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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인정상여 신고방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하는법
mijj 추천 0 조회 2,273 13.06.13 13: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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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13 14:08

    첫댓글 7/10일까지 신고를 하는데 특별히 형식에 구애할필요는 없을것이고 상여+인정상여로 추가로 하셔도 될것입니다. 각년도별 다음년도 2월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13.06.13 15:40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5월귀속으로 상여로(인정상여) 하고 총액 0000원을 지급한것으로 입력한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신고하면 되나요? 달사냥님 말씀은 각년도별로 하라는 말씀인가요? 처리하는 세무사님은 당월 6월분 신고서를 수정하려는 생각이셨던것 같아서요

  • 13.06.13 15:50

    그렇지 않고요. 각년도별로 하셔야 됩니다. 그이유는 귀속년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3.06.13 15:57

    그런가요? 그럼 세무사님한테 다시 확인을 해야겠네요.. 이분이 제대로 설명을 안해주시고 저보고 7월 신고되는거에 추가해서 하면 된다고 팩스로 내용만 보냈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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