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임원중 국세청 세무검토후 인정상여를 적용받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처리해본적이 없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해 2008년~2012년분까지 매해 얼마의 소득금액을 인정상여로 적용받았습니다.
세무사님은 월별신고를 하는줄 아시고 6월10일 신고(5월귀속분)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반기별 신고대상이라고 하였더니, 소득금액 자료를 보내줄테니 7월 10일 신고시 적용하여 신고를 하라고 하십니다.
신고는 하겠는데, 해당내용을 어떻게 원천징수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더존에 입력할때 위 내용을 참고로 5월에 인정상여를 받았다고 추가 입력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고서에서 적용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들어가면 인정상여에 대해서 입력하는곳이 별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댓글 7/1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특별히 형식에 구애할필요는 없을것이고 상여+인정상여로 추가로 하셔도 될것입니다. 각년도별 다음년도 2월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5월귀속으로 상여로(인정상여) 하고 총액 0000원을 지급한것으로 입력한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면 되나요? 달사냥님 말씀은 각년도별로 하라는 말씀인가요? 처리하는 세무사님은 당월 6월분 신고서를 수정하려는 생각이셨던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고요. 각년도별로 하셔야 됩니다. 그이유는 귀속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세무사님한테 다시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분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시고 저보고 7월 신고되는거에 추가해서 하면 된다고 팩스로 내용만 보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