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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응시 인원 | 시험시간 | 시험장 소재지 |
노형 중학교 | (일반)교육행정 | 71110001~71110634 | 634 | 10:00~11:40(100분) | 제주시 노형1길 28 (행정실 전화) 064-740-8901 |
(장애)교육행정 | 71120001~71120012 | 12 | 10:00~11:40(100분) | ||
(저소득)교육행정 | 71130001~71130003 | 3 | 10:00~11:40(100분) | ||
(일반)사서 | 71210001~71210022 | 22 | 10:00~11:40(100분) | ||
(일반)전산 | 71310001~71310009 | 9 | 10:00~11:40(100분) | ||
(일반)시설-건축 | 71410001~71410025 | 25 | 10:00~11:40(100분) | ||
(일반)식품위생 | 71510001~71510014 | 14 | 10:00~11:40(100분) | ||
(고졸경쟁)시설-건축 | 71610001~71610012 | 12 | 10:00~11:00(60분) |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분야별 수험생은 지정된 시험일시, 장소에서만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09:20까지 응시표와 주민 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에 한해 07:3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
※ 문제책이 배부되기 시작하면(09:55분경)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수험생 입실부터 답안지 표기요령 및 문제책 배부까지 모든 과정이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다. 응시표는 우리 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je.go.kr)을 통하여
2017. 6. 1. 10:00부터 면접시험일(2017. 8. 1.)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라. 원서접수 후 시험전일<2017. 6. 16.(금)>까지 자격증 추가 취득 등으로 가산 특전을 받을 응시자는
우리 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je.go.kr)에 접속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하여야만 가산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만을 골라 ‘●’로 표기하여야 하고,
표기한 내용은 정정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지 작성이 끝났다 하더라도 시험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바. 원서접수 실명 인증시 개명 및 주민 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변경 전 이름 및 주민 등록번호로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는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기본증명서 또는 주민 등록초본 등)
사. 제1·2차 필기시험은 과목당 20문항(4지 택1형)으로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제2차 필기시험(선택과목)은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아. 응시표를 출력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 관리본부로 오시면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험장내에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전화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차.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시험 시작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시기 바라며, 배탈, 시험 전 수분 과다 섭취에
따른 빈뇨 등 시험에 방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 불가)
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자 유의사항 및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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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또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가지고 있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위조․변조하는 행위 -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타. 시험장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확인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일시: 2017. 7. 14.(금) 10:00
○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je.go.kr)“알림마당>시험/채용>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공고
나. 필기시험 성적 조회
○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7. 7. 14. ~ 7. 18.),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jje.go.kr)에서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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