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과제별 신청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혁신과제 : 이노비즈(Inno-Biz)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연구소에 한해 인정
- 창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이고,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소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ㆍ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ㆍ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ㆍ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ㆍ 신청기업이 기 생산 또는 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ㆍ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개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ㆍ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과제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상태인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과제참여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과제에 대해 과제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ㆍ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수행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