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 법인이 소속 중개보조원과 중개 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어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에서 이 사안도 단체가 소속원을 대신해 헌소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따로 알아두면 되는 걸까요?
2. 기출 1122페이지의 112번 문제의 4번 선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 요건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개별적 행위뿐만 아니라 규범을 제정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입법영역에서는 법률의 제정행위 및 법률 자체를, 행정영역에서는 법규명령 및 모든 개별적인 행정적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한쟁의에서 허용되는 것은 법률 제정행위와 과정이지, 법률 자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선지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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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도 내용이 권한을 침해하면 권한쟁의가 됩니다 날치기를 다툴때는 과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