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 공지-
□ 시군지부 명칭 사용 주의 사항
❍ 한글표기: ◯◯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시 장애인골프협회로 정정.
❍ 영문표기: 예) 부천시장애인골프협회-> BCGAD
BC= BUCHEON 시군 영문약자, GAD 장애인골프협회의 영문 공통 약자.
Golf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 잘못된 명칭 사용 명함은 즉시 폐기하고 수정하여 사용.
□ 2024년도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및 시군지부 현황 제출 및 회비 납부
❍ 2024년도 선수, 지도자, 심판 등록 및 시군 지부현황 제출(카페공지 1148~1150)
- 임원 구성하여 작성(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 임원 구성시 도협회에 공문으로 임원승인 요청 공문 발송.
* 지부별 클럽구성, 24년도 대회개최 및 참가 등 준비중인 사업계획 기재.
❍ 2024년도 시군지부 및 회원회비 납부
- 지부회비: 년 300,000원(시군지부)
- 회원회비: 년 20,000원(장애인, 비장애인)
- 심판, 지도자 등록비: 20,000원(해당 시군지부를 통해 납부, 개인납부 불인정).
- 납부계좌: 농협 351-0325-4601-93 경기도장애인골프협회
* 반드시 시군지부명으로 지부회비, 회원회비(심판,지도자 포함) 구분하여 따로 납부 바랍니다.
□ 선수등록확인서 발급 관련
-> 선수등록 완료후 일괄 취합하여 일시에 공문으로 접수.
(선수명, 생년월일, 성별, 스포츠등급, 제출용도, 제출처 기재)
□ 시군대회 및 지방대회 참가 관련
-> 도협회 회비 완납자에 한해서 대회출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