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규정 『심사채택.실시보완.시상포상.장려금』
▣ 국민제안의심사
①행정기관의장은제6조에따라접수한국민제안의채택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하여심사하여야한다.
1. 실시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및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행정기관의장은국민제안을공정하게심사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기관별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
▣ 의견또는자료제출
①행정기관의장은제8조에따른심사를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기관또는전문가에게실험ㆍ조사등을의뢰하거나의견또는자료제출요청을할수있다.
②행정기관의장은제출된제안이제2조제1호가목에해당하는지여부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특허청장에게확인요청할수있다.
③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실험ㆍ조사등에드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급할수있다.
④제1항과제2항에따른의견또는자료제출등의요청을받은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받은날부터 3주이내에회신하여야한다. 이경우회신에걸리는기간은제10조제1항에따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⑤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의견또는자료제출등의요청을할때에는제안자에게미리그사실을알려야한다.
▣ 채택제안의 결정
①행정기관의장은국민제안을접수한날(공모제안의경우에는공모기간이끝나는날을말한다)부터 1개월이내에그내용을심사한후채택제안으로채택할지를결정하고그사실을제안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온라인국민참여포털등인터넷을통하여접수된국민제안에대해서는온라인국민참여포털등인터넷을통하여채택여부의결정사실을알릴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채택제안으로채택되었음을제안자에게알릴때에는제22조에따른관리기간의범위에서채택제안의실시예정시기를함께통지하여야한다.
▣ 채택제안의실시
①행정기관의장은제10조제1항에따라채택제안으로결정하였을때에는같은조제2항에따라제안자에게통지된실시예정시기까지채택제안을실시하여야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제10조제2항에따라통지된실시예정시기까지채택제안을실시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그사유와새로운실시예정시기를지체없이제안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재심사요청
①제10조제1항에따라채택제안으로결정되지아니하였음을통지받은제안자는통지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재심사요청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해당행정기관의장에게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민제안이행정업무의개선, 예산절감또는국고ㆍ조세수입증대등의성과가예상되는경우해당행정기관의장에게재심사를요청할수있다.<개정 2017. 7. 26.>
1. 제10조에따라채택제안으로결정되지아니한국민제안
2. 제15조에따른자체우수제안으로결정되지아니한국민제안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국민제안의재심사결정및실시에관하여는제10조및제11조를준용한다.
▣ 국민제안의보완ㆍ개선
행정기관의장은국민제안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국민과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국민제안에대하여토론, 투표, 평가할수있는온라인국민참여플랫폼(이하 "국민참여플랫폼"이라한다) 등을통하여해당국민제안을보완ㆍ개선할수있다.
1. 채택되지아니한국민제안인경우
2. 채택제안중보완ㆍ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 채택되지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행정기관의장은제10조에따라채택되지아니한국민제안(제22조에따른관리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것으로한정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실을제안자에게알리고그제안을재심사하여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2조제2항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이국민제안의재심사를요청하는경우
2. 채택되지아니한국민제안을제13조에따라보완ㆍ개선하여실시하려는경우
3. 행정기관의장이행정환경의변화등에따라채택되지아니한국민제안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②행정기관의장은제1항제2호에따라국민제안을재심사하는경우에는그제안에참여한사람개개인의기여도를결정하여야한다.
▣ 자체우수제안의결정
행정기관의장은자체우수제안(국방ㆍ군사에관한제안을제외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을결정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추천할수있다.
▣ 중앙우수제안의심사및결정
①행정안전부장관은제15조에따라자체우수제안을추천받았을때에는제17조제1항에따른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내용을심사하여중앙우수제안으로채택할지여부및창안등급을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추천한행정기관의장에게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제1항에따라중앙우수제안으로채택할지를결정하는경우심사기준및의견조회등에관하여는제8조제1항및제9조를준용한다. 이경우 "행정기관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본다
시상및 보상
▣ 채택제안의 시상
①행정기관의장은채택제안의제안자에게포상을하거나예산의범위에서부상을지급할수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따라공동으로국민제안을제출한경우에는각자의기여도에따라부상을지급한다.
②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채택제안에대한시상을하지아니할수있다.
1. 채택제안의제안자가동일하거나유사한국민제안또는「공무원제안규정」제2조제1호에따른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한다)으로이미다른행정기관에서포상이나부상을받은경우
2. 다른사람이채택제안과동일하거나유사한국민제안또는공무원제안으로이미다른행정기관에서포상이나부상을받은경우
▣ 중앙우수제안의시상
①중앙우수제안의창안등급은금상ㆍ은상ㆍ동상및장려상으로구분하며, 각등급에해당하는국민제안이없는경우에는해당등급의시상을하지아니한다.
②중앙우수제안의제안자에게는「상훈법」및「정부표창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훈을하거나표창을할수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중앙우수제안의제안자에게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부상을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따라공 동으로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각자의기여도에따라 부상을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국민제안당 500만원이상 800만원이하
2. 은상: 하나의국민제안당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3. 동상: 하나의국민제안당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 장려상: 하나의국민제안당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④ 3명이상이공동으로국민제안을제출한경우에는제안자의수를고려하여부상의금액상한을
제3항각호의 2분의 1까지높여지급할수있다.
⑤중앙우수제안의제안자가사망한경우에는부상을다음각호의순위에따라지급한다.
1. 제안자가지정한자
2. 상속인
▣ 우수기관등에대한 포상
①행정안전부장관과행정기관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국민제안의활성화에직접적인공로가있는우수기관이나공무원에대하여포상을하거나예산의범위에서부상을지급할수있다
1. 생활공감정책에관한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효율적추진에기여한국민제안
②행정기관의장은측정된실시성과를바탕으로해당채택제안의채택및실시에직접적인공로가있는공무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상여금을지급할수있다
③행정기관의장이제2항에따라지급하는상여금의지급액은 3천만원이하의범위에서별표에따라산정한다. 다만, 실시성과의기여도에따라상여금을일부감액하여지급할수있다.
▣ 우수기관등에대한포상 상여금지급액기준표
1. 예산절감효과
가. 1천만원이하 -> 상여금 = 예산절감액× 30/100
나. 1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천만원) × 20/100 + 300만원
다. 1억원초과->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억원) ×10/100 +2100만원
2. 국고·조세수입증대효과
국고·조세수입증대금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지급
3. 행정업무의개선효과
수 :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우 : 500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미 : 1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양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가 : 50만원미만
국민제안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
국민제안규정
민원처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