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편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10%를 초과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15.12.31. 현재 만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전체(비정규직 포함) 근로자의 10%를 초과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ㅇ 우대기업대상
- 프로그램 특성상 노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로써 노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장관상 이상의 상장을 수여받은 경우(최근 3년 이내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13년~'15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13년~'1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사업장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 장년근로시간단축 지원분야 신청시 우대
ㅇ 지원제외대상
- `15~`16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13년~현재) 고용보험기금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기업
- `15년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단, 제도도입을 완료한 사업장 중 장년근로시간단축을 희망하는 기업은 연속지원 가능)
- `15년 사업포기사업장 차년도 참여제한(1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장년친화적 인사제도(Age Friendly HRsystem) 개편 등
- ①장년친화 인사제도(승진·직무·직급체계)개편, ②장년근로시간단축, ③장년 적합직무 발굴, ④숙련전수 시스템(멘토링제, 역멘토링제 등), ⑤임금피크제 도입
- 임금피크제 도입 희망기업은 60+정년서포터즈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컨설팅 무료지원, 실행비용만 본 사업에서 지원
ㅇ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4천만원 한도
-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지원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제작)
및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단, 기업 자체부담금 의무(지원금액의 10% 범위)
ㅇ 사업지원 메뉴얼(
☞다운받기)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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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위원회, 최종선정 | → | 지원약정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별정우체국연금 관리단빌딩 6층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본부 재정지원TF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노사발전재단 재정지원TF팀
- Tel : 02-6021-1336/1151~2, E-mail : friends@nosa.or.kr
첨부문서