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경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14) 양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혼난 C(14) 양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친구인 B 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갖고 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B 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XX 같냐”고 화를 냈다. 또한, A 씨는 B 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범죄 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 양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 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