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22-7 원천세(소득세, 지방세) 추가신고방법
귀속월에 대한 소득세,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후 추가신고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소득세 신고는 덮어쓰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3월에 지급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3월 25일에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직원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3월 30일에 지급하고 추가로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월 25일에 신고한 사항이 있더라도 3월 25일 신고한 원천세와 3월 30일 지급에 대한 원천세를 함께 신고합니다.
나중에 지급된 강사료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미리 신고한 근로소득, 기타소득도 함께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신고한 내용에 현재 신고하는 내용이 덮어쓰기 되어 마지막 신고한 내용만 유효하게 남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 납부는 덮어쓰기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신고한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내용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결국 3월 25일 신고 납부한 지방세는 그대로 두고, 3월 30일 지급된 강사료에 대한 지방세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2022년 4월 1일 금요일, 권경희
첫댓글 홈택스와 위택스가 조금 다르군요. 덮어쓰기 기능이 실무자에게는 편리하겠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