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가입을 강제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외에도 자동차보험보다 보장 내용이 다양한 운전자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려는 운전자가 많다. 그렇다면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효과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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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무엇이 다를까?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 상해를 입혔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휴가,추석 등 차량 이동이 많은 행락철을 맞아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보장하는 애용이 다양하여 운전자가 보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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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 및 운전자 상해 등 (대인/대물 배상, 자기신체 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 상해를 입거나 중대 법규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이 지출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었을 때 이로 말미암은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비용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운전자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그런데 운전자보험 가입 시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다. 첫째,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무면허 상태로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비용 손해(벌금, 방어비용 등)가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벌금 및 형사합의금 지원 등 실손형 특별계약사항(이하 특약)에 2가지 이상(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비례분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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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운전자보험의 실손형 특약가입여부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실손의료보험.운전자보험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전 가입자는 특약사항 확인 필수
또한,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시 중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공소권이 없다는 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2009년 2월 26일에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중 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담보 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운전자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회사별로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니, 특별약관 명칭만 보고 보장내용을 유추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관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며 보장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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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운전자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을 바로알고, 효과적으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공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충하는 것보다 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고의 위험 방지책임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 주요 특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