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일자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
->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 의무사항으로 우편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안내문과 별도로 검사일자를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사오니,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 부탁드립니다.
★ 자동차검사 관련문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휴대폰 및 이메일 안내서비스 가입)
남양주검사소 031-575-1472
★ 검사기일이 경과되었더라도 검사부터 먼저 받으세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또는 증권)
2. 업무시간 : 평일 09:00~12:00/13:00~18:00 토요일 09:00~13:00
(매주 토요일 정상근무, 단 공휴일 제외)
3. 수수료
※ 단, 교통안전공단 수수료 기준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자율지정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 경차 15,000원, 소형(승용, 10인이하 승합·화물) 20,000원,
중형(승합·화물) 23,000원, 대형(승합·화물)25,000원
종합검사 : 경차 45,000원, 소형(승용, 10인이하 승합·화물) 51,000원,
중형(승합·화물) 53,000원, 대형(승합·화물)61,000원
4. 수수료 감면안내
※ 단,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출장검사장에서만 시행합니다.
-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30~50%), 국가유공(상이)자(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및 조손가족(30%), 기초생활수급자(전액) 등 검사수수료 감면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에서는 [교통사소 사상자 절반줄이기 캠페인] 등 여러
제휴사와 제휴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5. 검사대상 및 주기안내
![](https://t1.daumcdn.net/cfile/cafe/1543CD424ED599BB3A)
늦어서..과태료부과되지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