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질문1 파산한 채무자겸 소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
낙찰받아 바로 방문하여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아 이해관계인으로 확인하여보니 송달현황에 채무자겸소유자는 경매개시정본 송달이 되지않아 집행관 송달(폐문부재)까지 하여 되지않아 마지막에는 파산관재인 변호사에게 법원에서 우편송달하였던군요
제가 소유자의 연락번호로 전화해보니 착신이 정지되어있더군요 아무래도 인도명령해야 할것같습니다.
채무자겸소유자가 파산하여 모든 재산에 관한 그 금전의 관리 및 처분권은 본 관재인이 행사한다는 서류를 발견하여 복사해왔습니다. 경매개시결정정본도 이곳으로 송달했으니 인도명령에 대한 송달도 이곳으로 하면 되는지요 제가 집행관 사무실에 물어보니 대답한번 시원하더군요 나는 잘모르니 법률전문가에게 상의 하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책임질수 없다며. 하하...우울해집니다.
법원의 무료법률서비스에서는 소유자에게 송달해서 안되면 파산관재변호사에게 특별송달하라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모든권한이 승계된상태에서는 파산관재인 변호사에게 바로해도 될것 같은데요.
질문2 이 25평 아파트 소유자가족은 5인, 안방을 후순위 최우선변제임차인(가장?)점유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지가지 하더군요 경매개시결정등기 3개월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 입니다.
서류는 철저히 준비했더군요 임대차계약서(소유자는 신정동, 임차인 전주소는 강북 도봉구, 부동산사무소는 안산시 단원구 팔도유람도 아니고 하하), 방한칸에 대한 전세금 은행입출금 내역, 임차인의 소명자료(자기는 임대인과 부동산에 사기당했다는 내용) 배당신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네요
지금은 매각허가결정이 났고 다음주에는 대금지급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전화한번해봤는데 낙찰인이라고 하니 전화를 끊고 연락이 되지않더군요 저도 더이상 연락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당이후에 인도명령이 가능할것 같은데 소유자와 임차인 한번에 인도명령 가능한지요?(아니면 각각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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