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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퇴직 후 부담되는 '국민건강보험료' 확 줄이는 방법
도안지기 추천 4 조회 624 23.07.30 15: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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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7.30 15:46

    첫댓글 좋은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 23.07.30 15:48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23.07.30 17:56

    너무 유용한 정보네요.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수고하세요

  • 작성자 23.12.02 14:57

    님들께 유용한 건강 정보가 되시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12.02 15:06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작년부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4대 공적연금도 월소득으로 잡혀 보험료에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은 포함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봉급자들은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보유하고 있어도 보험료 산정에 안 들어가고 단지 월급만 산정되어 수백억 재산가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4대보험되는 작은 회사에 이름만 걸어놓고 보험료는 매달 1-2만원만 내고 있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보험료 아예 안 내고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은 보험료 줄이려고 4대보험되는 조그마한 직장에 자신 이름만 등록하여 수십만원 보험료를 내지 않고 약간의 돈만 내고 있는 등 막대한 보험료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직장인들도 지역처럼 공평하게 연봉이나 월급 뿐만 아니라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도 보험료에 산정해서 보험료 부과해야 하고 이게 연금과 재산, 자동차 모두 부과하여 쥐꼬리만한 연금 받으며 연봉이 높은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연금생활자들이 불이익 당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공평과세정신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23.12.04 15:41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욱 힘내시고 건승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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