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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11]: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이 기재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부모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에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복지혜택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가족으로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이걸 떼야 할 일이 많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기록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자의 부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2007년 이전에 사망하거나 한 경우에는 제적등본)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양된 사람의 경우, 부모는 현재의 부모만 기재된다. 그러나 이혼 및 재혼만으로는 입양으로 판정되지 않는지[12] [13], 따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친부와 친모만 기재되며, 양부나 양모는 기재되지 않는다.[14]
일반증명서의 경우, 자녀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기재된다. 즉, 이혼가정의 자녀나 사망한 자녀의 경우 상세증명서에만 기재되고 일반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끔가다 "일반증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신 혹은 자녀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부모님 혹은 자녀와 나랑 완전히 끝난 것이냐며 의구심 혹은 혼란을 겪는 사례가 간혹 있는데 부모님 혹은 전 배우자와 서로 갈라섰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끼리 혹은 전 배우자와 자기 자신만 남남이 되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이 부모님 혹은 아들딸과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는 사실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한 제도상의 문제일 뿐이니까 이와 관련되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굳이 콕 집어 말하자면 수직적 가족관계를 내 손으로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해당 사건본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 주민번호도 없이[15] 한글이름만 달랑 나와 있는 경우[16]가 있는데, 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그 사람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적되었다. 보통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한자, 출생년월일, 본관, 1975년 이후 사망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정도는 가능하다.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서)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예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었을 때, 부모란에 이름만 있고 다른 정보가 없을 경우[18]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등재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
2007년 가족관계등록부 도입을 준비하면서 전국민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와중에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 [19]
기본증명서: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다.
외국의 기관에서 출생증명서 요구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영어나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20]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21]를 위하여 친권자의 확인을 사유로 기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괜히 동사무소 수차례 왔다갔다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자기 자신이 미성년자인데 서류 제출할 일이 생긴다면 위 기본증명서는 기본으로 떼어놓을 것을 권한다.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친권: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지정된 경우, 누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는지는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양육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로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견: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를 떼어 보면 누가 미성년후견인인지 나온다. 그러나, 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후견등기부에 기록된다. 다시 말해, 기본증명서에는 안 나온다.[22]
일반증명서의 경우 출생, 사망,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즉, 국적 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특정증명서의 경우에는 아예, 신청인이 선택한 현재의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3.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자의 혼인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록된다. 발급자와 배우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본)과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사별의 경우는 사망한 배우자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사망일이 기재되며, 돌싱의 경우는 아예 공란으로 나온다. 즉, 이혼이나 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3.4.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자의 입양관계에 대한 사항만 기재된다.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의 인적사항과 입양, 파양에 대한 신고사항이 기재된다. 친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모와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전부 기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단을 방지하지 위해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재되지 않는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파양이나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도입된 친양자제도상 친양자 관련 정보가 기재된다.[23] 미성년자가 알게 될 경우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발급이 거절된다. 실은 발급 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친생부모나 친입양 양친도 함부로 발급받을 수 없다. '상세증명서'와 달리, '일반증명서'의 경우에는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다. 즉, 친양자 파양이나 친양자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영문증명서: 발급자 및 발급자의 부모, 배우자의 인적 사항[24](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성별) 및 발급자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다. 이름은 여권에 쓴 로마자로만 출력 가능하며, 여권을 단 한번도 발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가족일 경우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여권 없이 사망한 가족의 경우에는 로마자명 임의 지정 가능하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외국 기관에서 해당 발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등의 상세 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국문 증명서와 번역본이 필요 할수도 있다. 기사
5. 주민등록등·초본과의 차이점
5.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19호 서식[25] |
주민등록등본과 헷갈려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인 줄 알고 그냥 떼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가족관계증명서가 등본이죠?" 라고 묻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등본이라 하는 게 주민등록등본보다 호적등본으로 더 알려져 있던 세대가 있던 탓.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에 우리 부모가 왜 나와!"라고 윽박지른 사례도 있다.[26]좀 더 심하면 주민등록가족관계등본 주세요라는 짬짜면스러운 문서 이름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 등기부등본(舊 등기필증)까지 안 나온 게 다행이다.[27]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의 세대 내 구성원들이 출력되는 것일 뿐이며, 직계가족을 전부 확인하고 싶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보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28], 엄밀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경우가 아니면 봐주는 편이다.
또한 "가족관계 전부 다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런 말을 한다면 부모자식은 물론이고 형제자매, 이종사촌 고종사촌 전부 뭉뚱그려 '가족관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만 기재된다. 형제관계 등 2촌 이내의 방계친족[29]임을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문의하여 아래에 언급되어있다시피 그들의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30] 부모님(직계 혈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3촌 이상 혈족관계를 증명하려면... 일이 커진다. 조부 또는 조모에게 해당인의 명의로 된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31][32]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남자 웃어른[33]을 호주로 하는 제적등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남자 웃어른의 제적등본에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들의 자녀 혹은 친지들의 인적사항은 나오기 때문.
전술한 모든 남자 웃어른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직계조상은 이름, 민번, 등록기준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 뽑을 수 있다. 이걸 모르면 현재의 법률 규정상 별다른 방법은 없고, 다만 소송건으로 연관되어 관련서류가 필요한 것이라면 법원의 판사가 보내주는 보정명령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 등을 교부받는 방법은 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해당 직계조상의 주민번호를 몰라도, 본적지[34]와 성명을 안다면 발급 가능하다. 해당 직계조상의 본적지는 본인이 장손 집안의 자제라면 자신의 등록기준지와 동일할 것이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법정분가를 하여 본적지가 해당 직계조상과 달라졌을 경우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떼어 '전호적'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며느리, 사위, 시부모, 처부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자녀 혹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35], 해당자의 직접적인 기준으로 하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그들의 위임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종종 자신 이외의 타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을텐데, 종전 호적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 대상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으로만 제한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위임장 필요.
자기 자신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방급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자기 자신의 직계 혈족과 배우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있어야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나[36]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교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모가 이혼을 했든 재혼을 했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증명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37]
형제자매, 사촌형제 등의 방계 혈족이나 며느리, 사위 등의 인척 혹은 자신과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증으로는 불가하고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위임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 명령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계부, 계모, 의붓 형제 등 재혼 가정의 일원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입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인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역시 3번의 항목과 같이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초본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의 부모, 자녀 등 직계 혈족, 자기 자신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은 자기 자신이 발급받을 수 있고 위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제적등본 역시 해당되는 사람의 위임과 해당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형제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자기 자신의 신분증+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38] 2016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924)으로 인하여 형제자매에 관해서는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해당되는 자들에게 최우선상속인 (직계 혈족, 배우자)이 없다면 해당자의 '사후(死後)'에 관계공무원에게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39]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전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려면, 제적등·초본을 떼어 보아야 한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8. 여담
적을 대신하여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도입되었다. 본적과 달리 등록기준지는 그냥 기준지일 뿐이고, 원한다면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분증 들고 가서 바꿀 수도 있다(등록기준지변경신고).[40] 구호적이 작성되었을 대부분은, 보통 구호적 상의 본적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동일할 것이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달리 인터넷 발급이 불가했으나 2013년 3월 4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뗄 수 있다. 주민센터 같은 민원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을 때는 1,000원, 무인창구는 500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발급 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단, 발급 신청할 때 먼저 말해야 한다. 종이 다 뽑고 면제 대상자라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뽑아야 한다.[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6. 11. 29.>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6.26] [시행일 2009.7.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10.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도입 초기에는 이게 뭔지 몰라서 다섯 종류 다 떼서 제출하라는 사고가 간혹 터진 모양. 직원 채용 등에 불필요한 종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모양이다.
2013년 3월 4일부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은 주민등록 등·초본만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청에 발급 신청을 하여 우편 송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직접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42]
2018년 1월 15일부터 정부24처럼 24시간 내내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하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스템을 갈아엎어 플러그인이 모두 사라졌고, PDF 저장도 가능해졌다.
친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산 3억원이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1년간 방치했다고 한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가 직접 나서서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주민센터의 실수로 40년간 법적으로 없는 사람인 사례가 있다. 먼저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관할 법원으로 출생신고서가 전달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다만 행정상에서는 등록된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고 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여행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도 당연히 진다. 하지만 행정 출생(행정안전부)과 법적 출생(대법원)은 별도이며,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대출 등은 법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 이게 희귀한 사례인지라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권익위, 법무부에 물어봐도 당장은 할 게 없다는 답만 들어온다. 결국 소송을 제기[43]해서 출생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위의 사례보다는 덜하지만 호주제가 폐기되기 전 태어난 사람들은 간혹 입력 오류로 부모나 자녀의 이름이 오기입되거나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드물게 있다. 호적등본 시절부터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오기입되거나 전자정부로 전환할 때 대량으로 입력하면서 실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자주 뗄 일이 없는 문서다보니 필요할 때 떼어보니 이상하게 되어있어 부랴부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한번도 떼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8.1. 발급자 명의
발급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발급된 지역의 시장이나 [45], 구청장[46], 읍장 및 면장[47]의 직명 및 성명이 적혀있다.[48] 물론 발급 당시 시·구·읍·면장의 성명이 적힌다.
또한, 시장이나 구청장이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이 정지될 경우, 및 국회의원 출마 등으로 사직하거나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직될 경우 그 권한대행자의 직명[49] 및 성명이 적히게 된다.
예) 세종특별자치시장 대리 부시장 류순현[50]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대리 부구청장 강필영[5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대리 지방서기관 이용화[52]
경기도 남양주시장 대리 지방부이사관 박부영[53]
정부24에서 발급시, 지자체 및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발급된다.[54]
만약 해당 문서를 일본어나 중문으로 번역시, 문서에 적힌 지자체 長의 한자성명이 필요하다면 인터넷 검색을 하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자.[55]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발급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전산운영책임관의 한자성명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전산운영책임관은 일정 주기로 바뀌므로, 책임관이 바뀌면 대법원에 다시 문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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