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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8EF4B5E719DAD0F)
오늘은 그 “열여덟 번째 시간”으로 “과로에 의한 사망과 산재처리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 유족인 배우자의 이름을 “성춘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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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발생
45세의 “이몽룡”은 무역회사의 자재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은 평소에도 저녁 10시 이후에나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고, 접대가 있는 날에는 새벽에야 퇴근하기도 하였으며, 사망하기 전날에는 1박2일로 지방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이몽룡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성춘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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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몽룡과 같이 과로로 사망하여,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산재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재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에는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 난에 간단하게 사고발생 경위를 기재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승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홍길동과 같이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재해발생원인 및 상황"란에 업무상 과로가 있었는지 여부,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하여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로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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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정도의 과로가 있어야 산재가 인정될까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는 과로를 ㉠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의한 과로, ㉡ 단기간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과로,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의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위 세가지 과로 상황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어야 산재가 인정됩니다.
첫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의한 과로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단기간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과로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합니다.
셋째,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로란
발병 전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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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몽룡의 경우에는 평소 협심증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기 힘들까요?
기존 질병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이 기존질병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과로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 불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류로 무조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기왕증)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사망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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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과로에 의한 사망과 산재처리방법”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과로에 의한 사망사고시 산재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TdvQen7-_VA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8C84C5E719E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