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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상담 중 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생각보다 보험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기본적인 것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알고 있어도, 보험 가입시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대충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겁니다.
●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보험을 분류할 때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으니 다들 똑같은 “보험”인줄 아는데, 사실 두 상품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장범위를 보면 손해보험이 생명보험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구요,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특화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회사 이름이 “~생명보험”으로 끝이 나면 생명보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구요(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등), “~손해” “~해상” “~화재”라는 이름으로 끝이나면 손해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흥국쌍용화재 등등)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장대상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생명보험 주계약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가장 최악의 상황이 그 생명을 잃는거니까요...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사망에 가까운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일수록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이는 설계하기 나름입니다만)
사망에 가장 가까운 질병이 뭘까요? 바로 암입니다. 그다음이 뇌혈관/심혈관질환이구요...
TV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중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상품이 암보험 혹은 2대질병(뇌졸중, 심근경색)과 관련한 보험인 이유가 바로 사망에 가장 가까운 질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거리가 먼 질병이나 사고는...?
보험금이 나오더라도 적게 나오거나 아예 안나오는게 생명보험입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자전거타다가 넘어져서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거든요.
반면 손해보험은 사람의 생명하고는 상관없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꿈이 하얀 그랜져를 하나 사는 것이었습니다.
5년동안 열심히 저축을 하여, 드디어 3,000만원을 모았고 그 돈으로 그랜져를 샀습니다.
주변에 보험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동차보험 나한테 가입하라고.... 오랜 꿈을 이룬 기쁨에 들뜬 저는 세친구의 청을 다 받아들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세 회사에 각각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여자친구와 함께 영동고속도로를 달려 동해바다로 놀러가던중 그만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워낙 좋은 차다보니 차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만 차는 폐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얼마일까요?
3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했으니 각각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보험에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차가 폐차되면서 입은 경제적 손실은 차의 가격인 3,000만원입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가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고 끝이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하나만 가입하라는 말이 나온겁니다. 중복보상이 안되니까요.
이렇게 내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 손해보험인데, 그 중에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보상받는 상품이 바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실비보험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비로 낸 돈이, 결국 내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니까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이해가 되시죠??
●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비보상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어 설명한 후, “생명보험에 가입하실래요? 손해보험에 가입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병원에 가서 부담한 실제 치료비를 받는다는게 아무래도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가 봅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듯, 무조건 좋거나 무조건 나쁜건 없습니다.
각 상품의 장단점을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정액보상 |
실비보상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중복보상 가능 |
중복보상 불가능 |
비갱신 |
갱신 |
1. 정액보상과 실비보상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을 합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1종부터 5종까지 나뉘어 딱 정해진 금액만 지급을 합니다.
입원을 하더라도 실제 입원비로 나간 돈이 얼마이든, 무조건 하루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입원비만 딱 지급하고 맙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다릅니다. 실비보상을 합니다.
수술을 하던, 입원을 하던... 실제 내가 병원에 지급한 금액의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보험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실제 병원비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거나 적은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내가 병원에 낸 치료비 이상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2. 열거주의와 포괄주의
생명보험은 보장해주는 방식이 열거주의입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 수술법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약관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수술법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기가 몹시 힘들어집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보장해주는 방식이 포괄주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약관을 보면 보장해주지 않는 몇몇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명시를 해놓습니다.
출산이나 항문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해주는게 일반적이죠.
3. 중복보상 가능? 불가능?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둔다 하더라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보험을 여러개 가입해둔다 하더라도 가입되어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섞어서 가입했다면, 두 회사의 상품에서 각각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실비를 지급받는 손해보험은 하나만 가입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기존에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새로 손해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4. 비갱신과 갱신
사실 지금은 이 기준이 잘 맞아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생명보험이 세만기형 상품이었습니다.
세만기형 상품이란, 60세 혹은 80세까지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보장기간을 설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한번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몇몇 대형생명보험사(삼성생명, ING생명 등등) 중심으로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이 3년 혹은 5년단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손해보험 중 실비를 보상하는 특약들은 100% 다 3년 갱신입니다.
3년 갱신이란, 내가 30세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3년후인 33세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33세 나이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 의미이지요.
당연히 나이가 올라간만큼 보험료도 오릅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상황이라면 보험료 오르는 폭이 그다지 크지 않겠지만, 나이가 점점 많아져 40~50대가 되면 한번 갱신될때마다 보험료 오르는 폭이 장난이 아닐겁니다.
뭐, 괜찮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보험료 좀 오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험료 오르는게 아니라, 갱신시점 이전에 큰 질병이나 큰 사고를 당했다면 과연 보험회사에서 재갱신을 받아줄까요?
잘 알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준대로 질병 걸려도 갱신해준다고 열심히 회사를 대변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합니다.
단적인 예로 암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0세에 보험가입하고 32세에 암진단을 받아 수술과 입원을 반복했다고 가정할께요.
33세 되어 보험 갱신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는 중인데 갱신을 해줄까요? 절대로 안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에 다니는 것을 중지하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후에도 아무 이상 없으면 갱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암환자의 경우,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번씩은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갱신을 안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갱신상품과 비갱신상품...
당장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좀 싸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없이 갱신형 보험에 덜컥 가입하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생각 좀 하고 보험가입 하시길...
내가 보험가입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겼을때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 일반사망/재해사망, 질병사망/상해사망
생명보험에서는 사망을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일반사망은 원인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망을 다 일컫는 말입니다.
재해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노화로 인한 자연사, 자살 이 세가지를 제외한 원인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입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사망을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질병사망은 말 그대로 사망의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고, 상해사망은 사고로 인한 사망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해”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급격하면서 ② 외부에서 야기된, ③ 우연한 충격을 뜻하죠. 가장 대표적인게 교통사고 같은겁니다.
만약, 암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병원측의 실수로 사망을 했다면 과연 어떤 보험금을 받게 될까요?
이 환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에 재해사망보험금까지 다 받게 됩니다.
이 환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한푼도 못 받습니다.
왜냐? 의료사고니까 일단 질병사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해는? 수술중 사망한 것인데, 수술이라는 의료행위의 연속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상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당연히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연사라는 것은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인데,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보험금을 주는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원인을 따지는 손해보험에서는 지급할래야 할 근거가 없죠.
● 실제사례
1. 유방암 2기 판정 받은 50대 여성
50대 중반의 여성이 가슴에 멍울이 만져져 병원엘 갔고,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아 유방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가량 입원한 후 퇴원했고, 그후 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집에서 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0대 여성은 치료비로 쓴 돈이 총 얼마였을까요?
정답은 120만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것 밖에 안되냐고... 몇천만원 될 줄 알았다고....
이 사례는 지는 2008년에 있었던 고객의 사례입니다.
2008년이니까 120만원을 부담했지, 지금이었다면 60만원만 냈어도 될뻔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참으로 잘 되어 있어서, 암진단을 받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암환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전체 치료비의 95%(2008년까지는 90%)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환자 본인은 5%만 부담하면 되지요.
만약 이 환자가 실비를 보상해주는 손해보험만 가입했다면...
실제 치료비 120만원을 보상받고 끝이었을겁니다.
만약 이 환자가 생명보험만 가입했다면...
진단비를 먼저 받고,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를 할때마다 계속 받았을겁니다.
적어도 몇천만원은 될겁니다.
저는 보험설계시 진단비를 꽤 중요시 합니다.
왜냐면,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큰 질병일수록 더 요양을 잘 해야 합니다.
먹는것도 더 좋은걸 먹어야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되고, 푹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푹 쉬었다간 집안 생계를 유지할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부인은 집에서 아이들 돌봐야 하니까, 천상 나 혼자 돈을 벌수밖에 없는데...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때 병원가서 치료 받으실겁니까?
안됩니다. 치료에만 전념해도 3명중 1명이 죽는 병이 암입니다.
때문에 저는 적어도, 최소 1년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진단비가 나의 연봉 수준만큼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건가요??
2. 실수로 친구의 코를 부러뜨린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친구 코를 쳤습니다.
그 친구의 코는 대번에 부러졌고 응급실로 실려 갔지요.
다행히도 아이 엄마는 아이 이름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그 손해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과연 이 엄마는 보험금을 받아 상대방 아이의 치료비에 보탤 수 있었을까요?
이 사례는 2010년 가을에 있었던 고객의 상황이었습니다.
애기엄마가 깜짝 놀라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어떡해야 하냐며 문의를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야구경기 중이었다면 경기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하면서 외부에서 야기된 우연한 충격”이라는 조건들 중 “우연한” 이라는 조건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야구와 같은 거친 스포츠를 즐기다보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야구경기를 즐겼으니, 그에 따른 위험부담은 보험회사에서 지지 못하겠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고객분께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야구경기 중에 일어난 사고라고 이야기 하지 말고, 아이들이 야구경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무심코 휘두른 방망이에 맞았다고 얘기하세요.”
결국 그렇게해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3.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로 MRI를 찍었던 30대 남성
의사의 권유로 60만원이나 주고 MRI를 찍고는, 실손보험이니 당연히 보험금이 다 나올거라 믿고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10만원 밖에 못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개한 고객이 전화로 따지시더군요.
실비보험에서 실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은 “질병/상해입원의료비” “질병/상해통원의료비” 두가지입니다.
2008년 이전에 판매되던 상품들은 “질병/상해입원의료비”의 한도는 일년에 3,000만원이었고, “질병/상해통원의료비”의 한도는 하루에 10만원이었습니다.
다시 쉽게 풀어 이야기를 하자면, 질병이든 상해이든 입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 일년에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준다는 이야기이고, 통원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에 1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판매되는 상품들은 3,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10만원이 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험금을 10만원 밖에 못준다고 하죠.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이 무슨 치료를 하던지 신경 안씁니다.
입원치료이냐 통원치료이냐를 중요시 하지, MRI를 찍든 CT를 찍든 신경 안씁니다.
MRI를 찍고 바로 집으로 왔으니 통원치료이고, 당연히 보험금은 통원치료비의 한도인 10만원 안에서 지급을 하는거죠.
만약 치료비 60만원을 다 받고 싶다면...
MRI 찍은 후, 의사에게 부탁하여 온김에 포도당이라도 좀 맞고 가겠다고...
단 두시간이라도 좋으니 입원 좀 시켜달라고 했다면....
두시간 입원도 입원은 입원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입원치료비특약을 적용했을 것이고, 당연히 MRI 찍은 비용 60만원을 다 받았을겁니다.
● 결론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과 진단비 중심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실비 중심으로 혼합설계를 하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서로 경쟁상품이 아니라 상호보완상품입니다.
각각의 특성을 살려 적절하게 설계하여 가입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가지...
앞서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내 편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를 믿지 말고, 이용할 생각을 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설계사 수준으로 보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많이 아는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먹고 사는 일이 바빠 그렇게까지 할수 없다면, 주변에 믿을만한 보험설계사 한명 잘 사귀어 두세요.
여러 회사 옮겨다니지 않고,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있는 믿을만한 보험설계사 한명만 잘 사귀어 둔다면, 아마 평생 든든하실겁니다.
출처: 앙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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