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배우 출연료와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 TV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은 기본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인데 내년부터는 각각 5%, 10%, 15%로 높아진다.
여기에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추가공제'가 적용된다.
추가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이다.
이렇게 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항선원 등 근로소득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실장은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국내에 소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사에 적용된다"며 "넷플릭스 등 콘텐츠 유통과 배급을 담당하는 OTT는 수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진출 기업 '리쇼어링' 즉,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지금은 리쇼어링 기업에 '소득세 면제 5년, 법인세 50% 감면 2년' 혜택이 부여되는데 내년부터는 소득세 면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법인세 50% 감면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선원 인력 확충 및 해외 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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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잘보고 갑니당 ~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