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서 지역 대학의 협조를 받아 민간어린이집 영아반 기본보조금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아반 기본보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영아 보육은 보편적인 서비스임에도 특정 전담시설을 지정하여 지원을 달리하는 선별적인 정책은 대표적인 참여정부 보육정책 실패사례임에도 특정시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금도 영아전담 등에 수백억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영아전담의 경우 : 시설장, 취사부 인건비 100%, 영아반교사 인건비 80% 지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의 경우 : 총액 기준 유아반의 절반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동별 기본보조금 지원)
2. 토지, 건물, 개보수비 등을 무상지원하는 정부지원시설과 그렇지 않은 민간보육시설을 동일한 보육료로 책정한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며, 유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교사 4대보험, 최저임금,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요건에 의해 기본보조금 보다 원의 추가 부담금액이 더 많음.
3. 아동별 지원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감소시 원의 채산성 악화(예 : 만2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1: 7이나 아동이 1: 5로 줄어들 경우 반당 수입 손실금을 원에서 충당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조사원과 심층면접시 아래 사항을 대안으로 중점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보조금액의 상향(정부지원시설에 비해 민간개인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추가 발생되는 건축비, 감가상가비, 임대료 등을 보육료와 연계해야 하며, 최소 2005.2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단가는 책정되어야 함, 정원 50인 시설의 경우, 만0세 : 806,000원, 만1세 : 542,966원, 만2세 : 423,174원)
2. 아동별 보조를 반별 보조금으로 전환(최소한 영아전담, 국공립, 법인 등에 지원되는 교사 평균인건비의 80% 수준은 지원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