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너무 많이 내게 생겼네요. 좀 복잡한데 아실만한 분이 계실런지.
2003년 부담부증여로 증여 받은 자산입니다. 아파트. 당시 전세가 1.5억. 이 전세 부분을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부담부증여받은 것입니다. 당시 기준시가는 2억 정도. 주변 실거래가는 3억 정도.
그리고
2010년 이 자산을 매매하였습니다. 매매가 4억. 현재 전세가 2억. 증여후 5년는 이미 경과하였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비과세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일반세율 과세에 해당합니다.
2010년 양도소득세를 이제 곧 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 매매한 아파트의 양도세계산은 실거래가(4억)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2003년 부담부증여로 받은 아파트는 당시 기준시가(2억)로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계산상 양도차익(4억-2억)이 커지고 내야될 세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억*35%=7천만원. 제 입장에서 실질적인 양도차익은 4억-3억=1억인데 말이죠. 1억으로 생각하면 1억*35%=3500만원. 따블로 양도세를 내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질문, 증여받을 당시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혹은 환산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을텐데.
고수님들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주실 분이 있으면 절세되는 만큼 사례하겠습니다.
첫댓글 국세청 국세상담 126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환산가 적용 못함. 증여받은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부분(2억)과 양도부분(채무액 1.5)
이러면 절세되는거 아닌지..
증여 당시에는 절세가 되지만 그걸 이제 처분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지금 팔때는 실거래가고 그때 증여받은 가액은 기준시가 기준이 되고, 그러니 계산상 양도차익이 엄청 커지게 되고 양도세가 많아지는 것이죠.
증여부분만을 생각하고 계신거 같아서 양도부분으로 취득한것을 취득가액에 가산한다는 의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