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토지교환한다
서구 북항 시유지와 송도9공구 국유지 교환 후 국유지와 아파트부지 바꿔
[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 청라 아라부동산]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이 새로 마련됐다. 서구 북항 시유지와 연수구 송도9공구 국유지를 교환 후 시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바꾸는 방식이다.
인천시는 2018.1. 15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계획'은 시와 해양수산부간 이견에 더해 민간사업자 이주 방식 역시 사업 비현실적 문제로 공모가 무산됐다.
시는 토지 교환이라는 제3의 방식을 찾았다.
시유지(A)와 국유지(B)를 교환한 후 이 부지(B)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C)를 바꾸는 것이다.
이에 시 소유인 서구 원창동 381-7번지 외 13필지 5만970.5㎡(1만5418.6평) 중 3만5700㎡와 국유지인 남항 2단계(아암물류 2단지) 항만배후단지 동측 하단 5만4550㎡를 교환 후 항운·연안아파트 5만4544㎡와 맞바꾼다.
부지별 공시지가(탁상감정가)는 북항토지의 경우 439억원(765억원)이고, 송도9공구는 439억원(1800억원)이다.
시는 C의 탁상감정평가(건물포함) 규모를 1679억원으로 봤다.
시는 오는(2018)1. 24일부터 진행되는 제246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 동의안을 상정했고,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은 실효성을 얻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의회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이주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기 조심스럽다"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시가 제시한 재산 교환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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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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