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전월세 통계 및 전월세액 탈세, 탈루 실태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다.
다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월세로 세놓을 경우도 해당한다.
현실적으론 집 한 채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월세 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제대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것은 물론 월세 세입자가 법적 권리인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음성화된
조세 현실에서 비롯된 부작용 중 하나.
<월세시장 규모>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자료, 2014년 기준
월세 가구 417만 (국내 전체 가구수 1799만 9283가구의 23%)
보증부월세 392만 9689가구
완전 월세 24만 3108가구
연간 월세액(추정) 12조원
*산출근거 : 2012년 기준 월평균 월세 26만원을 총월세 가구 대입, 12개월 계산
연간 세수(추정) 6720억원
*산출근거 : 2017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과세 기준(임대소득의 60% 필요경비 공제, 분리과세 14%)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06B465734A29C12)
<간단분석>
실제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평균 임대료는 훨씬 높음.
2016년 3월 기준 서울 월 평균 월세가격 ; 47만원 수준
그러나 이 가격도 직방이 자체 D/B 서울 지역 매물 1만2890건 중 보증금 1000만원에
면적 33㎡ 이하만 조사한 것임을 고려하면 전체 평균 임대료는 이보다 높아질 것임.
![](https://t1.daumcdn.net/cfile/cafe/230CF6465734A29D15)
월세 지속증가
![](https://t1.daumcdn.net/cfile/cafe/270A033E5734A3F233)
월세를 놓는 다주택자 통계 현재까지 미확보
월세 소득 노출시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올라가므로 집주인의 자신 신고에 회의적.
첫댓글 통계는 내년에 본격 과세하기 전에 당국에서 확보하겠지요.
월세신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만으로도 오피스텔 등 일부를 제외하면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