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축협, 무자격 조합원 선거 논란 속 위기감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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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실태조사 양평축협이 지난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하는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A후보는 축협 전체 조합원 2,110명 중 형식적인 양축 계획 확인만으로 조합원으로 등재된 무자격 조합원이 1,379명인 상황을 알면서도 선거인 자격을 정리하지 않고 선거를 실시했다며 이번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A후보는 또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26일 여주지검에 조합장 선거무효 소송과 조합장의 직무 정지 임시처분 소송을 비롯해 윤철수 조합장을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위에 의한 등재죄로 고발했다. A후보는 또 윤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에게 선거인 자격을 부여했으며, 이는 조합원 건강검진과 명절·생일선물 제공 등 혜택을 받으려는 다수의 무자격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조합은 매년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 이사회에서 자격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평축협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지역본부의 교체 감사 시 무자격 조합원 정리와 관련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과 2월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합원 실태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하달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양평축협은 일시에 많은 조합원을 강제로 탈퇴 시킬 경우 자기자본 감소는 물론 고객 불만과 경영 악화 등을 초래해 단호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50년전 조합 창립 초기 조합 설립과 현재의 조합이 있기까지 공헌한 다수의 원로조합원들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축산을 포기한 조합원과 축산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과 예금, 카드, 공제 등 조합 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3년간 순차적으로 탈퇴처리 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실제로 양축계획 확인만으로 조합원에 등재된 무자격 조합원 1,379명이 일시에 조합을 탈퇴할 경우 전체 출자금 중 절반이 넘는 70억 여원이 빠져 나가고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산 매각과 사업 축소, 통폐합 등 경영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축협 관계자는 "이 같은 소송에 따라 불가피하게 15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실태조사에 나서 무자격으로 확인될 경우 탈퇴시키게 된다"면서 "다만 무자격으로 인한 탈퇴 이후라도 가입 요건이 충족되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축협은 이번 소송 사태와 관련한 입장과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 조합원 자격 유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조합원이 일시에 정리될 경우 조합원이 1/3 선으로 감소하게 돼 향후 불러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영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