. 점검대상(기준) : 10대 ~ 19대 업체 및 1~3차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
라. 주요 점검 내용
※ 참고 : 다음 주요 점검사항은 지난 1~3차 점검에서 지적(처분)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며, 2023년도 점검에서는 점검목적과 방향에 따라 점검범위(항목)가 달라질 수 있음
○ 화물 운수종사자 보고 및 자격관리 실태(입․퇴사 보고 및 자격유무 등) 확인
○ 차량 내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구비 상태 확인 (차량 앞면 사진 확인)
○ 자동차안전기준 및 관리실태 확인 (차량 좌․우․후면 사진 확인)
• 차량전면 - 창유리 상태,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게시 상태 점검
• 차량측면 - 운송회사명 표시, 측면보호대 ․ 흙받이 상태 점검
- 기타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 점검
• 차량후면 - 차량번호판 ․ 등화장치 ․ 후부반사판(지) 등 상태 점검
-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표시 상태 확인
○ 운행기록장치(DTG) 관리 실태 점검(장착 ․ 자료보관 ․ 자료제출 유무)
• 운행기록장치 관련 의무 사항
- 운행기록장치 장착 / 운행기록 보관(최근 6개월) / 운행기록자료 제출
• 운행기록장치(DTG)에 저장되어 있는 운행기록자료(전체)를 점검일전까지 반드시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kotsa.or.kr)에 업로드(제출)하여야 함
• 운행기록장치 고장․오류가 있는 경우도 미장착에 해당됨 ⇨ 즉시 제작사 및 판매점을 통하여 A/S조치 후 반드시 재업로드
※ 운행기록장치 장착 면제 차량(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4 제1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ㆍ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운전자 휴게시간 보장 유무(DTG자료 확인) 점검 등
붙 임 : 1.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전)준비 양식 1부.(협회 카페 참조)
2.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준비 참고 매뉴얼 1부.(협회 카페 참조)
3. 운수안전컨설팅지원시스템 매뉴얼 1부.(협회 카페 참조)
4.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관리 매뉴얼 1부.(협회 카페 참조)
5. 운행기록자료 제출방법 및 DTG통과제품(제조사) 각 1부.(협회 카페 참조)
6. 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센터 현황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