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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개정이유
❍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상호 내용의 모순을 해소하고, ‘13.4.15~5.10 감사원 감사 시 지시된 사항(내수면 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보완하고자 하며,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 방식을 도입․시행하고자 함
※ 재검토기한 설정 방식 :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2. 주요내용
❍ 지표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 신설(제8조제4항)하고 현행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 지표조사 완료단계에서 학술자문회의 실시 요건 마련
1. 지표조사 시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지표조사보고서의 제출시의 첨부 가능한 서류로 변경(제14조제1항 제1호,제2호)
-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한다)’를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로 변경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를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로 변경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반영(제18조제2항․제19조제2항 후단신설)하고 제1항의 ‘명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 유존지역 보호방안 마련시 관련 전문가 두 명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단서조항 반영 :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제 설정방식 반영(제27조)
- ---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를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 해양지표조사 위주의 기준에 내수면 지표조사 기준을 보완(별표2)
- 2. 수중지표조사 표의 상단에 제목을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으로 신설하고 표 안의 ‘라. 정밀조사’의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의 내용의 ‘염분을’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외]을’로 하며, 표 아래 ‘나’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부터 <라. 정밀조사> 실시
ㅇ 수심 1m초과~2m미만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 실시 및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나. 현장조사(1단계)>부터 <라. 정밀조사>는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시
ㅇ 수심 1m이하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가. 사전조사>실시 및 현장 육안조사 후 발굴조사실시 여부 판단
신ㆍ구 조문 대비표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
현 행 |
개 정(안) |
사 유 | ||||||||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③ 생략 <신 설>
④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의 경우에는 지표조사 완료단계에서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 시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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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등을 포함 한다) 2.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 |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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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현실화 - ‘15.3.20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당시 수정 요청(지표조사 보고시점에서 제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제출가능한 자료로 변경 필요) | ||||||||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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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
시행령(영 제6조제5항의 단서) 반영 ※ ⑤ --- 유존지역에서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14.12.30 개정) | ||||||||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 ---------------------------------------------------------------------------------------------------- -------------------------------------------------- ---------------------------------------------------------------- 명할 수 있다. ② --------------------------------------------- -----------------------------------------------------------------------------------------------------------------------------------------------------------------------------------------------------------------------------------------------------------------------------------------------------------.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시행령(영 제6조제5항의 단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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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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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 | ||||||||
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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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2. 수중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부터 <라. 정밀조사> 실시 ㅇ 수심 1m초과~2m미만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 실시 및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나. 현장조사(1단계)>부터 <라. 정밀조사>는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시 ㅇ 수심 1m이하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가. 사전조사>실시 및 현장 육안조사 후 발굴조사실시 여부 판단 |
해양지표조사 위주의 조사기준에 내수면(하천) 지표조사기준을 보완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05.10.19. 문화재청 고시 제2005-74호
개정 2007.5.4. 문화재청 고시 제2007-29호
개정 2008.6.10. 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개정 2009.8.28. 문화재청 고시 제2009-73호
일부개정 2009.12.14. 문화재청 고시 제2009-127호
전부개정 2011.2.16. 문화재청 고시 제2011-51호
일부개정 2011.4.6. 문화재청 고시 제2011-76호
일부개정 2012.3.2. 문화재청 고시 제2012-26호
일부개정 2014.3.26. 문화재청 고시 제2014-35호
일부개정 2015. . . 문화재청 고시 제2015-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문화재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3.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3조(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 ①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면적의 판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산입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그 전체면적을 판단한다.
1.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설도로, 토취장, 사토장 설치 등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그 해당 면적
2.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된 만수위에 따라 수몰이 예상되는 지역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면적 판단시 그 건설공사의 실시계획에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영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부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③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변경된 부지가 당초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에 포함되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조사기관의 토층조사 결과서(조사기관 의견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객관적인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지표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층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입회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기관은 단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 할 수 없다.
1. 건설공사의 시행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설립하거나 투자·출자한 기관이 설립하거나 투자·출자 또는 운영하는 조사기관
2. 건설공사의 시행자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어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조사기관
제6조(자료제공 등 상호협력) ① 제5조에 따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현장설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문화재 정보 및 지표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전이라 하더라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① 지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지표조사 대상 사업의 전체면적 중 그 건설공사로 인하여 토지·해저 등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에 대하여 실시하되, 별표 1의 사업별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를 참고한다.
② 건설공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범위에 상응하는 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조사기관에게 지표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육상지표조사 또는 수중지표조사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지표조사 중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영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매장문화재 및 민속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적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참여시켜 조사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은 대가기준 중 그 자격에 따른 등급별 기준단가에 따른다.
③ 수중지표조사의 경우 조사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에 따라 조사절차 및 방법(탐사장비 운용 등)을 선택적 또는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기존 자료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로서 조사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지표조사 완료단계에서 학술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 시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조사기관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출자 등의 관계가 있어서 업무 처리 공정성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그 밖의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과 같다.
제9조(지표조사의 실시기간)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가기준에 따라 적정 실시기간을 산정하되, 20일 이내에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표조사를 의뢰한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 지역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제1항에 따른 실시기간을 초과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지표조사 보고서
제11조(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 ①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전문용어보다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준용어를 사용한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의 공식의견 및 관련 증빙 자료가 충실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 ① 지표조사 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지역과 그 주변환경, 조사내용 및 종합적 고찰로 구성한다.
②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 ①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대표자, 조사단장, 책임조사원을 포함한다)은 그 보고서의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사업예정부지 또는 주변지역의 지정문화재를 보고서에서 누락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4. 지표조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
5. 조사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표조사 실시 면적 중 표본적 또는 부분적 조사 만을 실시
6.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
7. 기타 불성실한 조사로 문화재 보호의 적정성을 저해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임의로 첨가, 수정,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 보고서를 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즉시 문화재청장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인 사업예정지역 위치도
2. 건설공사 계획서(지하 굴착계획, 건축계획 및 조경계획 등 토지의 형질변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표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쇄본 3부(문화재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1부)와 전산파일(PDF)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보고서를 학술연구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보고서 표지에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함"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의 공개에 필요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보고서를 검토하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서로써 그 사유를 밝히고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 및 보존 조치
제17조(협의절차) ① 법 제8조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방안 및 그 건설공사의 내역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호방안, 보존 조치 이행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동의하거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치를 고려하여 그 지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 ① 문화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 결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 경우 규칙 제4조에 따른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는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문화재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받은 문화재 보호 또는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내용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협의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재 보존 조치의 이행)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③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 중 입회조사, 발굴조사의 경우의 그 비용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22조(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21조에 따라 보존 조치를 이행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문화재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 보존 조치의 유형이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인 경우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
2. 약식 보고서
가. 출토유물현황(총괄적, 세부적 내용을 포함한다) 목록 및 사진
나. 트렌치별 발굴된 유물·유구의 출토당시 현황, 사진 및 토층사진
다. 발굴된 유구의 평·단면도 및 유구 배치도 등 도면자료
3. 조사기관의 의견서
제5장 조사기관
제23조(조사기관의 등록) 문화재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육상지표조사기관 또는 수중지표조사기관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그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기관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기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및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6조(전자적 업무처리) ① 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문화재청에서 개발하여 보급하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신청, 통보하는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재검토기한)「문화재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 호, 2015. . >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면적의 정의(제7조 관련)
사업구분 |
적 용 범 위 |
비 고 |
송전선로 건설사업 |
철탑부지, 작업장 부지 및 진입로 부지에 포함되는 범위 |
|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 |
ㅇ하(농)수관로, 소규모영농기반 개선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 시행 중 실제 굴착 및 성토되는 범위 ㅇ터널, 채광, 준설, 골재 채취 등 지하굴착이 주가 되는 사업은 평면상에 표시된 사업 대상의 면적 |
|
건축물의 축조가 주가 되는 사업 |
ㅇ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른 대지 및 도로 면적 |
|
대규모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
ㅇ계획 홍수위의 만수면적, 신설 또는 개보수 되는 수로, 도로 및 수리구조물 등 |
|
도로 확장사업 |
ㅇ확장되는 도로 범위(법면 및 사면 포함), 기존 도로를 해체하여 재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도 포함 |
|
공원 조성 사업 |
ㅇ시설물 설치, 탐방로(산책로), 조경 등 원형을 변형하는 전체 면적 |
|
기 타 |
ㅇ토취장, 사토장, 가설도로 등으로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면적 |
|
[별표 2]
문화재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육상 지표조사
구 분 |
조 사 내 용 |
가.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
ㅇ 사업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의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향토자료 등의 존재 유무 파악 -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문화재관리대장, 기 조사자료 등의 확인 및 활용 ㅇ 역사기록(지리지, 읍지, 고지형도 등) 및 향토사 연구자료 등에 관한 조사 |
나. 현장조사 |
ㅇ 사업 예정지와 그 주변 및 조망권내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이 경우 탐침조사 또는 낙엽, 눈 등의 제거는 가능하나,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는 조사(발굴 트렌치 등)는 불가 (1) 조사지역의 지형적 특성에 관한 사항 - 유적의 입지가능성, 지형변경 유무, 원지형 복원 여부 등 (2) 주변유적 현황 등 고고학적 환경에 관한 사항 (3)유적, 유구의 분포 유무, 공반유물의 분포범위(지도에 기입) 및 특징에 관한 사항 (4) 유적, 유구, 공반유물로 판단되는 성격 및 생성시기(편년)에 관한 사항 (5) 조사지역 경계의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GPS 활용) (6) 측량이 필요한 지상노출 유적 또는 유구에 관한 사항 (7)자연단애면 등에서 확인 가능한 토층(유구층,토양쇄기층, 토탄층 유무 등)에 관한 사항 (8) 수습유물의 종류(토기, 자기, 와전, 금속, 석기 등)와 그 성격에 관한 사항 (9) 마을의 공간구성, 고건축, 생활, 민속 등에 관한 사항 (10)자연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유구 및 분석 가능한 시료에 관한 사항 (11) 지질, 동굴, 노거수 등 자연문화재에 관한 사항 등 |
다. 탐문 및 설문조사 |
ㅇ 민속, 지명, 풍습, 관습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현황에 밝은 마을 원로 또는 관계인 등과의 면담 및 설문조사 |
2. 수중 지표조사
가. 해양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구 분 |
조 사 내 용 | ||||||||||||||||||||
가. 사전조사 (문헌조사 등) |
ㅇ 기존 문화재 분포도와 비교하여 유적(물)의 부존 가능성 예측 ㅇ 각종 문헌, 전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조사대상 수역과 주변지역의 수장 문화재의 분포 여부를 확인 ㅇ 수중문화재 발견신고지역 여부 확인(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재청) | ||||||||||||||||||||
나. 현장 조사 (1단계) |
① 위치 측정 및 조사선 운행 |
ㅇ 조사전 계획된 조사수역내 항적과 조사정점 수면위치를 고정밀의 DGPS로 확인함. ㅇ 조사선은 계획된 조사측선을 컴퓨터 모니터 상에 투영하여 이를 따라 운행함과 동시에 실제 항적과 정점의 위치좌표를 초 단위로 수신하여 전용 컴퓨터에 입력함. ㅇ 조사선은 조사장비에 대한 소음효과를 최소화하여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시속 2~3노트(4~5km/시)로 운행함. | |||||||||||||||||||
② 수중지형조사 |
ㅇ 조사수역내 계획된 항적을 따라 위치 측정과 동시에 연속수심 측량으로 수중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형의 형성기작을 파악함. ㅇ 음파탐사장비의 수중 음속보정을 위한 Bar Check 또는 음속측정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보정함. ㅇ 최종 지형(수심)도는 조사수역에 최대 근접한 지점의 기준항 조석 자료를 참조하여 일반 해도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함. 다만, 사업시행자 제공의 수심도가 조사에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중지형조사는 이로 대체할 수 있음. | ||||||||||||||||||||
③ 수중저면조사 |
ㅇ200㎑ 이상을 기본주파수로 하는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Side-Scan Sonar)를 사용함. ㅇ 측선간격은 25m~50m 사이를 유지하며 수심에 따라 범위를 조절할 수 있음. ㅇ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는 수중저면으로 부터 최적높이를 유지하고 조사선 소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미(또는 선수)에서 일정간격을 두고 예인케이블로 예인하여 수치 및 화상 자료를 저장매체에 입력․저장하여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수역의 전 수중저면을 주사할 수 있도록 수심에 따라 예인 수심과 주사 범위를 조절하고 항적을 교차하여 중첩된 수중저면 음향영상도면을 획득하도록 함. ㅇ 현장에서 영상자료를 분석한 후 이상 물체 분포지역에 대해서는 수치자료를 재처리하여 정밀분석 함. | ||||||||||||||||||||
④ 지층조사 |
ㅇ 지층조사는 주 주파수대가 3.5㎑ 이상인 천부용 고해상의 탄성파 지층탐사기 (Sub-Bottom Profiler)를 사용함. ㅇ 조사간격은 2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수중유물의 매몰가능성이 높고 조사수역의 퇴적율이 빠른 경우에는 매몰가능 유적의 특성에 따라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층조사 시에는 수치자료와 화상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여 화상자료는 현장 조사 시에, 수치자료는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층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설계를 위해 최근 획득한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이를 활용하고 지표조사 목적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⑤ 수중 지자기 조사 |
ㅇ 지자기 조사(Sub-Bottom Magnetic Profiling)는 그 간격을 50m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 조사된 문헌이나, 전래설화에 근거하여 금속성 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탐사간격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자기 조사는 수치자료의 전산처리를 통해 정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사전조사를 통해 철을 함유하는 금속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
⑥ 퇴적물 조사 |
ㅇ 문화재의 매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점을 정하여 선상에서 채니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ㅇ 퇴적물 일반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성분의 조성비(자갈:모래:실트:점토) - 조성비에 따른 퇴적물 상, 평균입도 및 입도특성 등 | ||||||||||||||||||||
다. 현장 조사 (2단계) |
잠수조사 |
ㅇ 탐사(측심, 지층탐사, 수중저면음향영상) 자료를 대조 분석하여 유물과 유사한 물체 또는 이상물체가 존재할 경우, 잠수조사자를 투입하여 유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자는 안전과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조사를 수행함(안전을 위해 대기 1개소를 편성함) ㅇ 잠수조사 시에는 유사 또는 이상물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TV가 부착된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자료를 획득하여 수중유물의 부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과 부존현황을 기술함. ㅇ 잠수조사원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 이상의 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함. ㅇ 잠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TV가 장착된 예인용 카메라를 사용하여 필히 사진자료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AUV(Automous Under Vehicle), ROV(Remotely Operated Vehicle) 또는 잠수정을 이용하여 간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
라. 정밀조사 |
ㅇ 정밀수중조사는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의 존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문화재의 분포범위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인 발굴조사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1) 수중저면 음향영상조사 및 퇴적지층조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가 분포하는 수역 내에서 조사측선 간격을 10m로 설정하여 자료의 중첩율 (100%이상)을 높여 문화재와 유사(이상)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영상정보를 획득함. (2) 수리물리적 환경조사 - 발굴과 인양을 위해 수류의 세기, 방향, 수온 탁도, 염분[내수면(하천)조사 제 외]을 최소한 3개의 수층에서 조사하고, 조석의 변화를 기재함. (3) 퇴적물 특성조사
<표층 퇴적물 조사> - 문화재 분포지역의 표층의 퇴적현상을 규명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 수를 정하여 채니기를 이용하여 표층퇴적물을 채취하여 퇴적물의 특성(입도, 구성성분)을 분석함.
<주상(Core) 퇴적물 특성> - 조사지역의 퇴적물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가능하면 문화재 부존 부근의 정점을 선택하여 선상에서 Corer를 이용하여 주상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정점의 위치는 DGPS를 사용하여 확인함. - 주상퇴적물 시료는 퇴적물의 일반분석방법에 따라 다음 항목을 분석함. ․ 퇴적물 특성(표층퇴적물과 동일) ․ 퇴적물의 전단응력(剪斷應力, Shear Strength) ․ 함수율과 전밀도 ․퇴적율 : 방사성동위원소 210Pb와 C14, 핵실험시기지시자 137Cs 중 퇴적물 특성과 문화재의 추정연대에 따라 선택하여 분석함. 퇴적율조사는 수중유물의 매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사함.
|
나. 내수면(하천) 지표조사 절차 및 방법
ㅇ 수심 2m이상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부터 <라. 정밀조사> 실시
ㅇ 수심 1m초과~2m미만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가. 사전조사> 실시 및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나. 현장조사(1단계)>부터 <라. 정밀조사>는 수중조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시
ㅇ 수심 1m이하 : 해양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가. 사전조사>실시 및 현장 육안조사 후 발굴조사실시 여부 판단
[별표 3]
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 및 구성(제12조제2항 관련)
작성항목 |
세부 포함내용 및 작성방법 | ||||||||||||||||||||||||
1. 조사개요 |
가. 조사명 ㅇ사업명칭을 포함하여 작성 나. 조사경위 ㅇ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목적 등을 간략하게 서술 다. 조사지역 및 범위 ㅇ조사면적과 지역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공간적 범위는 반드시 다각형 형태로 표시. 점, 원형, 사각형 등 추상적 표현 금지) ㅇ조사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수치지도를 활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적도 활용하고, 사업구역도와 개별유적위치도를 반드시 첨부 ㅇ사업시행자가 제공한 사업계획도를 활용하여 조사구역을 표시할 경우, 조사구역에 대한 절대좌표값(평면직각좌표)을 반드시 기재 ㅇ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사업계획 평면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조사대상 면적의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라. 조사기간 ㅇ조사에 걸린 총 기간을 명시하되, 문헌조사 등 사전조사와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마. 조사단 구성 ㅇ등급별․분야별 조사 참여자를 실명으로 명시 바. 조사의뢰기관 ㅇ사업시행기관 또는 사업자를 기재하되, 계약자가 원발주처가 아닌 경우 원발주처를 병기함 | ||||||||||||||||||||||||
2. 조사지역과 그 주변 환경 |
가. 사업 대상지역(수역) 및 주변의 자연․지리적 환경, 고고․역사적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 각각 구분하여 서술 나. 지도의 활용 ㅇ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지형도를 반드시 기본도로 활용하고, 조사보고서에 필수 수록. 정밀 토양도, 산림이용기본도, 녹지자연도, 식생도, 수치고도자료 등 기타 주제도는 조사지역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설명 용도로 사용 ㅇ최근 대규모 현상변경이 일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1950년대 이전에 제작된 지도 등을 통해 현지형과 비교 ㅇ주변유적과 사업대상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300m, 500m, 1km 반경호 표시 | ||||||||||||||||||||||||
3. 조사내용 |
가. 공통사항 ㅇ문헌조사 내용 ㅇ사업구역(수역) 및 주변 문화재 현황 ㅇ역사, 고고, 민속(탐문조사 포함), 자연문화재, 고유지명, 고건축, 성곽 등 각 분야별 조사내용 ㅇ조사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 등 문화유적과 사업목적물과의 관계 - 이격거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상세히 서술 ㅇ조사지역 현황 및 유구, 유물의 사진(칼라 3x5 크기 기준) ㅇ조사범위(지역) 및 유물산포지 등이 표시된 도면 - 축척 1/5,000~1/10,000 내외의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도, 해도(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평면도와 동일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에 조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유물산포지 등 문화재 분포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표시.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지도에는 도엽번호를 반드시 기재 - 조사범위 내에서 확인된 유물산포지가 이미 알려진 것일 경우, 관련문헌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기존 범위 및 위치 변경 필요시 그 사유와 변경사항을 정확히 표기 - 조사지역 범위는 점,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 추상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정확한 구역범위를 표시 - 유물산포지, 지석묘군, 고분군 등 유적의 분포범위를 면으로 표시 가능한 유적은 반드시 1:5,000 축척 수치지형도에 정확한 유적 분포범위를 곡선으로 표시 - 지석묘, 탑, 사당 등 유적 범위를 표시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위치는 반드시 1: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에 점으로 표시. 점의 크기는 유적이 위치하는 중심점을 기준으로 반경 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국가기본도(수치지도, 지적도, 해도, 연안정보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제작한 지도를 이용하여 조사범위를 표시할 경우, DGPS 또는 RTK 등 고정밀GPS를 사용하여 조사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GPS 좌표값 기재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고도지역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GPS좌표값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GPS 좌표값 기재시, 측지기준계, 사용타원회전체 및 투영법 등의 정보는 필수기재 ㅇ확인된 유구나 유적을 도면으로 표현할 경우에 대축적지도에 표현(방향과 축적을 반드시 표시)하고, 구적계로 면적을 산출하여 제시 나. 수중 지표조사 ㅇ조사장비의 기종 및 제원 ㅇ수중저면음향영상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영상기록 ㅇ지층(천부탄성파) 탐사 기록상의 이상체 기록 ㅇ이상체 확인 칼라사진 및 종류, DGPS 위치자료 ㅇ조사단계별 진행과정 사진, 유구, 유물 등의 칼라사진 ㅇ유적과 유물의 노출상태, 규모, 인양․발굴 가능성 여부 ㅇ퇴적물 분석자료 ㅇ수중저면음향영상, 지층탐사 등 원시자료 전체 ㅇ조사수역의 범위와 조사항적, 이상체 분포 위치표시, 잠수조사 위치, 유물산포지 등을 도면에 표시 다. 기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ㅇ댐 등 넓은 지역의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대규모 매립을 수반하는 항만공사, 간척과 같은 연안 및 개펄지역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 분야별 관계전문가에 의한 조사의견과 대책(당해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공람을 필한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ㅇ석회암층, 퇴적암층, 자연동굴, 공룡화석, 해안사구, 해안단구, 사주와 같은 지질․광물․화석, 동․식물 등의 천연기념물과 명승지가 분포하는 주변지역에서는 자연과학적 조사 ㅇ기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조사토록 한 사항 | ||||||||||||||||||||||||
4.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 |
가. 사업대상 지역내의 유물 또는 유구의 분포여부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찰하고, 조사기관 의견(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등)을 기술하고, 아래 표로 정리
ㅇ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이를 계량화 또는 수치화하여 제시 ㅇ사업부지내 문화재, 주변 500m이내 지정문화재, 기타 사업의 영향권내 문화재는 반드시 포함 나. 발굴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제시 ㅇ발굴조사 범위와 면적을 도면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면적 산정 ㅇ특히, 사업부지내에서 유구, 유물을 미확인한 상태에서 발굴조사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질환경, 주변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련문헌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수록 다.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초록으로 첨부(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 |||
사업시행자 기관(단체)명 |
|
사업시행자 연락처(전화번호) |
|
사업목적 및 내용 |
| ||
조사명 |
| ||
조사지역(주소) |
( - ) | ||
조사면적 |
|
조사비용 |
|
조사기관 |
|
조사자 |
|
조사기간 |
~ |
착수일자 : |
완료예정일자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표조사 기관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문화재 조사기관 인력·시설 현황 신고서 | |||||||||
신청인 |
기관명 |
|
대표자 |
| |||||
기관유형 (복수선택가능) |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 ||||||||
조사기관 인력 현황(단위 : 명) | |||||||||
단 장 |
책임조사원 |
조사원 |
조사보조원 |
보조원 |
보존처리요원 | ||||
|
|
|
|
|
| ||||
조사기관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단위 : ㎡) ※ 장비현황은 관련장비 현황을, 보안시설은 출입시설, 소화장비, 도난방지 현황을 기재함 | |||||||||
총연면적 |
사무실 |
전시실 |
연구․정리실 |
보존처리실 |
수장고 | ||||
|
|
|
|
|
| ||||
실측기자재 |
촬영기자재 |
발굴기자재 (수중포함) |
보존처리장비 |
보안시설 |
기타 | ||||
|
|
|
뒷면에 기재 |
|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인력 및 시설 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보존처리장비 보유현황 | |||
구분 |
장 비 명 |
사 용 목 적 |
보유현황 |
기본 필수 장비 |
치과용 소도구 등 소규모 보존처리도구 |
보존처리 필수장비 |
|
실체 현미경 |
금동 및 청동의 문양 표출 및 이물질제거 |
| |
이온수제조기 (1차 이온수) |
유물의 세척 및 탈염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온수의 제조 |
| |
건조기 |
수습 후 유물의 건조 및 처리과정중의 건조 |
| |
진공비닐 포장기기 |
처리 완료된 유물의 보관을 위한 장비 |
| |
진공함침기 |
유물의 강화처리를 위한 수지함침을 위한 진공 함침기 |
| |
정밀분사 가공기 |
유물표면에 고착되어 있는 이물질 및 녹의 제거 |
| |
항온수조 (탈염처리기) |
금속유물의 부식속도를 증가시키는 염분의 제거 |
| |
유물보관장 |
처리과정중의 유물보관(항온항습 가능) |
| |
기 타 장 비 |
항온항습기 (유물보관) |
처리과정중의 유물의 안전한 보관 |
|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 ||||||||||||||
사업 내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사업지역 |
( - ) | |||||||||||||
면 적 |
전체사업면적 |
㎡ |
사업목적 |
| ||||||||||
지표조사면적 |
㎡ | |||||||||||||
사업시행자 |
기관명 |
|
연락처 |
| ||||||||||
지표 조사 |
조사기관 |
고고,역사분야 |
|
책임조사원 |
|
조사원 이하 |
| |||||||
민속분야 |
|
책임조사원 |
|
조사원 이하 |
| |||||||||
수중분야 |
|
책임조사원 |
|
조사원 이하 |
| |||||||||
고건축분야 |
|
책임조사원 |
|
조사원 이하 |
| |||||||||
자연문화재 |
|
책임조사원 |
|
조사원 이하 |
| |||||||||
조사기간 |
~ (사전조사 ○일, 현장조사 ○일, 정리분석 ○일, 보고서 작성 ○일) | |||||||||||||
조사비용 *계약금액기준 |
고고·역사 분야 |
원 |
민속 분야 |
원 |
수중 분야 |
원 |
고건축 분야 |
원 | ||||||
조사 결과 |
주변문화재 조사결과 |
지정문화재 |
예) 000삼층석탑 (보물 제 호, 300m이격) | |||||||||||
비지정 문화재 |
예) 000고분군 (약 300m 이격) | |||||||||||||
사업부지내 문화재 조사결과 |
□유적 있음 □유적 없음 | |||||||||||||
지상문화재 |
기 존 |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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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
기 존 |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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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기 존 |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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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자료 |
기 존 |
문화유적분포지도 등에 표기된 유적일 경우 |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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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종합 의견 |
지표조사내용에 대한 조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정리하여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뒤쪽 서식에 따라 정리 |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표
① 연번 |
② 문화재명 |
③ 소재지 |
④ 면적 |
⑤ 시대 |
⑥ 종류 |
⑦유적구분 |
조사의견 |
⑪ 비고 | |||
기존 |
신규 |
⑧ 의견구분 |
⑨ 조사면적 |
⑩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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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①일련번호 : 유적순서별로 기재한다.
②문화재명
-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이미 수록된 유적일 경우, 분포지도의 문화재명을 사용한다.
- 신규유적은 동(리)명+(자연지명)+유적종류+일련번호 순으로 유적명을 작성·사용한다.
일련번호는 아라비아숫자 원문자를 사용한다(예. 둔산동 둔산유물산포지①).
③소재지 :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동(리) 단위까지 기재하고, 지번을 정확하게 표기한다. 유적의 분포범위가 넓을 경우는 대표지번을 기재한다.
④면 적 : 당해유적의 총면적을 기재한다.
⑤시 대 : 확인된 유적의 해당시대를 기재한다.
⑥종 류 : 확인된 유적의 종류를 기재한다.
⑦유적구분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유적일 경우, “기존”으로 구분하고, 당해지표조사를 통해 신규로 확인된 유적일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분포지도상의 유적 범위가 확대될 경우, “신규”로 구분한다.
⑧의견구분 : 사업시행, 입회조사, 표본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현지보존, 이전복원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다만, 하나의 유적에 대하여 복수의 의견이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해당도면에 정확한 범위를 표시한다.
⑨조사면적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면적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도면에 표기한다.
⑩사 유 : “의견구분”의 선택사항에 대한 조사단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한다.
⑪비 고 : 기타 참고할 사항 및 보충설명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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