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협약 요구안(수정) |
2014.2.26
|
<전직종 공통사항> |
|
|
| |
1.【노동시간】단체협약안에 따라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단, 출퇴근시간은 교원,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연장·야간·휴일 노동】단체협약안에 따라 교육부(교육청)는 연장·야간·휴일노동시 3일 전에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다. 부득이하게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3.【대체인력】단체협약안에 따라 조합원의 병가, 연가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한다. 대체인력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직종별 최소 1인 이상을 확보하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경우 각 지역교육청 관할 안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원) 총수를 5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이상을 확보한다.
4.【교육연수 등】단체협약안에 따라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상시전일근무자(방학 중 근무자)의 경우 방학 중 집중연수(외부연수 포함) 실시를 보장한다.
5.【처우개선 동일 적용】교육부(교육청)는 동일 ․ 유사 직종간 지역별 편차가 있는 처우개선 사항을 상향 평준화하도록 노력한다.
6.【직종별 수당】직종별 각종 수당은 임금 및 직종별 교섭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7.【직종명칭 사용】‘00보조’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1조【교무(행정)실무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교무실을 근무지로 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③ 교무행정지원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및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부당업무지시를 금한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업무분장표를 게시하고, 기안과 결재권한을 부여한다. ④ 업무통합을 하지 않는다. ⑤ 교무실 공동업무(청소, 손님접대, 물품관리, 전화응대, 행사 및 회의준비 등) 는 교무실무사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공동으로 수행한다. ⑥ 영양, 보건, 상담실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업무 대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⑦ 교무회의 및 교육정책 연수 시 참여를 보장한다. ⑧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 나. 교무실무사(행정사) 배치기준 다. 근무환경 라.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⑨ 각종 위원회 중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위원회의 안내 및 편의업무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① 교무행정지원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을 부여한다. 나. 고유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교무실로 한다.다.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금지한다.라.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마. 교무회의 및 교육정책 연수시 참여를 보장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무형태는 상시전일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나. 교무실무사(행정사) 배치기준다. 근무환경라.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마. 기타 필요한 사항
|
비고 |
- 교무행정의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성 - 업무분장과 관련한 ①③⑤⑥⑦⑨통합 - 근로기준일수 폐지 및 근무형태는 방학중비근무(급식), 상시전일제근무(비급식)으로 2원화함.(단 예산형편에 따라 도입시기등 정할수 있음.) - 교무, 행정등 관련 부서의 업무간 통합 및 근무형태 개편관련 ②④ 통합 - 교원정책, 교원업무경감관련 연구를 교육부가 진행중이므로, TF구성필요함. |
제2조【과학실무사 (과학실험원)】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과학실을 근무지로 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③ 과학실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및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부당업무지시를 금한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업무분장표를 게시하고, 기안과 결재권한을 부여한다. ④ 업무통합을 하지 않는다. ⑤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 나. 과학실무사(과학실험원) 배치기준 다. 근무환경 라.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⑥ 밀폐시약장, 초자류 세척기 설치, 공기청정기 등 산업안전보건시설을 갖춘다. |
① 과학실험지원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을 부여한다. 나. 근무지는 과학실로 한다.다.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금지한다.라.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무형태는 상시전일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나. 근무환경다.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라. 기타 필요한 사항 ④ 과학실에 밀폐시약장, 초자류 세척기 설치, 공기청정기, 폐수보관소 등 산업안전보건시설을 갖춘다. |
비고 |
1조 교무실무사와 동일 |
제3조【전산실무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전산실을 근무지로 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③ 전산실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고유업무 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및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부당업무지시를 금한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업무분장표를 게시하고, 기안과 결재권한을 부여한다. ④ 업무통합을 하지 않는다. ⑤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 나. 과학실무사(과학실험원) 배치기준 다. 근무환경 라.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⑥ 교내외 전산정보관련 교육 및 연수를 위한 강사 필요 시 기존 전산실무사를 우선한다. ⑦ 정보화기자재선정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한다. ⑧ 전산업무에 대한 외주 및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미 외주화된 업무는 전산실무사(전산관련 기사이상 자격소지자)를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① 전산업무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을 부여한다. 나. 고유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전산실로 한다.다.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금지한다.라.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무형태는 상시전일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나. 근무환경다. 전산실무사 배치기준라.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스마트․ 디지털 교육등 직무연수시 참여를 보장한다. ⑤ 전산관련 방과후과정 교육프로그램 개설시 관련자격을 소유한 전산실무사에게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기회를 부여한다. ⑥ 정보화기자재선정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한다. ⑦ 전산자격가산금 5%를 지급한다. |
비고 |
- 1조 교무실무사와 동일 직무연수, 방과후강사 기회보장등 항을 구분하여 제출함. 본협약안의 간접고용금지조항등이 있어 ⑧항 삭제 현행도 조리사, 전산실무사 가산금 5% 지급중이므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제4조【행정실무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행정실을 근무지로 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③ 행정사무지원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업무분장을 명확히 한다. ④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 및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부당업무지시를 금한다. 학교 홈페이지등에 업무분장표를 게시하고, 기안과 결재권한을 부여한다. ⑤ 각종 위원회 중 외부인사가 참석하는 위원회의 안내 및 편의업무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
① 행정지원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을 부여한다. 나. 고유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행정실로 한다. 다. 고유업무 외 영양실, 보건실, 상담실, 도서관 등의 대체근무와 업무전가를 금지한다.라. 각종 위원회의 행사시 외부인사 안내 및 편의제공등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하고, 행정실에서 담당할 경우 공무원과 공정한 업무분장을 실시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무형태는 상시전일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가. 교무․과학․전산 실무사(행정사) 업무분장나. 행정실무사 배치기준다. 근무환경라. 현장 고충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마.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직무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비고 |
- 1조 교무실무사와 동일 |
제5조【영양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영양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② 영양사에게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유치원·초·중등통합학교, 공동조리교, 2~3식학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가 과중하므로 업무경감대책 등을 마련하다. ④ 교육부(교육청)는 영양사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시간을 보장한다. ⑤ 영양교육, 상담, 위생·안전관리, 식단개발, 학생수요자 만족을 위한 영양관리 등 영양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작한다. ⑥ 급식 정산 간소화와 급식정산보고 시점을 급식종료 후 일괄 보고 한다. ⑦ 희망우유 학생 수요조사 업무, 전출입 등 인원변동에 따른 업무, 급식실 외 정수기 관리, 교직원 별도식단 마련 등의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⑧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① ‘영양교사’ 발령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영양교육, 상담, 위생.안전관리, 식단개발, 학생수요자 만족을 위한 영양관리 등 영양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로 편재한다. ③ 유치원·초·중등통합학교, 공동조리교, 2-3식 학교는 업무가 과중하므로 별도의 특별근무수당을 신설한다. ④ 학교급식관련 방학 중 직무연수기회를 정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⑤ 영양사에게 학생들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시간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⑥ 급식정산간소화와 급식정산보고 시점을 급식종료 후 2월말에 일괄 보고 한다. ⑦ 영양사의 고유업무가 아닌 다음 각 호는 업무분장에서 제외한다.가. 희망우유 학생수요조사나. 급식조리원 채용공고 및 급식품 입찰공고다. 교직원의 별도식단 및 추가메뉴 개발라. 급식실외 정수기 물관리마. 전출입 등 인원변동에 따른 업무 ⑧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⑩ 영양사의 영양교사로의 특별전환 사례와 동일한 정규직 전환대책을 강구한다. ⑪ 급식위생점검 및 운영점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안을 마련하고, 평가기준 마련 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⑫ 검수를 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출근시간이 타 직종보다 빠르므로 영양교사와 동일하게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비고 |
- 업무분장, 직무연수관련 조항 수정 - 2~3식교 특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삽입 |
제6조 【사서】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학교도서관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직종명칭을‘사서’, 사서 자격증 미소지자는 도서실무사’로 한다. ②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③ 사서에게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재량, 계발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독서교실, 방과후 교실, 교사 결원 시 대체 수업 등을 할 수 있게 한다. ④ 조합원의 휴가사용시 대체인력제 또는 대체근무자 지정이 안 될 경우, 도서관을 휴관한다. ⑤ 교육부(교육청)는 사서 또는 도서실무사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시간을 보장한다. ⑥ ‘사서’직종 신규 채용 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교육부(교육청)는 자격증 미소지 조합원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회를 보장한다. ⑦ 학교도서관은 사서지원교 제도로 운영하고, 인건비는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책정한다. ⑧ 도서관 담당 교사제를 폐지하고, 사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과 결재 권한을 부여한다. ⑨ 업무 분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등 관련법규과 지침에 의한 학교도서관 고유 업무로 한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표준 업무매뉴얼을 제작한다. ⑩ 분실 방지, 도서관리전산화, 공기청청기설치등 학교도서관 운영관리시스템을 현대화한다. ⑪ 현물수서출장 연 4회 이상 보장한다. |
① 사서 자격증소지자로서 학교도서관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직종명칭을‘사서’로 한다. ② ‘사서교사’발령 등으로 사서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본협약안에 따라 조합원의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제실시등 대책을 강구한다. ④ 학교도서관 운영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교사에 준하는 직무연수기회가 부여 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부는 사서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근무외 시간, 방학기간등에 연수를 보장한다. ⑥ ‘사서’직종 신규 채용 시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다. 교육부(교육청)는 자격증 미소지 조합원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회를 보장한다. ⑦ 학교도서관진흥법등 관련법규과 지침에 의한 학교도서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가. 사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안권, 결재권등 권한과 책임 부여한다. 나. 독서교육과 관련한 창의재량, 계발활동, 동아리 운영, 방학 독서교실, 방과후 교실등 프로그램 운영시 관련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 기회의 보장하고 강사료를 지급한다.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등의 일방적 강요금지. 라. 도서구입시 현장에 의한 수서원칙으로 하며, 현물수서출장 보장. ⑧ 분실 방지, 도서관리전산화, 공기청정기설치등 학교도서관 운영관리시스템의 현대화계획을 수립한다. |
비고 |
업무표준안관련항 통합 교육부안 반영한 문구수정 |
제7조【구육성회】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공무원 9급 호봉표 및 모든 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시간외수당 정액분 및 관리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 ② 호봉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봉제 전환을 강요하지 않는다. ④ 구육성회직의 인건비는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⑤ 초등학교 육성회직원의 공무원 전환 사례와 동일한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
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9급 호봉표 및 수당을 적용한다. 특히, 시간외수당 정액분 및 관리수당을 제외하지 않는다. ② 호봉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처우하락이 발생하는 월급제 전환을 강요하지 않는다. ④ 구육성회직의 인건비는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⑤ 초등학교 육성회직원의 공무원 전환 사례와 동일한 정규직 전환 대책을 마련한다. ⑥ 휴직·휴가 등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
비고 |
모든 수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급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 공무원 보수•복무규정 적용 |
제8조【교육복지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교육복지실을 근무지로 하며 교육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명칭은 ‘교육복지사’로 한다. ②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복지우선지정학교 미지정시 교육부(교육청)가 타학교로 고용보장을 책임진다. ④ 학교별 대상 학생수에 따른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⑤ 학교별 교육복지실 별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육복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업무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때 가정방문, 지역사회연계 등의 지역사회복지업무를 적극 보장한다. ⑥ 교육부(교육청)는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교육복지협의회등 유관단체와 교육복지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이때 조합원 2명 이상의 참가를 보장한다. |
① 교육복지실을 주근무지로 하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의 명칭은 ‘교육복지사’로 한다. ② 본 협약안의 교육부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미지정시 교육부가 고용승계의 책임을 진다. ④ 학교별 사업대상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등) 40명 이상시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⑤ 학교별 교육복지실 별도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육복지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업무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때 가정방문, 지역사회연계 등의 지역사회복지업무를 적극 보장한다. ⑥ 교육부(교육청)는 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교육복지협의회등 유관단체와 교육복지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한다. 이때 조합원 2명 이상의 참가를 보장한다. |
비고 |
|
제9조【전문상담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6항 |
① 전문상담사 배치학교에 ‘상담교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②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Wee프로젝트 사업 미지정시 교육부(교육청)가 Wee클래스 담당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책임진다. ④ 전문상담사의 인건비는 교육부(교육청)가 책임지고 편성하며, 그 정원은 현원보다 적게 책정할 수 없다. ⑤ “Wee 클래스” 또는 전문상담실 별도 설치한다. ⑥ 인성, 진로, 학교폭력 등 학생상담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업무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일지 등 상담 관련 전문영역 비밀을 보장한다. |
① ‘상담교사’발령 등으로 전문상담사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전문상담사를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상시전일제근무 직종으로 하며, 그 정원은 현원보다 적게 책정할 수 없다. ③ 학교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공통수당(가족수당•교통보조비•장기근무가산금•명절휴가보전금•자녀학비보조수당등) 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④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실을 설치한다. ⑤ 학교폭력, 학교부적응등 학생상담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등에 게시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하며 기안권, 결재권등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나. 고유업무분장에 따른 주 근무지는 상담실로 한다.다. 집단상담 외 정규수업을 대체하지 않는다.라.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 ⑥ 상담관련 직무능력향상 등에 필요한 직무연수등을 실시한다. |
비고 |
① 고용불안해소관련, 해석이 모호한 문구 수정 ② 교육부의 정책적방향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및 채용, 급식직종을 제외한 상시전일제근무원칙에 부합함. ③ 정기, 정률적으로 지급되는 공통지급수당에 대한 차별 금지 ⑤ 업무표준안 관련 ⑥ 방학기간 직무연수 및 자율연수등의 기회부여 |
제10조【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유치원종일제강사’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유치원종일제강사의 배치기준은 1학급 학생 20명당 1명으로 한다. ③ 유아교육 및 교육지원업무등 교육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정교사와의 업무분장을 공정하고 명확히 한다. 사적 지시 및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부당업무지시와 급식조리등 교육업무외 업무분장을 금지한다. ④ 본 협약에서 체결한 근무시간외 연장‧휴일등 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근무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본 협약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 ⑤ 정규직 교사 방학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방중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⑥ 방중근무시간은 본 협약의 학기 중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⑦ 개인책상과 PC등을 지급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며,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
①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가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로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협약안의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유아교육에 필요한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하여 각급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한다.나. 학교급식법상 단체급식에 필요한 면허가 요구되는 급식조리등은 고유업무분장에서 제외하도록 지도한다.다. 본협약에 체결한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라. 방학기간중 근무시간은 학기중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마. 학생정원 20명 당 1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방학기간 정교사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과다해소, 휴가 사용 등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인력배치등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⑤ 개인책상과 PC등을 지급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며,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
비고 |
- 교육부의 수정안 반영 조항 통합 및 문구 수정 |
제11조【초등돌봄강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초등돌봄교실을 근무지로 하며, 초등돌봄강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의 ‘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초등돌봄강사’의 배치기준은 1교실 20명당 1명으로 한다. 특수반 학생이 있을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④ 교육부(교육청)는 초등 돌봄교실을 외주 위탁운영하지 않는다. ⑤ 본 협약에서 체결한 근무시간외 토요일 근무 등 연장‧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근무시 본 협약의 수당을 지급한다. ⑥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폐지한다. ⑦ 주 40시간 미만 (오전, 오후, 저녁 돌봄)으로 운영시 표준운영시간과 인건비 산정기준 등 표준안을 마련한다. ⑧ 근로형태(오전, 오후, 저녁 돌봄)에 따른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⑨ 교육, 돌봄교실 프로그램운영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고, 급식조리 등은 본연의 업무분장에서 제외한다
|
① 본 협약안의 무기계약전환 원칙, 인사,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조합원의 처우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② 돌봄교실의 민간위탁운영, 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다. ③ 보육 및 돌봄 프로그램운영등 관련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한다.가. 급식조리등은 본연의 업무분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협약에 체결한 1일 8시간 근무시간외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다. 돌봄교실 정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25명 이상시 분반한다라. 특수지도(ADHD등)가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전담인력배치, 정원조정등 별도 대책을 강구한다.마. 야간근로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
비고 |
업무분장관련 항 통합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무기계약전환 원칙 확인 간접고용, 초단시간근로 지양 및 정부공약인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반영. |
제12조【특수교육지도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근무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활동 장소로 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③ (본 협약안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 감소, 폐교 및 통폐합, 특수교육지원 선정학교 제외 등으로 인한 일체의 당연 퇴직을 금하며, 교육부(교육청)가 고용승계의 책임을 진다. ④ 중증장애학생을 담당하는 조합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1명당 1인으로 한다. ⑤ 본 협약에서 체결한 근무시간 외 토요일 근무 등 연장·휴일근무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히 수련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근무가 필요할 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출장비 및 연장·야간근무 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특수교육 및 지원업무 등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표준 업무메뉴얼을 작성하여 특수교사와의 업무분장을 공정하고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학교장등 정기적인 협의 시간을 의무화한다. ⑦ 개인책상과 PC등을 지급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며,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⑧ 자격(교원, 사회복지사등)을 갖춘 조합원에게 방과후지도등 프로그램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과 관련된 장소로 한다. ② 본인 동의하에 방학중 근무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근무형태는 상시전일근무자로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학생 감소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고용승계 방안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배치기준 조정하거나 인사교류등 대책을 마련한다. ④ 학교생활 및 교수학습 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는 특수학교 또는 특수 학급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인욕구관리, 교수학습활동지원, 문제행동관리지원등을 중심으로 업무표준안을 수립한다. 업무표준안은 다음 각호 내용을 포함한다.가. 고유업무외 관리자의 사적지시를 금한다.나. 학교장은 조합원과 합의하지 않은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휴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근무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제수당을 지급한다.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 수립 시 특수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학교장, 특수교육지도사의 참여를 보장한다.마. 개인책상과 PC등을 지급하여 독립적인 업무공간을 보장하며, 업무포털 시스템 열람 및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⑥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개설시 관련자격(교원, 방과후아동지도사, 사회복지사등)을 갖춘 조합원에게 근무시간외 방과후과정 지도 기회를 제공한다. ⑦ 본협약안에 따라 조합원의 병•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편성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한다. ⑧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조합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공 등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
비고 |
업무분장관련항 통합 및 문구 수정 직종명칭 ‘보조’금지 |
제13조【조리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명칭은 ‘조리사’로 한다. ②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공무원 조리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③ 방중 급식교 조리사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④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급식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1명을 배치한다.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조리사 인건비(고등학교 포함)는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근골격계 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⑦ 유치원·초·중등통합학교, 공동조리교, 2~3식학교는 예산수립 및 집행업무가 과중하므로 업무경감 대책 등을 마련한다. ⑧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리사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작하며,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금지한다. ⑨ 조리사의 HACCP 작성 및 인터넷 활용등을 위해 PC등 사무용품을 설치한다. ⑩ 시험기간, 수련회 등 비급식일에 직무연수, 동아리활동등 기회를 제공한다. ⑪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한다. ⑫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사용, 절임배추 사용,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⑬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2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2014년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①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명칭은 ‘조리사’로 한다. ②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에 공무원 조리사를 발령하지 않는다. ③ 방중 급식교 조리사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④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급식인원 50명 이상 학교에 1명을 배치한다.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에 조리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⑤ 조리사 인건비(고등학교 포함)는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근골격계 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산재 보상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⑦ 2~3식 학교는 업무가 과중하므로 별도의 특별근무수당을 신설한다. ⑧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리사 업무분장 매뉴얼을 제작하며,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금지한다. ⑨ 조리사의 HACCP 작성 및 인터넷 활용등을 위해 PC등 사무용품을 설치한다. ⑩ 시험기간, 수련회 등 비급식일에 직무연수, 동아리활동등 기회를 제공한다. ⑪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한다. ⑫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사용, 절임배추 사용,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⑬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2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2014년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⑭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비고 |
|
제13조【조리원】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
① 학교급식 조리실무를 행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명칭은 ‘조리실무사’로 한다. ②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조․석식 학교는 급식인원 200명당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교실배식 또는 식당 3개 이상, 김치 완제품 및 전처리 식품 미사용, 낙후한 시설, 조리원 대비 급식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1명을 추가 배치한다. 급식인원은 유치원아수, 학생수, 교직원수 등 급식을 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초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표>
<중·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표>
③ 방중 급식교 조리실무사의 근로형태는 상시전일근무로 한다. ④ 조리실무사 인건비(고등학교 포함)는 교육부(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 ⑤ 조리사 충원 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조리실무사 중에서 우선 채용한다. ⑥ 결격사유가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배식, 청소 등)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근골격계 검진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산재 보상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⑧ 시험기간, 수련회 등 비급식일에 직무연수, 동아리활동 등 기회를 제공한다. ⑨ 급식실 냉난방 시설 설치 및 조리종사원 1인당 기준평수를 산정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며, 책상과 PC를 확대 배치한다. ⑩ 적정한 시설 운영을 위해 급식인원에 맞게 급식시설 및 기구를 확충하거나 축소한다. ⑪ 친환경 식재료 전처리 제품사용, 절임배추 사용, 시설의 현대화로 노동강도를 완화한다. ⑫ 학교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천정, 후드, 배관, 2층 이상의 유리창 등 손이 닿지 않거나 닿아도 위험한 공간의 대청소는 연2회 이상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2014년 학교급식 표준운영비에 반영한다. 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라 전기․ 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보일러 유지 보수비, 보일러 관리 물품비, 가스 검사비, 가스설비 수리비, 가스보험료, 조리기구 구입 및 수리, 소모품비 외의 경비 (급식실 방역·소독비, 덤웨이터 보수·유지비, 정수기 유지 관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조리종사원 연수 및 협의회비 등) 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한다. | |||||||||||||||||||||||||||||||||||||
비고 |
7항에서, 업무경감 대책을 구체화 함 |
제15조【기숙사 사감】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야간에 응급실 등 출장 시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학생의 이상행동 시 제재권한을 부여한다. ③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특히, 휴게시간 마지막 끝나는 시간을 명문화한다. ④ 감시단속직으로 보지 않는다. |
① 응급상황 발생 대처를 위한 공무상 출장시 출장비를 지급한다. ② 학교의 기숙사 규정을 근거하여 학생인권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하도록 한다. ③ 감시단속직으로 보지 않는다. ④ 기숙사에 상주하는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⑤ 상시전일근무자로 한다. ⑥ 본 협약안의 교육부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⑦ 기숙사 수용인원이 100명이 넘을 경우 100명 초과 시 마다 동일근무시간에 1명을 추가배치하고, 기숙사가 2개동 이상일 경우 동별로 각각 배치한다. ⑧ 재직학생 전원이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 보건교사 1인과 상담교사 1인을 배치한다. ⑨ 상담교육 등 관련 직무연수를 매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
비고 |
■ 대법원 판례(2006.11.23, 2006다41990)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 |
제16조【(야간)당직전담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명칭은 ‘(야간)당직전담사’로 한다. ②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2012. 1. 16 관계부처 합동) 지침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한다. ③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④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경우에도 임금협약의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업체와 조합원간의 근로 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⑥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휴게시간은 외출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휴게시간에 발생된 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365일 단독근무형태를 폐지하고, 교대제를 실시한다. ⑧ 감시단속직으로 보지 않는다. |
① 명칭은 ‘(야간)당직전담사’로 한다. ②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학교안에 상주하는 모든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경우에도 임금협약의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업체와 조합원간의 근로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⑥ 교육부는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본 협약과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 ⑦ 365일 단독근무형태를 폐지하고, 교대제를 실시한다. ⑧ 감시단속직으로 보지 않는다. |
비고 |
② 항 삭제 ③ 항 관련 ■ 대법원 판례(2006.11.23, 2006다41990) -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 |
제17조【청소실무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노임단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2012. 1. 16 관계부처 합동) 지침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을 기본급으로 적용한다. ②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업체와 조합원간의 근로 계약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④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⑤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조합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⑥ 감시단속직으로 보지 않는다. ⑦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조합원들에게 임금협약의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①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신규채용시 상시전일근무자로 채용한다.단 기존근무자는 본협약 체결시점부터 상시·전일근무로 전환한다. ③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한다. ④ 휴게공간을 보장한다. ⑤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조합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⑥ 용역, 위탁 등 간접고용된 조합원들에게 임금협약의 수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비고 |
기존 ①항 삭제 ②항을 ①항으로 기존 ③ 항 ⑥삭제 |
제18조【영어회화전문강사】
조 항 |
원안 |
|
① 교육부(교육청)는 현재 고용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정수를 정원으로 책정한다. ② 학교별 수요를 파악하여 고용승계와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③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④ 영어회화 관련 업무 외 타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다. ⑤ 방학 중 업무 (보충수업, 부진아지도, 영전강 주도하의 영어캠프 등의 수업) 가 종료된후 탄력근무, 자율 근무를 보장한다. ⑥ 교내현황판이나 명패 착용시 그 명칭을 ‘교사’ 또는 ‘선생님’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하여 학생과의 신뢰관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⑦ 초등순회는 본교를 포함 3개교로 한다. ⑧ 영어회화전문강사 주도하의 영어캠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
비고 |
원안유지 |
제19조【스포츠강사】
조 항 |
원안 |
수정 안 |
|
①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③ 사업학교 미지정시 교육부(교육청)가 타학교로 고용보장을 책임진다. ④ 본 협약안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휴가 및 유급휴일 규정을 준수한다. 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차수당과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⑥ 2012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미지급된 임금 및 2010~12년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⑦ 퇴직금 산정시, 2011~12년 동일학교 근무가 아니어도 국립학교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 근무기간에 반영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동일한 시·도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기준 근무기간에 반영되도록 정책을 수립한다. ⑧ 기준시수는 스포츠클럽 주중 3시간 및 아침건강 프로그램 지도를 포함해서 주당 18시수로 한다. 기준시수를 초과할 경우, 특별지도수당을 지급한다. ⑨ 방학 스포츠 프로그램은 2주 이내로 하고, 근무시간은 일 3시간 이내로 한다. ⑩ 체육전담교사 임용 시 스포츠강사를 특별 채용한다. |
① 본 협약안의 교육부(교육청) 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③ 사업학교 미지정시 교육부(교육청)가 타학교로 고용보장을 책임진다. ④ 본 협약안의 휴가 및 유급휴일 규정을 준수한다. 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차수당과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최근 3년간 미지급된 연차수당과 노동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⑥ 2012년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월 1,766,000원)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다. ⑦ 퇴직금 산정시, 2011~12년 동일학교 근무가 아니어도 국립학교 근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 근무기간에 반영한다. ⑧ 기준시수는 스포츠클럽 주중 3시간 및 아침건강 프로그램 지도를 포함해서 주당 18시수로 한다. 기준시수를 초과할 경우, 강사 수당 지급 기준액을 특별지도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근무 시간 외 기준시수를 초과하여 지도할 경우 특별지도수당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정한다. ⑨ 방학 스포츠 프로그램 기간 중 근무시간은 일 3시간 이내로 한다. ⑩ 체육전담교사 임용 시 스포츠강사를 특별 채용한다. |
비고 |
근로기준법 내용 불필요 삭제, 유급휴일 적용 추가 2012년 임금 미지급된 부분 구체적으로 명시 퇴직금 산정시, 공립학교 부분 삭제 기준시수에서 특별지도수당 부분 구체적으로 수정 방학 중 프로그램 기간 불필요, 근무시간만 명시 |
제20조【배식전담】
조 항 |
원안 |
|
① 상시지속적 업무로 본 협약안의 교육부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② 단시간 근로시 통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수당 등은 동일하게 지급한다.
|
비고 |
원안유지 |
제21조【시설관리】
① 상시지속적 업무로 본 협약안의 교육부직접고용, 무기계약전환, 인사원칙, 임금 및 수당 등을 적용함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전회련노동조합 바로가입☞ http://hakbi.net/mcbldr/page/join
첫댓글 드디어 직종별 교섭이 시작되는 군요.
[공통사항]
년 2회 실시하는 근무평가제도 보완이나 폐지를 요청합니다.
단지 협박용으로 쓰이는 제도는 폐지되고,
1년이상 근무시 평가에의한 무기적 전환이 아니라 당연 무기직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과학실무사]
ㅇ화학약품 취급에 의한 위험수당 지급
ㅇ시약장과 같이 근무하는 환경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거 같습니다.
성과급도 없는 근무평가제도는 협박용맞는듯..
그리고 전 행정사로 불리는 경우가 파다함...방과후 샘, 교사, 교장..교감.. 행정사님이라 함.가끔 **씨도 나옴.
딴일하느라..전화수화기가 멀어서
교무실 전화좀 받아달라고 했다가 이건 자기일 아니라고 한 교부부장샘과 싸움...ㅠ
그리고 빨리 근무시간 조정하면 좋겠어요..
교장의 권력?으로 5시까지 근무하라고 해서..저혼자 5시 퇴근함(힘없는자..그냥 굴함)
다들 칼퇴근.....학교장들은 힘없는 약자에게 넘 ..괴팍함..
선생님들은 날 가엽고 힘없는 약자...안쓰럽게 생각해줌...아..그렇게 날 쳐다보는게 더 슬픔..ㅋ
과학실무사 : 직무관련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009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실험연수를 방학중 5일간 실시한다
에듀파인 교구기준을 2009교육과정에 맞춰 업그레이드 한다..현재 교구기준은 15년전 그대로 입니다
교무실무사처럼 인건비 예산배부를 교육청에서 일괄 배부한다.
메일로 보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