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를 통해 민간위탁의 시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나. 그 기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의회 동의 절차가 단순한 요식 행위로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다. 이에 사무의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규정,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간위탁 업무 추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한을 포함하여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kmh8006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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