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아파트를 구매 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 해당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하자면 '부동산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이겠지요.
등기부 등본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띄어 보아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받거나 열람 할 수 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표제부에 적힌 면적과 구입 하려는 집 또는 계약 하려는 전세 집의 면적을 확인해서 일치 하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면적이 제곱미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평수를 알고 싶다면 ㎟에 0.303을 곱하면 평수가 계산 됩니다.
예를 들어, 85㎟ 라면 평수는 85㎟×0.303≒25.7평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계약을 하는 사람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있는 소유주가 일치 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예컨대 소유주의 부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를 때도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돈을 송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권에 이상은 없는 지를 이곳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은,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이 있는데요,
따라서, 갑구에서 가등기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흔하지는 않지만 예고 등기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고 등기는 등기 원인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고 등기가 기재 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소유주가 소송에서 이긴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을구에는 현재의 부동산을 소유주가 담보로 제공 하고 대출을 받거나(근저당권)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 있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내용이 기재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경우 대출을 끼고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을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채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거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채권최고액이라고 하여 대출 받은 금액이 기재 되어 있는데, 보통은 대출 채무 금액의 130% 정도로 채권최고액이 기재 됩니다.
보통의 경우 채권최고액 보다 실 채무액이 적은 것이 보통이지만, 부동산 소유자가 담보 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을 하여 실 채무액을 파악한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볼 때 많이들 실수 하는 부분이 등기부 등본을 한 번만 확인 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부동산 소유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 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직 까지는 자신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중 계약을 하여 가등기가 들어 오는 경우도 있는 등, 계약 이후에도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표제부)에 토지에 대한 사항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 등기부 등본만 확인해도 되지만, 단독 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와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7] [법률 제11922호, 2013.07.16, 일부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국토의%20계획%20및%20이용에%20관한%20법률
◇ 개정이유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 등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별히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며,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 이양(안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 제39조, 안 제117조 등)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일정 면적 미만의 구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2)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함.
3)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4) 동일한 시ㆍ군ㆍ구 안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
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방법 등의 정비(안 제31조 및 제32조, 현행 제33조 삭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5일 후에서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변경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실효 시기, 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함.
다.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화(안 제37조제4항 및 제105조의2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의 사전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방재사업 시행 시 방재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대상범위의 확대(안 제48조제3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지방의회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제권고의 대상범위를 확대함.
마. 성장관리방안 수립근거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보완(안 제58조제1항 및 제4항)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등에 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도록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보완함.
바. 개발행위허가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부과(안 제60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사. 개발행위허가의 인ㆍ허가 의제처리 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및 종래의 공공시설의 처리에 관한 내용 명확화(안 제65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은 자와 관리청 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함.
아.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안 제77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및 제7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신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의 125퍼센트 이내에서 각각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자. 행정처분 대상자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4호, 안 제133조제1항제7호의2 및 제15호의3 신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공작물을 설치한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개정 2011.4.14>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개정 2009.2.6>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개정 2011.4.14>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21조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 유비쿼터스
[
주택의 진화 유비쿼터스 아파트
주택은 기능적으로 볼 때 그 동안 단순한 주거개념에서 시작, 재택근무간염 주택, 환경ㆍ건강을 고려한 웰빙주택으로 진화를 거듭했고 최근에는 미래형 최첨단 주택으로서 유비쿼터스 감성주택까지 선보였다.
주택이 이 같은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가정 안에서만 이뤄지던 네트워크 접속은 공간적으로 확대됐다. 네트워크 접속이 아파트와 아파트, 아파트와 상가, 아파트와 병원ㆍ학교ㆍ오피스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결국 네트워크를 언제, 어디서나 기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는 아파트 시대를 맞이했다.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 역시 다양해졌다. 1세대 사이버 아파트는 PC, 2세대 홈네트워크 인터넷아파트는 TV, 3세대 인텔리전트 아파트는 휴대폰과 PDA를 기반으로 각각 탄생했고 4세대 유비쿼터스 아파트에선 각종 IT기기가 융합됐다. 모든 최첨단 단말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생활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신경망이 아파트를 중심 축으로 깔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생활이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다.
휴대폰 등을 통한 집안의 각종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해 밖에서도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난방온도를 높일 수 있고 냉장고ㆍ에어컨ㆍTV 등을 켜고 끌 수 있다. 집에 앉아서 학교 수업 또는 병원 진료를 받거나 은행 거래 또는 회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바이오리듬에 따른 감성치료를 받고 외출 때 의상 코디네이션 편의도 제공받을 수 있다.
4. 6대 지역의 랜드마크 APT
(금액과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 관련 기사로 유추해 봅니다.)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 마크힐스 65억원"
지난 1월 65억원에 팔린 서울 강남 마크힐스 2단지 전용면적 193㎡(옛 58평)가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3.3㎡당 매매가가 1억1122만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10억원 이상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9건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세종은 한건도 없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4년(2011~2014)간 아파트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최고가 2~9위는 강남 상지리츠빌 카일룸2차 전용 244㎡ (57억원), 성동 갤러리아포레 전용 271㎡ (55억원), 상지리츠빌 카일룸2차 전용 244㎡(52억원), 용산 파크타워 전용 244㎡(46억원), 강남 논현라폴리움 전용 264㎡(45억원),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255㎡(45억원), 갤러리아포레 242㎡(44억4000만원), 갤러리아포레 242㎡ (44억원), 강남 타워팰리스 218.4㎡ (43억8000만원) 등순이다.
전국에서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은 아파트는 총 9955건이다. 이중 89%(8840건)는 서울에 있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서울 거래건 중 76%가 몰려 있었다.
그 외 지역에는 경기에 628건(6.3%)이 있었고 부산 355건(3.56%), 대구 57건(0.57%), 인천 46건(0.46%), 대전 19건(0.19%), 울산 6건(0.06%), 광주 2건(0.02%), 경남 1건(0.01%) 등순이었다.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세종 지역에는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 최고가 거래 아파트는 경기 분당 파크뷰 전용 244.54㎡ (38억원), 부산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222.6㎡ (40억원), 인천 연수 더샵센트럴파크2 전용 290㎡ (28억원), 대구 수성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240.6㎡(16억9000만원), 대전 유성 스마트시티 전용 203.3㎡ (16억원), 광주 서구 갤러리 전용 283.11㎡ (11억8000만원), 충북 천안 서북 펜타포트 전용 235.61㎡(11억1500만원), 경남 창원 진해 석동우림필유 255.21㎡(11억원) 등이다.
한편, 같은기간 전국에서 매매가가 가장 낮은 아파트는 전남 고흥 뉴코아아파트 전용 22.68㎡(450만원)로 나타났다. 그뒤를 충북 증평 미혼여성근로자임대아파트 전용 37.96㎡(581만원), 강원 동해 대원아파트 전용 22.23㎡(600만원)이 이었다.
3000만원 이하로 거래된 아파트는 총 1만5924건이다. 경북이 4106건(25.78%)로 가장 많고 충북 3058건(19.2%), 강원 2795건(17.32%), 충남 2288건(14.36%), 전북 1462건(9.18%), 전남 1272건(7.98%) 등순이다.
또 1000만원 이하에 팔린 아파트는 140건으로 이 중 강원에 가장 많은 41건이 몰렸다. 경북(33건), 전북(22건), 전남·충북(각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5. 대구 수성구 제외 6개구 가장 비싼 APT
(국토부 아파트실거래가 - 84㎡기준)
준공일 | 아파트명 | 해당면적 (단위:㎡) (해당층수) | 거래금액 (단위 : 만원) | 거래년월 | ||
중구 | 대봉동 | 2007.3 | 샌트로팰리스 | 80.74(8) | 31,600 |
2014.8 |
남산동 | 2008.10 | 남산휴먼시아2단지 | 84.99(11) | 29,500 | 2014.7 | |
동구 | 율하동 | 2011.6 | 세계육상선수촌2단지 | 84.51(7) | 31,800 | 2014.8 |
신천동 | 2008.9 | 두산위브 | 84.16(11) | 29,300 | 2014.7 | |
서구 | 평리동 | 2009.12 | 평리롯데캐슬 | 84.96(7) | 28,300 | 2014.7 |
평리동 | 2011.11 | 평리푸르지오 | 84.92(22) | 27,700 | 2014,7 | |
내당동 | 1984.3 | 광장타운1차 | 84.99(6) | 27,500 | 2014.7 | |
남구 | 봉덕동 | 2010.6 | 래미안 웰리스트1단지 | 84.94(9) | 34,780 | 2014.7 |
봉덕동 | 2008.5 | 앞산힐스테이트 | 84.99(11) | 30,900 | 2014.7 | |
북구 | 침산동 | 2006.5 | 코오롱하늘채 | 84.51(11) | 36,000 | 2014.7 |
칠성동2가 | 2005.12 | 침산1차푸르지오 | 84.99(17) | 34,500 | 2014.7 | |
달서구 | 월성동 | 2009.10 | 월성e편한세상 | 84.98(12) | 36,500 | 2014.7 |
상인동 | 2008.10 | 상인e편한세상 1단지 | 84.92(12) | 35,900 | 2014.8 | |
감삼동 | 2013.5 | 삼정브리시티용산 | 84.38(22) | 34,700 | 2014.7 |
첫댓글 땡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