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선생 김건환입니다.
7월 개정된 실손보험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드리겠습니다.
실손의 상품의 구조와 제도가 변화되어 복잡할수 있는데요.. 이제 개인의 실비청구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어 실비보험를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 보험기간 : 1년 갱신/ 5년만기 재가입, 최장 100세
○ 보험기간 : 1년 갱신(1년마다 보험료 변경, 최대 4회 갱신)
○ 가입 나이 : 태아 ~ 70세
○ 재가입 주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
- 자동갱신 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기존 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을 통한 보장기간은 최장 100세 계약해당일까지입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 등으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재가입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되므로 보장공백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 계약자와 연락이 닿는 시점(최초 보험금 청구시점 등)에는 재가입 청약 절차를 거쳐 당시 판매중인 상품으로 전환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됨.
☆ 보장내용
우선 상품구조는 3가지로 분리했는데요
급여의료비 / 비급여의료비 / 3대급여의료비
★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갱신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지급보험금 청구금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적용!
"비급여 특약보험료"만 할증!!
주)매년 상대도 적용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됩니다.
※보험금 지급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할인율은 회사별 통계량에 따라 변동가능하다고 합니다.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상품출시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적용제외 대상
1)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자(암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자등)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등)
★무사고 할인제도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차기 1년간 영업보험료 10% 할인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차등에 따른 할인과 무사고 할인 중복할인 가능
★보장범위 변경
<급여보장확대>
"급여 항목"에 한해 "선천성뇌질환","불임관련 질환","심한 농양" 등이 급여항복 보장가능해졌습니다.
단 비급여는 제외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내 발생한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태아때 가입한 경우에 한해 선천성뇌질환도 보상됩니다.
<비급여보장 축소>
※질병치료 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했던 영양제, 비타민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에 따른 약제 효능(효과)을 보기 위해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에 한해 보상
급여/ 비급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병원영수증을 첨부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현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전상품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댓글 실손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의료비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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