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및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군복무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시설’을 ‘청년공간’과 ‘청년지원센터’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나. 청년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시장의 책무에 신설함. (안 제4조제3항)
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를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로 통합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기능을 추가함. (안 제10조)
라.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함.
(안 제12조제5항)
마.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청년취업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2)
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사.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20조제2항)
아. 청년정책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 (안 제23조의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kmh8006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032-440-62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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