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경기도대표 선발 규정 개정
□ 사 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선발규정 근거에 따른 지시로 선발하고자 함.
□ 근거자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선발전 및 선발근거(전국체전 평가회-수원 라메르아이)
□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대회 성적을 토대로 산출.
❍ 선발전 1위가 반드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본 협회 추천으로 배정 티오에 따라 최종 도장애인체육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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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선발 규정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수 선발규정
및 국내대회 참가선수 경비지원 운영규정
제정 2019. 1. 18
제정 2023. 12.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선수의 선발을 운영규정에 맞게 공정하게 선발을 하며, 국내대회 참가선수 경비지원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규정의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도대표” 란 “경기도 대표 선수” 및 “경기도 대표 지도자”를 말한다.
② “경기도 대표 선수”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 2에 의거 경기도장애인골프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도 대표 선수로 선발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자를 말한다.
③ “경기도 대표 지도자” 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화훈련기간 동안 경기도 대표 선수를 지도·관리하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도자로 파견하기 위해 본 회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수 및 지도자 선발 위원회)
① 본회에서 실시하는 종목별 도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서는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4조(도대표 선발 및 보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도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 및 지도자는 본회에서 선발하여 도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함으로써 경기도 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경기도 대표가 될 수 없다.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된 날로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장애인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④ 장애인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⑤ 장애인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⑥ 장애인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장애인체육회 또는 본회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⑧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⑨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지도자에 한함).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도대표 선수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신분임을 명심하고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대표 선수 및 지도자
제7조(도대표 선수 선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도 대표 선수 선발은 제9조의 선발기준 절차에 따라 본 회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세부종목별 선수를 선발, 확정하여 장애인체육회에 보고, 승인을 받아 강화훈련을 실시한다.
제8조(선발 시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견을 위한 도대표 선수의 선발 시기는 이를 사전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고, 본 협회가 정한 일정에 따라 선발한다.
제9조(선발기준 및 절차)
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도대표 선수 선발전 참가자격은 당해 연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서 참가요강에 준하여 참가비 및 참가 신청을 필하고 본회로 부터 참가자격이 인정된 자.
⑵ 도 대표 선수 선발 방법
① 도체전을 비롯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전국대회 참가 성적을 기준으로 점수(수치)화 하여 상위 선수 순으로 도장애인체육회의 인원 배정에 따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발전은 선발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선발전 1위가 반드시 선발되는 것이 아님.
③ 선수 선발은 경기단체 추천으로 배정 티오에 따라 도장애인체육회에서 최종 결정.
제10조(선수 임무) 도대표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선발된 자는 강화훈련에 참가 의무가 있다.
③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11조(지도자 임무) 장애인골프협회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도대표 선수의 훈련 및 관리.
②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③ 일일 훈련일지 작성.
④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⑤ 선수 신상파악, 사고발생 시 즉시보고.
⑥ 훈련 지시사항 이행.
⑦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파견 시 인솔.
⑧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3장 국내대회 참가 경비지원 대상 선수
제12조(목 적)
① 도대표 선수로서 동기를 부여.
② 대회를 통한 선수의 경기력을 측정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실력 향상 도모.
③ 대회를 통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경기도 위상제고.
제13조(대상 선수)
① 당해 연도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체육 선수.
제4장 보 칙
제14조(자료의 보관) 본회는 도 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등) 관련 자료를 최소 1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