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사건의 혐의별 공소시효,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객과의 대화시 아주 요긴한 자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다스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면서 현재 다스 대표인 이상은 씨와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정호영 전 특별검사(특검)까지 함께 고발했는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어 지난 26일에는 서울동부지검의 전담수사팀이 수사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다스의 진짜 소유자가 밝혀질지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피고발인들의 각 혐의와 함께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느냐는 논란입니다.
공소시효란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거해 범죄행위가 벌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당 시간이 지난 범죄 행위는 공정한 재판이 어렵고, 반대로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은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만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함께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이하 생략>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의 기간을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따라 공소시효도 비례해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특경법을 위반한 횡령의 이득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돼 있으니,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또 특수직무유기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놓았으니,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범죄행위 종료시점부터 해당하는 죄의 형량에 따라 정해진 시효를 계산하면 되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사소송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연장됐고, 개정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연장되기 이전의 시효기간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를 사형의 경우 15년, 무기징역의 경우 10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7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2007년 12월 20일 이전이라면 개정 전 공소시효(더 짧은 공소시효)를, 21일 이후라면 개정 후 공소시효(더 늘어난 공소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만 특경법 상 횡령을 했다면 10년인 2017년 12월 20일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21일 이후에도 횡령행위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나 아직 처벌을 재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와 달리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정 전 특검이 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한 날이 2008년 2월 21일이므로, 당연히 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이때 특수직무유기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정 전 특검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2개월이 채 안남은 2018년 2월21일이 됩니다.
따라서 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사결과 밝혀지는 횡령행위 종료시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혐의와 연결될 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스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중대 사안이지만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다스 사건 수사 과정을 시민들이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는 큰 이유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