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
1.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지방세기본법 제2조)
현 행 | 개 정 |
□ 가산세와 가산금 ㅇ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의 통합 ㅇ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삭제) |
ㅇ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삭 제)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기 위함
<적용시기>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2.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한 세액 또는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100분의 3
4. 납세고지한 세액(납세고지서별 세액을 말하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을 함께 납세고지한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을 말한다)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0개월로 보며,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기존 납부불성실가산세와「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적용시기>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3. 납부지연가산세의 통합에 따른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
현 행 | 개 정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ㅇ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세분화 ㅇ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ㅇ 신고납부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ㆍ초과환급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ㅇ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ㅇ 납세고지세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ㅇ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개정이유> 가산세의 종류와 그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시기를 그 성격에 맞게 종류별로 세분화하기 위함
<적용시기>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
4. 기타 지방세기본법 주요 개정 사항
(1)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제42조제2항 신설)
(2)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종중의 체납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종중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3항 신설)
(3)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과세예고 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에게 실효성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함(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대상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영세한 개인 납세자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함(제93조의2제1항 및 제4항)
(5)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등을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제44조제2항 및 제3항)
(6))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안 제85조제1항),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 등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제8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8)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96조의2 신설)
(9) 지방세 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기본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96조제6항 신설)
(1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추가함(제147조제1항)
(1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51조제5항 신설)
지방세징수법 |
5. 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에 따른 조문 정비(지방세징수법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76조제4항, 제95조제2항)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ㆍ중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납부지연 가산세로 용어를 통일하고 가산금ㆍ중가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체납액을 징수할 때 가산세보다 지방세가 먼저 징수된 것으로 보도록 체납액 징수 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6. 기타 지방세징수법 주요 개정 사항
(1)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 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 확대(제5조제1항)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체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 뿐만 아니라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등(제7조의2) ⇒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의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할 수 있도록 함.
(3) 둘 이상의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제11조의2)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체납이 있는 자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관할구역 내 합산 시 해당 시ㆍ도지사가, 체납액이 둘 이상의 시ㆍ도 관할구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내 체납액 등의 합산액이 가장 많은 시ㆍ도지사가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4)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명확화(제24조의2) ⇒ 지방세 체납징수업무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과세자료의 수집 목적, 제공범위 등을 법률에 명확화하고 행안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배포 근거를 규정함.
(6) 징수유예 규정 합리화(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 제2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징수유예의 종류ㆍ요건을 명확화 하고 신청 시 승인여부 통지절차를 신설하는 등 신청 절차를 체계화하는 한편, 징수유예 의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재 징수유예를 금지하도록 함.
(5) 고액ㆍ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위탁 근거를 마련함.
(6)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제48조제2항, 제81조제4항, 제6항, 제8항, 제9항, 제89조제2항, 제3항) ⇒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하여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도입
지방세법 |
7. 부동산 대위등기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 법적근거 신설(지방세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6항)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부동산대위등기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근거의 신설 ㅇ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이하 “대위자”라 한다)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를 대위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신 설) | ㅇ 대위자는 등록을 하려는 자를 대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접수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
<개정이유> 대위등기권자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위등기권자의 신고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하기 위함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8. 기타 지방세법 주요 개정 사항
(1)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고 세원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제146조제4항)
(2)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제74조 내지 제76조, 제78조 내지 제84조, 제150조 내지 제152조)
(3) 자율주행ㆍ전기차 등의 실험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차량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4)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개선(제103조의19 등)
(5)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납세의무를 명확화 하고 납세지 등 기본 규정 마련(안 제86조 등)
(6) 소규모사업자(20인 이하)가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반기 납부 시 납세지를 반기의 마지막 달 말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제103조의13)
(7) 비영업용 3륜 이하 소형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른 차등세율 체계로 개선(제127조제1항제7호)
(8)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기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함(안 제52조제1항제1호)
(9) 다음 연도분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 시 적용되는 선납공제율이 현재의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등을 고려하여 폐지(안 제35조제1항)
(10)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로 한정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유사한 담배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확대(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