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의 절차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3년정도 사귄 일본인 여자친구와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자기가 찾아본바로는 혼인신고할때 같이 한국에 가야 되거나 한국에서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사관에 전화해서 혹시 혼인신고 절차중 한국을 가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계속 쪼네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모든 절차를 일본해서 완료할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대사관에 전화를 해봐도 하염없이 대기하기만 해야 해서 동유모에 질문해봅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 절차중 한국에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본에서 혼인신고의 모든 절차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바쁘신와중에 염치없습니다만 답변 잘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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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서류는 영사관에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이상 쪼지 마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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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