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두개를 다 지급받는 기회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의 복지적 성격에 의거해 병급조정을 합니다 연금을 둘다 받게되면 연금이 복지적 성격을 넘어서 부의 축적이나 독신자와 비교해 적절한 연금액을 넘어서서 받는 불평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급자의 이익을 지켜주느냐 아니면 전체 연금수급자의 이익을 지켜주느냐의 문제이기도 한것으로 부부에게 유족과 노령연금 둘다 챙겨주게 되면 대한민국 나머지 구성원들이 손해를 보게됩니다
한국에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서 병급조정을 합니다 일본은 94년 이전에는 한국처럼 둘 중 택일이었으나 이후 변경되어 유족 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거나 1/2노령연금+2/3유족연금 받는 조건 세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것을 택해도 그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배우자 사망시 연금액은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본인의 노령연금-기초연금액)×0.4]"으로 연금액이 계산되는데 여기서 산출되는 연금액이 한국보다는 조금 관대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두개의 연금을 다 받는다고 장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분이 독일이나 일본이 80%의 유족연금을 더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 두나라의 병급조정분을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독일의 경우 3-40% 더 받을까 싶은정도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도 연금제도가 성격이나 수급 지급 등에서 한국과는 여러가지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급받는 연금액으로 비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본 독일 어디에도 80%이상 더받는 연금은 절대 없다는 거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많이 받는 만큼 제도적으로 다 커버했기 때문에 결코 부러워할거 아니란거 아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글쎄? 국민연금공사에서 이멜로 답변해주는 사람이 과연 독일연금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차리리 이메일 원본을 올리시면 신뢰가 아주약간은 가겠는데;;
그냥 사기업 생명보험 드시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